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액공제 한도 600만, 고령 장기거주 공제 | 2028 고지서를 어디서 가늠할까?
2026-08-31· ⏱ 16분 읽기
종부세 고지서에서 세액공제가 잘리는 칸이 막막하시죠
2028년 이후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공제율 80%여도 연 600만 원에서 잘릴 수 있으니, 고지서 감을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먼저 가늠하세요.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낸 세제개편안은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두고,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낮춥니다. 공제율 합계 80%는 남지만 산출세액이 큰 집은 곱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거기서 잘리죠.
이 숫자는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 전이고, 언론에 나온 시세 50억 원 사례도 가정입니다. 고지서 한 장은 한도만이 아니라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이 겹칩니다. 한도 달력과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공제, 연령 칸, 납부유예 창을 표로 갈라 두었으니 내 집 공시가와 실제 거주 기간부터 맞춰 보세요.
세액공제 한도 600만이란 | 공제율 80%와 다른 칸
2028년 이후 세액공제는 공제율 80%여도 연 600만 원에서 잘립니다.
퍼센트 칸과 원 단위 한도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주고,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산출세액에서 깎습니다.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가 연령 칸이고,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보유 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 안내가 정본입니다. 지금 제도에는 깎아 주는 금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8월 3일 정부안은 이 금액 상한을 새로 둡니다. 2027년 납부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입니다. 70세에 15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율은 여전히 80%까지 갈 수 있지만, 산출세액 1500만 원에 80%를 곱한 1200만 원은 한도를 넘습니다. 2028년 칸에서는 600만 원만 깎이고 900만 원이 남습니다. 산출세액이 750만 원 아래면 80%를 곱어도 600만 원에 못 미치니 한도가 안 닿을 수 있습니다. 권역 시세 감은 지역 시세로 보조하고, 확정 세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 항목 | 현행 | 2027 정부안 | 2028 이후 정부안 |
|---|---|---|---|
| 보유기간 공제 | 5년 20%, 10년 40%, 15년 50% | 현행 절반과 거주 공제 중 높은 쪽 | 폐지 |
| 거주기간 공제 | 없음 | 도입, 보유 절반과 비교 | 5년 20%, 10년 40%, 15년 50% |
| 연령 공제 | 60세 20%, 65세 30%, 70세 40% | 유지 | 유지 |
| 공제율 합산 한도 | 80% | 80% | 80% |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없음 | 800만 원 | 600만 원 |
※ 정부안이며 국회 의결 전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 2027 과도기와 2028 본적용
보유기간 공제는 2028년부터 거주기간 공제로 바뀌고 2027년은 높은 쪽을 고릅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칸은 2028년에 빠집니다.
정부안은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보다 그 집에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지를 공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합뉴스와 조세금융신문이 전한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2027년에는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의 절반과 새로 넣는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 칸을 없애고 거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만 남깁니다. 연령 공제는 그대로 더하고,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거주 기간은 전입과 실제 거주 사실이 맞아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 두고 다른 곳에서 살면 공제 칸이 빠질 수 있으니, 고지 전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맞춰 보세요.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칸도 9억 원으로 낮아지는 정부안이라, 세액공제 한도 이전에 과표부터 커질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는 재정경제부와 부동산 트렌드를 함께 보시고, 매도 감을 볼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범위만 가늠하세요. 확정은 세무사와 그해 신고 창입니다.
| 거주 기간 | 2028 거주 공제율 | 70세 연령 40%와 합산 | 금액 한도 |
|---|---|---|---|
| 5년 미만 | 0% | 40% | 600만 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60% | 6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80% | 600만 원 |
| 15년 이상 | 50% | 80%에서 자름 | 600만 원 |
※ 거주 기간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연합뉴스 2026-08-03.
연령 공제와 거주 공제를 합친 뒤 | 한도에서 자르는 순서
연령 공제와 거주 공제를 더한 뒤,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600만 원에서 자릅니다.
퍼센트를 먼저 곱하고, 원 단위 한도는 맨 마지막 칸입니다.
읽는 순서는 네 칸입니다. 첫째,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만듭니다. 둘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셋째, 연령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더하되 80%를 넘기지 않습니다. 넷째, 산출세액에 그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한도 600만 원 가운데 작은 쪽만 깎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가 따로 붙는 구조라, 본세가 늘면 농특세도 같이 커집니다.
한도가 실제로 닿는 지점을 산수로만 보면, 공제율 80%일 때 산출세액 750만 원이 2028년 한도 접점입니다. 산출세액 1000만 원이면 80%는 800만 원이라 2027년 한도에는 겨우 들어가고 2028년 한도에는 200만 원이 잘립니다. 산출세액 1500만 원이면 80%는 1200만 원이라 2027년에도 800만 원, 2028년에는 600만 원만 깎입니다. 이 산수는 한도 칸만 본 가정이고, 실제 고지서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이 겹칩니다. 취득 감을 볼 때는 취득세 계산기로 범위만 두세요.
| 산출세액 가정 | 80% 공제 시 | 2027 한도 800만 원 | 2028 한도 600만 원 |
|---|---|---|---|
| 500만 원 | 400만 원 | 한도 미달, 400만 원 공제 | 한도 미달, 400만 원 공제 |
| 750만 원 | 600만 원 | 한도 미달 | 한도 접점 |
| 1000만 원 | 800만 원 | 접점, 800만 원 공제 | 600만 원으로 자름 |
| 15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으로 자름 | 600만 원으로 자름 |
※ 산출세액은 한도 설명용 가정입니다. 실제 과표와 세율은 고지서와 다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시세 50억 예시 | 언론 숫자와 정부 시뮬레이션을 가르기
시세 50억 원 보도 숫자는 가정이니 연령과 거주 기간을 내 집에 맞춰 보세요.
같은 시세여도 전제가 다르면 고지서 감이 갈립니다.
시사저널은 70대 1주택자가 시세 50억 원 아파트에 15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한 가정을 두고, 현행 공제 후 종부세 239만 원에서 개편 후 108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적었습니다. 시세가 그대로라는 전제 아래 약 4배로 커진다는 서술입니다. 이 숫자는 기자가 쓴 가정이라 내 집 고지서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브리핑을 옮긴 문화일보와 KBS 보도를 보면, 60세이면서 10년 실거주한 1주택자 시가 50억 원 가정은 현행 453만 9000원에서 개편 후 978만 5000원으로 바뀝니다. 시가 30억 원은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고, 시가 40억 원은 262만 7000원에서 325만 2000원, 시가 70억 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입니다. 70대 15년과 60세 10년은 공제율과 한도 도달 시점이 달라 같은 50억 원이어도 결과가 어긋납니다. 한도만이 아니라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같이 움직인 결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 구분 | 시사저널 보도 가정 | 재경부 시뮬레이션 가정 | 읽을 때 |
|---|---|---|---|
| 연령 | 70대 | 60세 | 내 생년월일로 교체 |
| 거주 보유 | 15년 이상 보유와 실거주 | 10년 실거주 | 전입일 기준으로 교체 |
| 시세 | 50억 원 | 시가 50억 원 | 공시가로 환산 |
| 현행 종부세 | 239만 원 | 453만 9000원 | 둘 다 추정 |
| 개편 후 | 1080만 원 | 978만 5000원 | 고지서 아님 |
※ 언론과 부처 예시는 전제가 다른 추정입니다. 출처: 시사저널 2026-08, 문화일보, KBS, 연합뉴스.
2027 800만과 2028 600만 | 같은 집 다른 고지서
같은 집이어도 2027년 800만 원 한도와 2028년 600만 원 한도는 고지서가 갈립니다.
한 해 고지서를 다음 해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한도는 세액공제 금액의 천장입니다. 2027년에는 800만 원까지 깎이고, 2028년부터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산출세액이 커서 80% 공제액이 900만 원이 나오는 집을 가정하면, 2027년에는 800만 원을 깎고 2028년에는 600만 원만 깎습니다. 같은 산출세액이어도 낼 돈이 200만 원 더 남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2028년에 세율 체계가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되는 정부안이라, 한도만 놓고 빼기하면 고지서가 어긋납니다.
재정경제부 설명을 옮긴 보도를 보면, 거주 1주택은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 세액이 줄거나 크게 안 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변동이 완만하며,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넘는 주택에서 부담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한도 600만 원이 초고가 구간에 먼저 닿는 이유입니다. 시가 구간은 공시가와 시세가 다르니, 지역 시세와 공시가격을 한 장에 올려 보세요. 분양으로 갈아타는 감을 볼 때는 분양 목록만 참고하고 세액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 시가 가정 | 현행 종부세 | 개편 후 추정 | 정부 설명 감각 |
|---|---|---|---|
| 30억 원 | 91만 원 | 76만 원 | 세액 감소 구간 |
| 40억 원 | 262만 7000원 | 325만 2000원 | 완만한 증가 |
| 50억 원 | 453만 9000원 | 978만 5000원 | 한도가 닿기 쉬운 구간 |
| 70억 원 | 937만 7000원 | 3295만 7000원 | 부담 증가 폭이 큼 |
※ 60세, 10년 실거주 1주택 가정. 정부 시뮬레이션을 옮긴 보도이며 내 집 고지서가 아닙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문화일보, KBS.
세부담 상한 200%와 납부유예 | 현금이 모자랄 때 창
세부담 상한 200%와 납부유예는 한도와 다른 칸이니 홈택스에서 요건을 읽으세요.
한도로 깎인 뒤에도 낼 돈이 남으면 이 두 칸을 봅니다.
세부담 상한은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직전 연도 보유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현행 150%를 정부안은 200%로 올립니다. 전년 보유세가 1000만 원이면 올해 상한은 2000만 원까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 600만 원과 상한 200%는 동시에 움직이므로, 한도만 보고 상한을 빼먹으면 고지서 감이 어긋납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고령 실거주자를 위해 정부안은 납부유예 칸도 손봅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칸을 둡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는 이연이며, 담보와 이자 상당액이 붙습니다. 납세보증보험을 담보로 쓰면 보증보험료 한도에서 이자 상당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구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입니다. 대출 한도 감은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범위만 두고, 유예 허가는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 칸 | 현행 | 정부안 | 창구 |
|---|---|---|---|
| 세부담 상한 | 직전 연도 보유세 150% | 200% | 고지서에 반영 |
| 납부유예 총급여 |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 홈택스, 세무서 |
| 납부유예 종합소득 | 6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홈택스, 세무서 |
| 고령 장기거주 | 소득 요건 적용 | 65세, 10년 거주, 보유세가 소득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음 | 국세청 안내 |
※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뉴시스 2026-08-05, 조세금융신문.
고지서를 가늠하는 순서 | 홈택스와 위택스
고지서 감은 위택스 재산세와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을 같은 해로 맞추세요.
언론 시세 예시를 내 통장에 옮기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위택스 재산세 고지에서 그해 공시가를 읽습니다. 시세 50억 원 기사와 공시가는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인지, 실제 거주하는지를 적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실거주 기간을 메모하고, 비거주이면 기본공제 칸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 연령과 거주 기간으로 공제율을 가늠합니다. 60세, 65세, 70세 칸과 5년, 10년, 15년 칸을 더한 뒤 80%에서 자릅니다.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에 공시가를 넣습니다. 정부안 한도가 화면에 없으면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을 손으로 댑니다.
- 재산세 7월, 9월 고지와 종부세 12월 고지를 한 장에 더합니다. 세부담 상한은 두 세금 합이 기준입니다.
- 낼 돈이 현금 흐름을 넘으면 분납과 납부유예 안내를 읽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칸이 열리고, 유예는 담보와 이자 상당액을 확인합니다.
- 매도나 이주를 검토한다면 세액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양도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권역 감은 지역 시세, 신규 공급 감은 분양 목록으로 범위만 보고 세무사와 창구 확인을 받습니다.
| 단계 | 창구 | 볼 칸 | 놓치기 쉬운 점 |
|---|---|---|---|
| 공시가 | 위택스, 공시가격 알리미 | 그해 주택 공시가격 | 시세 기사를 공시가로 착각 |
| 거주 판정 | 주민등록, 실제 거주 | 전입일과 실거주 | 주소만 옮긴 기간 |
| 모의계산 | 홈택스 | 산출세액, 공제율 | 한도 600만 원 미적용 화면 |
| 현금 계획 | 세무서, 홈택스 | 분납, 납부유예 | 유예를 면제로 읽기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이 공제율 80%를 없애나요?
A. 공제율 합계 80% 칸은 정부안에서도 유지됩니다. 바뀌는 쪽은 금액 한도로, 연령 공제와 거주 공제를 곱한 금액이 2028년 이후 연 600만 원을 넘으면 600만 원만 깎입니다. 산출세액이 작은 집은 한도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Q. 2027년 800만 원과 2028년 600만 원은 왜 다른가요?
A. 정부안은 한도를 한 번에 600만 원으로 두지 않고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낮춥니다. 같은 공시가여도 한도 칸이 바뀌면 깎이는 금액이 갈리니 2027년 고지서를 2028년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Q. 시세 50억 원 주택의 종부세가 1080만 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는 확정인가요?
A. 확정이 아닙니다. 시사저널 70대 15년 실거주 가정과 재정경제부 60세 10년 실거주 가정은 전제가 달라 숫자가 어긋납니다. 내 집 공시가와 거주 기간을 홈택스 모의계산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현금이 부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입니다. 정부안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칸을 둡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Q. 2028년 고지서를 지금 어디서 가늠하나요?
A. 위택스에서 공시가와 재산세를 확인하고,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에 공시가와 연령, 거주 기간을 넣습니다. 한도 600만 원이 화면에 없으면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를 손으로 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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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528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3075300002
게시일: 2026-08-3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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