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수도권 1주택,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6개월 기한 | 양도일 달력을 어디서 읽을까?
2026-08-31· ⏱ 15분 읽기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려는데 이사 기한이 안 보여 답답하시죠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실제로 옮겨야 감면 칸이 열립니다.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려는데, 세액이 얼마나 남고 이삿날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와 1주택만 맞으면 깎인다고 보기 쉽기 때문이죠.
이 특례는 2026년 8월 3일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2027년 양도분은 산출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를 3억 원 한도로 깎는 구조이고, 5년 거주와 직전 2년 계속 거주, 제3자 양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소만 옮기거나 5년 안 수도권 재취득은 추징입니다. 자녀 양도는 제외입니다. 홈택스에서 세액 감을 잡고 세무사 창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6개월, 추징, 수도권 범위를 표로 나눴으니 계약 전 창구를 열어 보세요.
이 감면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 정부안과 국회
8월 3일 정부안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정책브리핑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카드 안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50%를 최대 5억 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까지 깎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보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전 감면 조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소개됩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세액을 확정처럼 말하지 마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은 유예 달력이 따로 있어, 이 한시 감면과 칸이 다릅니다.
세액 범위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감만 잡고, 고지 숫자는 국세청과 세무사 창에서 확인하세요. 매물과 권역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 지역 시세에서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지금 상태 | 확인할 창 | 놓치기 쉬운 점 |
|---|---|---|---|
| 성격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 현행 법령으로 착각 |
| 적용 전제 | 국회 통과 후 시행 | 법률 원문, 국세청 안내 | 보도 숫자로 계약 |
| 한시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 | 양도일 달력 | 계약일을 양도일로 읽기 |
| 다른 개편 | 장기거주공제 전환은 별도 달력 | 세제개편안 상세본 | 한 제도로 합쳐 읽기 |
※ 요건과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8-03, 2026-08-12).
자격 칸 | 65세, 1주택, 5년 거주, 2년 계속
양도일 기준 65세, 1세대 1주택, 5년 거주와 직전 2년 계속 거주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부안 자격은 한 줄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그 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5년만 채우고 양도 직전 몇 달을 비워 두면 2년 계속 거주 칸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가릅니다.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면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녀에게 팔고 지방으로 주소만 옮기는 그림은 이 칸에 넣지 마세요.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원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얽혀 있어, 등기 명의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산출세액이 없는 집이면, 세액의 50%를 깎는 특례의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고가 1주택처럼 세금이 실제로 나오는 집에서 의미가 큽니다. 범위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만 보시고, 세대 주택 수는 세무서 상담에서 맞춰 보세요.
| 요건 | 정부안 골격 | 증빙 후보 | 자주 어긋나는 점 |
|---|---|---|---|
| 나이 |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양도일 | 계약일 기준 나이 |
| 주택 수 | 1세대 1주택 양도 | 세대원 등기, 주택 수 조회 | 명의만 1주택으로 보기 |
| 거주 합계 | 해당 주택 5년 이상 거주 | 초본, 전입 이력 | 보유 기간만 세기 |
| 계속 거주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 양도 직전 전입 공백 | 병원, 자녀 집 장기 체류 |
| 매수인 |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 매매계약 당사자 | 자녀, 지배법인 양도 |
※ 자격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동아일보(2026-08-03, 재경부 발표 인용), 뉴스핌 등 보도 종합.
6개월 기한 | 양도일부터 이삿날을 어디서 읽을까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칸이 이 기한입니다. 정부안은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라고 적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소지를 옮기는 취지로 보도되었고, 한 사람만 전입하거나 서류만 옮기고 수도권에서 생활하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일은 가계약일이 아닙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계약서와 등기 접수일로 맞춰 적으세요. 2027년 12월 28일 잔금이면 6개월은 다음 해 상반기로 넘어갑니다. 예정신고는 현행 소득세법 골격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이라, 이주 증빙이 신고 시점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는 국회 통과 뒤 국세청 안내를 보세요.
이사 비용 감은 이사 비용 계산기로 범위만 두고, 전세 끼고 옮기면 전월세 계산기는 차액 감용입니다. 도착지 매물은 지역 시세와 분양과 청약 공고에서 따로 찾으세요.
| 날짜 | 달력에 쓸 내용 | 감면 칸 | 실수 예 |
|---|---|---|---|
| 가계약일 | 협의 시작 | 기산 아님 | 6개월을 여기서 셈 |
| 본계약일 | 매매대금, 잔금일 특약 | 기산 후보 아님 | 잔금 연기를 안 적음 |
| 양도일 | 잔금, 소유권 이전 | 6개월 기산, 연도 감면율 | 등기 접수일을 비움 |
| 전입일 | 본인, 배우자 비수도권 전입 | 6개월 안 실거주 | 배우자 주소 잔류 |
| 예정신고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골격 | 홈택스 창 | 이주 전 증빙 공백 |
※ 양도일 해석과 증빙 시점은 통과 조문, 국세청 안내에 따릅니다. 출처: 동아일보, 뉴스핌, 국세청 예정신고 안내(현행 골격).
감면율 | 2027년 50% 5억, 2028년 30% 3억
2027년 양도분은 50% 5억 원, 2028년 양도분은 30% 3억 원 한도입니다.
깎는 대상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반영한 뒤 나온 양도소득세에서 비율을 적용하는 그림이라, 카페에서 집값의 절반이 세금에서 빠진다고 옮기면 안 됩니다. 한도는 감면세액 한도입니다. 2027년 산출세액이 12억 원이면 50%는 6억 원이지만 한도 5억 원에서 멈춥니다.
재경부가 가정한 예시는 65세 1주택자가 취득가 10억 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30억 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특례 없이 2027년 약 1억 6500만 원, 2028년 약 1억 8500만 원이고, 특례를 적용하면 2027년 약 8300만 원, 2028년 약 1억 29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정 숫자이며 필요경비, 공동명의, 지방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억 원 이하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이미 닫히는 집이면 산출세액 자체가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고가 1주택에서 이 칸의 실익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계산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신고는 홈택스입니다.
| 양도 연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정부 가정 예시(30억 양도) |
|---|---|---|---|
| 2026년 | 이 특례 없음 | 해당 없음 | 한시 기간 전 |
| 2027년 | 산출세액의 50% | 5억 원 | 약 1억 6500만 원 → 약 8300만 원 |
| 2028년 | 산출세액의 30% | 3억 원 | 약 1억 8500만 원 → 약 1억 2900만 원 |
| 2029년 이후 | 한시 종료 안 | 해당 없음 | 연장 여부는 국회, 후속 안내 |
※ 예시 세액은 재경부 가정이며 개별 고지가 아닙니다. 출처: 동아일보, 비즈워치, 정책브리핑 카드 뉴스.
추징 칸 | 5년 안 수도권 재취득과 재이주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거나 돌아오면 감면세액과 이자를 추징합니다.
감면은 받는 날보다 지키는 기간이 깁니다. 정부안은 양도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면 깎아 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처분한 집을 되사는 경우도 추징 후보로 적힌 기사가 있습니다.
6개월 기한을 못 맞춘 경우도 감면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에 집을 사 두고 평일은 서울 자녀 집에서 지내는 생활이 실제 거주로 인정될지는 통과 조문과 과세 관행을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회 이사를 설계하지 마세요.
지방에 새 집을 마련하는 일과 세컨드홈 과세특례는 창이 다릅니다. 세컨드홈은 양도세, 종부세 1주택 특례 지역을 넓히는 별도 안이고, 이 감면의 5년 사후관리와 한 줄로 합치면 안 됩니다. 권역 매물은 지역 시세, 신규 공급은 분양 목록, 단지 비교는 아파트 단지에서 보세요.
| 상황 | 정부안 취지 | 결과 후보 | 계약 전 메모 |
|---|---|---|---|
| 6개월 내 미이주 | 전입과 실거주 미충족 | 감면 배제, 추징 | 잔금 전 도착지 확보 |
| 배우자만 잔류 | 부부 모두 이전 취지 | 요건 미충족 후보 | 세대 전입 계획 |
| 5년 안 수도권 주택 취득 | 재취득 제한 | 감면세액과 이자 추징 | 상속, 재개발 승계도 확인 |
| 5년 안 수도권 재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 | 추징 | 의료, 요양 이전은 조문 확인 |
※ 추징 범위와 예외는 통과 조문에 따릅니다. 출처: 조세일보, 뉴스핌, 동아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 광역시를 어디로 넣을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고 부산 등 광역시는 비수도권 칸입니다.
출발 주택은 수도권 소재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입니다. 성남, 수원, 고양, 용인처럼 서울 생활권이어도 경기도면 출발 칸은 수도권입니다. 도착지는 그 바깥, 곧 비수도권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옮기는 그림은 이 감면의 비수도권 이주 취지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세컨드홈 특례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보도가 있어, 두 제도의 지도가 다릅니다. 세컨드홈 확대 지역은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보도도 있으니, 이 감면의 6개월 이주를 세컨드홈 지역 표에 대고 읽지 마세요.
도착지 전세나 매매 시세는 지역 시세, 공공분양 후보는 분양과 청약 공고, 단지 실거래는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해 보세요. 전국 흐름만 보려면 부동산 트렌드 허브가 출발점입니다.
| 지역 | 이 감면의 출발 | 이 감면의 도착 | 세컨드홈과 섞지 말 것 |
|---|---|---|---|
| 서울특별시 | 수도권 | 해당 없음 | 재이주 시 추징 후보 |
|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 | 해당 없음 | 경기 남부도 수도권 |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해당 없음 | 비수도권 후보 | 세컨드홈은 광역시 제외 보도 |
|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 해당 없음 | 비수도권 후보 | 시군구 경계는 조문 확인 |
※ 시군구 편입은 법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정책브리핑, 더팩트(세컨드홈 보도).
계약 전 확인 순서 | 달력, 매수인, 전입자
잔금일, 매수인 관계, 전입 달력을 계약서에 맞춰 적고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안인지 통과 법률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국회 일정이 비어 있으면 특례를 전제로 한 호가 협상을 멈추세요.
- 양도일 기준 만 나이, 1세대 1주택, 5년 거주, 직전 2년 계속 거주를 초본과 등기로 맞춰 봅니다.
- 매수인이 자녀,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지배법인이 아닌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 후보로 적고, 그날부터 6개월 전입 말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전입, 실제 거주 계획을 같은 장에 적습니다. 한 사람만 내려가는 그림이면 여기서 멈춥니다.
- 2027년 양도인지 2028년 양도인지에 따라 50% 5억 원과 30% 3억 원 칸이 갈립니다. 세액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만 보세요.
- 5년 사후관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의료, 자녀, 요양 계획을 같이 봅니다. 신고는 홈택스, 문의는 세무사와 국세청입니다.
이사 총비용은 이사 비용 계산기, 도착지 전세는 전월세 계산기로 범위만 둡니다. 매도 단지 실거래는 아파트 단지, 권역은 지역 시세, 신규 공급은 분양 공고에서 분리하세요.
| 순서 | 할 일 | 창구 | 멈추는 신호 |
|---|---|---|---|
| 1 | 법률 통과 여부 | 재정경제부, 법령 | 정부안을 확정 세액처럼 말함 |
| 2 | 나이, 주택 수, 거주 | 초본, 등기 | 2년 계속 거주 공백 |
| 3 | 매수인 특수관계 | 매매계약서 | 자녀 명의 매수 |
| 4 | 양도일과 6개월 말일 | 잔금 특약, 등기 | 도착지 미정 |
| 5 | 5년 사후관리 | 세무사, 홈택스 | 수도권 재취득 가능성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매도나 이주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만 넘으면 수도권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바로 깎이나요?
A. 아닙니다. 양도일 기준 만 65세에 더해 1세대 1주택, 5년 거주, 직전 2년 계속 거주, 제3자 양도, 6개월 안 본인과 배우자 비수도권 실거주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이 특례는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Q. 6개월은 계약일부터인가요, 잔금일부터인가요?
A. 보도된 정부안은 양도일부터 6개월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가계약일로 달력을 잡으면 기한이 어긋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통과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2027년에 파는 것과 2028년에 파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요?
A. 2027년 양도분은 산출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를 3억 원 한도로 깎는 안입니다. 재경부 가정 예시는 양도가 30억 원일 때 2027년 약 8300만 원, 2028년 약 1억 2900만 원입니다. 개별 세액은 홈택스와 세무사 창에서 다시 보세요.
Q. 지방 광역시로 가면 감면이 되나요?
A. 도착지는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고 부산 등 광역시는 비수도권 칸입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광역시를 빼는 별도 안이라 이 감면과 지도를 섞지 마세요.
Q. 감면을 받은 뒤 서울로 다시 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일부터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는 안입니다. 6개월 안 실이주를 못 맞춘 경우에도 감면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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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278
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9918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03/134412860/1
게시일: 2026-08-31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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