1주택 종부세, 시가 30억, 시가 70억 | 거주 칸 숫자를 어디서 대조할까?
2026-08-31· ⏱ 18분 읽기
시가 30억과 70억 종부세가 기사마다 달라 보이시죠
시세 30억 집과 70억 집의 종부세가 기사마다 달라 보여, 내 고지서가 어느 칸인지 막막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 나이, 거주 햇수, 공시가 가정이 바뀌면 숫자가 갈리기 때문이죠.
먼저 하실 일은 보도 억 단위를 이 집 올해 고지서에 옮기지 말고, 공시가격 조회와 위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종부세 안내로 한번 바로 직접 대조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이고,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공시가)과 비거주 9억이 원안입니다. 한국일보가 인용한 거주 시 시가 30억 약 76만원, 시가 70억 내년 약 1942만원은 추정이라 내 집 고지액이 아닙니다. 구간과 창구를 표로 나눠 두었으니, 고지 전에 칸을 바로 맞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1주택인데 30억과 70억이 다른 칸인 이유
시가 30억 거주는 줄고, 70억은 커질 수 있습니다.
거주 1주택이라도 시가 30억 구간은 줄어드는 추정이고, 시가 70억 구간은 고지액이 커지는 추정이죠. 두 집을 한 줄로 평균 내면 내 칸이 사라집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3일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가운데 시가 30억 이하는 부담을 줄이고, 30억에서 40억은 완만하게 올라가며, 40억에서 50억을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를 옮긴 보도는 시가 20억(공시 14억)까지를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칸으로 읽습니다. 시가 20억에서 30억은 세액이 줄고, 30억에서 40억은 변동이 크지 않으며, 40억에서 50억을 넘으면 증가 폭이 커진다는 설계죠.
아주경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기준으로 시가 약 30억 초과가 전국 16만 7746호(전체 1.06%), 시가 약 40억 초과가 6만 4515호(상위 0.41%), 시가 약 50억 초과가 2만 9956호(상위 0.19%)라고 전했습니다. 이 호수는 비거주와 다주택 보유분이 섞여 있어 거주 1주택 납세 인원과는 거리가 있죠. 내 집이 30억 칸인지 70억 칸인지는 시세 감이 아니라 공시가격과 거주 칸으로 가릅니다. 단지 시세 감각은 지역 시세와 부동산 트렌드에서 따로 보시고, 세금 칸은 아래 표와 창구로 맞추세요.
| 구간(시가, 거주 1주택) | 정부안이 말한 방향 | 내 집에서 할 일 |
|---|---|---|
| 약 20억 이하 | 과세 대상에서 제외(공시 14억) | 공시가가 14억 아래인지 조회 |
| 약 20억~30억 | 현행보다 세액 감소 추정 | 거주 칸과 나이 칸 확인 |
| 약 30억~40억 | 세액 변동이 크지 않은 추정 | 35억 전후는 증감이 갈릴 수 있음 |
| 약 40억~50억 초과 | 증가 폭이 커지는 추정 | 세액공제 한도와 상한 칸 확인 |
| 시가 70억대 | 초고가 구간, 고지액 증가 추정 | 보도 1942만 원을 내 숫자로 안 옮김 |
※ 구간과 호수는 정부안 보도 기준 추정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브리핑(세정일보, 뉴스1), 아주경제 2026-08-03.
보도 예시 숫자 | 76만 원과 1942만 원은 추정
보도 억 단위는 가정 추정이라 고지서가 아닙니다.
한국일보 76만 원과 1942만 원은 나이, 거주 햇수, 공시가 환산을 넣어 둔 가정이라 내 고지서가 아니죠. 같은 70억이라도 60세 가정과 70세 가정이 갈립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일보는 세제개편안 문답 자료를 인용해 시가 30억(공시 20억)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60세 10년 보유 기준으로 현재 약 91만 원, 내년 거주 시 약 76만 원, 비거주 시 약 424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기사는 시가 70억(공시 50억) 주택에 70세가 10년 거주한 경우를 올해 약 469만 원, 내년 약 1942만 원, 2028년 약 3295만 원으로 옮겼습니다. 30억 줄은 60세, 70억 줄은 70세라 한 표에 붙이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뉴시스와 뉴시안은 60세, 10년 거주, 세액공제율 60% 유지 가정으로 시가 70억을 현행 약 937만 7000원에서 개편 후 약 2251만 7000원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일보 내년 1942만 원과 숫자가 다른 이유는 나이와 비교 연도, 세액공제 한도 가정이 달라서입니다. 어느 한 줄을 이 집 통장에서 나갈 돈으로 읽지 마시고, 가정 칸을 먼저 맞춰 보세요. 양도 때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보유세와 다른 칸이니 양도세 계산기와 섞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보도 줄 | 가정 | 현행 추정 | 개편 후 추정 |
|---|---|---|---|
| 시가 30억 거주 | 60세, 10년 보유, 공시 20억 | 약 91만 원 | 내년 약 76만 원 |
| 시가 30억 비거주 | 60세, 10년 보유 | 약 91만 원 | 약 424만 원 |
| 시가 70억 거주(한국일보) | 70세, 10년 거주, 공시 50억 | 올해 약 469만 원 | 내년 약 1942만 원, 2028년 약 3295만 원 |
| 시가 70억 거주(뉴시스) | 60세, 10년 거주, 세액공제 60% | 약 937만 7000원 | 약 2251만 7000원 |
※ 금액은 보도가 옮긴 정부 문답 추정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6-08-27, 뉴시스 2026-08-03.
거주 60세 10년 가정 | 20억부터 70억 구간
20억에서 30억은 줄고, 35억부터 늘어나는 추정입니다.
같은 60세 10년 거주 가정이면 시가 30억까지는 줄고, 시가 35억부터 늘어나는 추정이죠. 70억 칸은 이 표의 맨 아래 줄입니다.
아주경제가 전한 재정경제부 분석은 60세이면서 10년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를 한 세트로 둡니다. 시가 20억은 현행 약 27만 6000원에서 2028년 약 10만 8000원, 시가 25억은 약 46만 1000원에서 약 32만 3000원, 시가 30억은 약 91만 원에서 약 76만 원입니다. 시가 35억은 약 191만 8000원에서 약 212만 4000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고, 시가 40억은 약 262만 7000원에서 약 325만 2000원입니다.
시가 50억은 현행 약 453만 9000원에서 2027년 약 614만 6000원, 2028년 약 978만 5000원으로 단계가 갈립니다. 시가 60억은 약 615만 2000원에서 약 1130만 9000원, 시가 70억은 약 937만 7000원에서 약 2251만 7000원입니다. 나이와 거주 햇수가 짧으면 공제 규모가 작아 같은 시가도 커집니다. 아주경제는 50세 2년 거주 가정에서 시가 30억이 현행 약 227만 5000원에서 2028년 약 190만 1000원으로 줄지만, 시가 35억은 약 479만 5000원에서 약 530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내 나이 칸이 60세 10년이 아니면 이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시가(거주 1주택) | 현행 추정 | 개편 후 추정 | 방향 |
|---|---|---|---|
| 20억 | 27만 6000원 | 2028년 10만 8000원 | 감소 |
| 30억 | 91만 원 | 76만 원 | 감소 |
| 35억 | 191만 8000원 | 212만 4000원 | 증가 |
| 40억 | 262만 7000원 | 325만 2000원 | 증가 |
| 50억 | 453만 9000원 | 2027년 614만 6000원, 2028년 978만 5000원 | 증가 |
| 70억 | 937만 7000원 | 2251만 7000원 | 증가 |
※ 60세 10년 거주 1주택 가정, 금액은 추정입니다. 출처: 아주경제 2026-08-03, 뉴시스 2026-08-03.
같은 시가라도 거주와 비거주가 갈리는 지점
같은 30억도 거주와 비거주 칸이 갈립니다.
같은 시가 30억이라도 거주 추정은 약 76만 원, 비거주 추정은 약 424만 원으로 칸이 갈리죠. 70억도 거주 가정과 비거주 가정을 한 줄로 읽으면 안 됩니다.
8월 3일 정부안은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공시가), 비거주 9억으로 나눕니다. 현행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입니다. 아이뉴스24는 60세가 10년 거주한 시가 30억은 약 91만 원에서 약 76만 원으로 줄지만, 같은 기간 보유하고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약 424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시가 50억은 10년 거주 시 약 453만 9000원에서 약 978만 5000원, 비거주 시 약 1970만 3000원입니다.
뉴시안은 비거주 60세 10년 보유 가정에서 시가 20억이 약 27만 6000원에서 2028년 약 152만 원, 시가 40억이 약 262만 7000원에서 약 1114만 2000원, 시가 70억이 약 937만 7000원에서 약 4480만 1000원으로 적었죠. 비거주 공제 9억은 당정 논의 대상이라 2026년 8월 30일 보도는 정부가 원안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취지와, 여당이 1주택 공제 14억 통일을 제안했다는 취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률이 되기 전에는 위택스 현행 화면과 정부안 문답을 구분해 두세요. 전세 만기나 실거주 전환은 세금 칸과 별개로 청약 분양 일정, 이사 창과 겹치니 계약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시가 | 거주 추정 | 비거주 추정 | 가정 |
|---|---|---|---|
| 20억 | 2028년 10만 8000원 | 2028년 152만 원 | 60세 10년 |
| 30억 | 76만 원 | 424만 7000원 | 60세 10년 |
| 40억 | 325만 2000원 | 1114만 2000원 | 60세 10년 |
| 50억 | 2028년 978만 5000원 | 1970만 3000원 | 10년 거주 대비 비거주 |
| 70억 | 2251만 7000원(60세) | 4480만 1000원 | 60세 10년, 뉴시스 |
※ 비거주 9억 공제는 정부안이며 국회 논의 대상입니다. 출처: 아이뉴스24 2026-08-03, 뉴시안, 뉴시스.
종부세 산식 | 공시가, 공제, 공정시장가액, 세율
고지액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에서 시작합니다.
고지액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매긴 칸이죠. 기사 시세를 과세표준에 넣으면 어긋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구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는 국세청 안내와 고지서 줄을 확인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8월 3일 정부안은 거주 14억, 비거주 9억,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율은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죠.
보도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12억~25억 구간은 단계적으로 2.0%까지 오르는 안이 담겼죠. 1주택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뀌고,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추정이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칸도 함께 나와 있어, 초고가 70억 줄은 세율과 한도와 상한이 겹칩니다. 산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종부세법과 시행령이며, 정부안 숫자는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 칸 | 현행 | 8월 3일 정부안 | 확인 창 |
|---|---|---|---|
| 기본공제(1주택) | 공시 12억 | 거주 14억, 비거주 9억 | 국회 심의, 법령 원문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주택 70% | 고지 안내문 |
| 세율 | 주택 수 구분 | 가액 기준 일원화 | 재정경제부 문답 |
| 세액공제 한도 | 보유와 거주 합산 |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 | 추정, 시행 전 |
| 세부담 상한 | 1주택 150% | 200% 안 | 국회 논의 대상 |
※ 정부안은 국회 심의 전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내 숫자를 맞추는 순서
공시가를 조회한 뒤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맞춥니다.
공시가를 조회한 뒤 위택스 모의계산에 넣고, 국세청 안내로 고지 달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죠. 기사 시세 30억, 70억을 먼저 넣지 마세요.
첫 창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위택스의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보통 4월 말 공시가 공개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보도가 시가 30억을 공시 20억으로 두기도 하고 21억으로 두기도 하니, 환산 비율을 외우지 말고 내 물건 공시가를 그대로 적으세요.
둘째 창은 위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입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거주 기간, 나이 칸을 정부 문답과 같게 맞춘 뒤, 내 실제 칸으로 한 번 더 돌립니다. 모의계산이 8월 3일 정부안을 반영했는지는 화면 기준일과 안내 문구를 읽어야 하고, 반영 전이면 현행 고지 감각만 나옵니다. 셋째 창은 홈택스와 국세청 종부세 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분납, 농어촌특별세 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잔금 일정이나 대출 한도와 섞이면 부동산 계산 도구에서 보유세와 다른 칸을 분리해 보세요.
| 순서 | 창구 | 넣는 값 | 놓치기 쉬운 점 |
|---|---|---|---|
| 1 | 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 | 해당 연도 주택분 공시가 | 시세를 공시가로 착각 |
| 2 | 위택스 모의계산 | 1주택, 거주, 나이 | 문답 가정과 내 칸을 혼용 |
| 3 | 국세청 종부세 안내 | 고지, 납부, 분납 | 정부안을 현행 세율로 읽기 |
| 4 | 홈택스 | 신고 이력, 고지 조회 | 작년 고지를 내년 안으로 연장 |
| 5 | 법령 원문 | 개정 여부, 시행일 | 보도 문답을 법률로 취급 |
※ 모의계산은 가정이라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 국세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12월 고지서와 세부담 상한, 재산세 칸
종부세는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입니다.
종부세는 보통 11월 고지 12월 납부이고, 재산세는 7월과 9월이라 한 해 보유세를 한 장에 더해야 하죠. 70억 줄은 상한 칸까지 같이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가 위택스로 고지하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아주경제는 시가 50억 거주 1주택 가정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약 1354만 8000원에서 2027년 약 1515만 5000원, 2028년 약 1879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만 보면 증가 폭이 커 보여도, 통장에서 나갈 돈은 재산세 줄을 빼면 안 됩니다. 분납과 농어촌특별세 줄은 고지서 원문에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 보유세 대비 올해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은 150% 칸이 있고, 8월 3일 안은 200%로 올리는 내용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한국일보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00만 원을 냈다면 내년 2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상한 200%를 가정한 예시라 추정이죠. 상한 인상은 당정 논의 대상이기도 하니, 2026년 고지서는 현행 법령, 이후 연도는 개정 시행일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자료와 국세청 고지 안내가 기준입니다.
| 항목 | 달력 | 창구 | 30억, 70억에서 볼 점 |
|---|---|---|---|
| 공동주택 공시 | 4월 말 공개 | 공시가격 알리미 | 시가 환산 금지, 공시가 기입 |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소유 명의 | 잔금, 이전등기 시점 |
| 재산세 | 7월, 9월 | 위택스 | 종부세와 합산해 한 해 총액 |
| 종부세 고지 | 11월 고지, 12월 납부 | 홈택스, 국세청 | 70억 줄은 상한, 분납 확인 |
| 세부담 상한 | 해당 연도 고지 | 고지서 줄 | 150%와 200% 안을 구분 |
※ 일정은 관할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위택스, 아주경제, 한국일보.
고지 전에 확인할 순서
보도 숫자를 옮기지 말고 공시가부터 엽니다.
보도 숫자를 옮기지 말고 공시가 조회, 거주 칸, 모의계산, 법령 시행일 순으로 여세요. 30억과 70억을 한 줄 평균으로 읽지 마세요.
- 내 주택 공시가격을 알리미나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시가 30억, 70억 보도 환산을 쓰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인지, 실제 거주하는지를 주민등록과 세대 자료로 가릅니다. 비거주 9억 칸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전입니다.
- 나이와 거주 햇수를 정부 문답 가정(60세 10년, 70세 10년)과 비교합니다. 가정이 다르면 76만 원, 1942만 원을 버립니다.
- 위택스 모의계산을 문답 가정과 내 칸 두 번 돌립니다. 화면이 정부안을 반영했는지 기준일을 읽습니다.
- 재산세 7월, 9월 고지와 종부세 12월 납부를 한 해 장표에 더합니다. 상한과 분납, 농어촌특별세 줄을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 심의, 시행일을 재정경제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봅니다. 세무사 상담은 서명이나 신고 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계 | 놓치기 쉬운 점 | 먼저 할 것 |
|---|---|---|
| 공시가 | 시세를 과세표준에 입력 | 알리미 조회 |
| 거주 칸 | 1주택이면 14억으로 단정 | 실거주 여부 확인 |
| 보도 숫자 | 76만 원, 1942만 원을 내 고지 | 나이 햇수 가정 대조 |
| 모의계산 | 정부안 미반영 화면 | 기준일 문구 확인 |
| 법령 | 국회 전 안을 확정으로 | 시행일 원문 확인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절세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위택스, 국세청, 재정경제부.
자주 묻는 질문
숫자 오해는 가정과 창구를 먼저 가릅니다.
Q. 시가 30억 1주택이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A. 거주 1주택이고 나이와 거주 햇수가 정부 문답 가정과 같다면 시가 30억 구간은 현행보다 줄어드는 추정입니다. 60세 10년 거주 가정은 약 91만 원에서 약 76만 원입니다. 비거주거나 거주 햇수가 짧으면 달라지니 공시가와 위택스로 맞추세요.
Q. 시가 70억 종부세가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나이와 거주 햇수, 비교 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70세 10년 거주 가정은 내년 약 1942만 원이고, 뉴시스 60세 10년 거주 가정은 약 2251만 원입니다. 둘 다 추정이라 내 고지서에 붙이지 마세요.
Q. 시가와 공시가격은 어떻게 맞추나요?
A. 종부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보도의 시가 환산은 기사마다 다르니, 알리미에서 내 물건 공시가를 조회해 모의계산에 넣으세요.
Q. 위택스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A. 공시가 조회와 종부세 모의계산, 재산세 고지입니다. 1주택, 거주, 나이 칸을 문답 가정과 내 칸으로 두 번 돌리고, 화면 기준일이 정부안인지 읽으세요.
Q.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이미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와 세법 개정이 남았습니다. 비거주 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논의 대상이니 고지 숫자와 시행일은 법률 원문과 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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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2613470004184
출처: https://www.realtyprice.kr
게시일: 2026-08-3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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