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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2026 | 기본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정리

2026-08-08· ⏱ 11분 읽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는 기본공제(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금액)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깎는 비율)로 나뉩니다. 2026년 일반 골격 기준으로 기본공제 12억 수준, 연령·보유기간별 공제율, 합산 상한, 자격 판정 포인트를 표로 정리합니다. 개인 확정 세액은 국세청·홈택스·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택 종부세 공제, 두 갈래로 보면 헷갈리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는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두 칸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먼저 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비율로 깎는 칸입니다.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아래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넘더라도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보통 매년 6월 1일입니다. 수치·비율은 2026년 일반 골격이며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증여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증여세 계산기, 시세 감은 아파트 정보·지역 허브로 보조하고, 확정 세액은 홈택스·세무사 확인이 우선입니다.


기본공제 한도 | 1세대 1주택 12억 수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공제금액이 그 외(다주택 등)보다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골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공제금액(수준)읽는 법
1세대 1주택자12억 원 수준공시가 합계가 이 선을 넘어야 과세 후보
그 외(다주택 등)9억 원 수준1주택 특례가 깨지면 이 칸으로 갈 수 있음
부부 공동명의 1주택각자 기본공제 또는 1주택 특례 선택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유무를 함께 비교

예로만 보면,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수준이면 기본공제 12억 아래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5억 원 수준이면 12억을 뺀 3억 원 안팎에 그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거 60% 안팎으로 운영된 구간이 있음)을 곱해 과세표준 후보가 나옵니다. 비율·공제액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전년도 고지액을 그대로 복붙하면 오차가 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택스 자료로 확인하고, 시세와 1:1이 아닙니다. 같은 단지라도 호수·면적에 따라 공시가가 갈리므로 단지 비교는 시장 감용으로만 쓰고, 과세 숫자는 공시가 공식 자료를 씁니다. 취득 당시 부담은 취득세·인지 관련 도구로 과거 비용을 참고할 수 있으나, 종부세 기본공제 판정 근거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자격 | 세대·명의·특례 주택 수

‘집 한 채’라고 바로 1세대 1주택 공제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 구성, 주택 수 산정, 명의 구조가 법령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 점검 순서입니다.


  1. 세대 범위 - 주민등록·실질 생계를 기준으로 배우자·동거 가족 등이 같은 세대인지 봅니다. 세대 분리 여부가 주택 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주택 수 산정 - 아파트·다세대·단독 등 주택으로 보는 물건을 합칩니다. 소형·저가 주택 제외,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있으면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특례마다 가격·기간·지역 요건이 다릅니다.
  3. 명의 -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는 과세 단위·공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쓰면 인별 과세 구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맞물립니다.
  4. 과세기준일 전후 매매 - 6월 1일 전 잔금·등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해 종부세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계약일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일시적 2주택(이사), 상속 주택,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주택 수 특례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이름만 비슷하고 요건·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1주택이었으니 종부세도 같다’고 묶지 말고 표를 나눕니다. 갈아타기 자금·대출 여력은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 현금흐름을 따로 보고, 세금 칸과 섞지 않는 편이 실무입니다. 보유세 전반 가이드는 가이드 허브에서 인접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과 합산 한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산출세액에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칸이라면, 이 둘은 ‘나온 세액을 깎는’ 칸입니다. 연령·보유기간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골격이 일반적입니다.


구분구간(일반 골격)공제율(수준)
고령자 세액공제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합산 한도고령 + 장기보유합산 최대 80% 수준

예를 들어 만 72세·보유 16년이면 고령 40% + 장기보유 50% = 90%이지만, 합산 한도가 80% 수준이면 실제 세액공제는 80%까지만 적용되는 식입니다. 만 63세·보유 8년이면 20% + 20% = 40% 수준입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등기 이력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증여 취득 시 피상속인·증여자의 보유 기간을 이어받는 특례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합산 한도 상향(예: 90% 수준)이 언급된 바 있으나, 적용 연도·최종 공포 여부는 당해 법령·국세청 안내가 기준입니다. ‘개편안 기사 숫자’를 고지 세액에 바로 넣지 마세요.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 상한 등 다른 조정 칸도 있어, 세액공제율만으로 납부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납부 자금이 대출 상환과 겹치면 대출 계산기로 12월 현금 여유를 따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순서·확인 절차 | 홈택스와 고지 전 점검

공제 한도를 숫자로 쓰려면 아래 순서가 덜 헷갈립니다. 인터넷 추정 계산기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칸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보세요.


  1. 6월 1일 기준 소유·세대 확인 - 등기 명의, 세대원, 주택 목록을 A4 한 장에 적습니다.
  2. 공시가격 합산 - 인별(또는 공동명의 구조)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공시가 열람 자료를 캡처·저장합니다.
  3. 기본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수준, 그 외면 9억 수준을 뺍니다. 공제 후 0 이하면 과세 후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남은 금액에 그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재산세 중복분 공제 등이 이어집니다.
  5.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요건이 유지될 때만 연령·보유기간 표를 대입하고, 합산 한도를 넘지 않게 자릅니다.
  6. 홈택스 모의계산·고지 대조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로 1차 검산 후, 12월 고지서와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차이가 크면 주택 수 특례·공동명의 선택·합산배제 여부를 다시 봅니다.

납부는 대체로 12월 초~중순(예: 12월 1일~15일 수준)이며,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 안내가 붙는 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개·폐 일시는 그해 고지·홈택스 공지를 따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공제와 다른 신청 트랙이라, 해당하면 별도 기한(통상 9월 중 수준)을 캘린더에 넣습니다.

제도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차·서식은 국세청·홈택스가 기준입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면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비과세·중과를 양도세 계산기 시나리오에 같이 올려 두고, 지역 거래 온도는 지역 허브로 보조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공동명의·특례·혼동

공제 한도 표만 외우고 자격을 놓치면 고지액이 예상과 어긋납니다. 아래 항목을 6월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 부부 공동명의 선택 - 각자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액공제 포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한쪽만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두 안을 표로 비교합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 -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기간·가격 요건이 끝나면 그해부터 1세대 1주택 공제·세액공제가 깨질 수 있습니다. 특례 만료일을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 합산배제와 혼동 -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을 합산에서 빼 달라’는 신청이고, 1주택 기본공제·고령·장기보유 공제는 세액 계산의 다른 칸입니다. 둘 다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각각 봅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 - 둘 다 6월 1일 기준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물건별, 종부세는 국세·인별 합산입니다. 재산세 감면이 있다고 종부세 공제가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 연령·보유 ‘거의’ 구간 - 만 59세 11개월, 보유 4년 11개월처럼 구간 직전이면 그해 공제율이 한 단계 낮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하루 차이로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사 수치 복붙 - 개편안·토론 중인 상한·세율은 공포·시행 전이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고지서 기준 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유 중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종부세 납부월(12월 구간)과 원리금 상환이 겹치지 않게 스케줄을 잡고, 필요하면 DSR 계산기로 상환 비중을 다시 봅니다. 단지 시세만 보고 세금을 어림하지 말고, 공시가격·세대 구성 표를 먼저 채우세요.


💡 TIP
6월 1일 전 A4 한 장만 만드세요. ① 세대원·명의 ② 주택 목록·공시가격 ③ 1세대 1주택 여부·특례 만료일 ④ 만 나이·취득일(보유 연수) ⑤ 공동명의 시 ‘인별 공제 vs 1주택 특례’ 두 안 세액. 이 다섯 줄이 있으면 홈택스 모의계산 입력이 빠르고, 12월 고지서와 항목 대조도 수월합니다. 세무사 상담 시에도 이 표만 넘기면 질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공제금액이 12억 원 수준인 골격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다주택 등)는 9억 원 수준입니다. 당해 법령·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공시가격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에서 비율로 깎는 칸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Q3.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합쳐서 100%까지 되나요?
두 공제율을 더하되 합산 한도(일반 골격 80% 수준)를 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상한 자체는 개정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적용 연도 안내를 따릅니다.


Q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보나요?
인별 과세·각자 기본공제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두 안을 비교하세요.


Q5.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과세기준일은 보통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는 12월 초~중순 수준인 해가 많으며, 정확한 기간은 고지·홈택스 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Q6.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종부세가 없나요?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수준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며, 주택 수 판정·세대 구성·다주택 여부·공동명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 12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Q7. 개인 세액은 어디서 확정하나요?
홈택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은 국세청 고지·경정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의 일반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공제금액, 세액공제율, 합산 한도, 1세대 1주택 판정, 공동명의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납부 일정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세대 상황, 주택 수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세액 절감·비과세·공제 인정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며, 본문 수치는 이해를 돕는 어림·골격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국세청·홈택스 공지, 관할 세무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대출·절세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는 공제금액이 12억 원 수준인 골격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다주택 등)는 9억 원 수준입니다. 적용 연도 법령·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 공제율을 더하되 합산 상한(일반 골격 80% 수준)을 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상한·구간은 개정될 수 있어 당해 안내를 따릅니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산출 전 공시가격에서 빼는 금액이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비율로 깎는 칸입니다. 순서와 효과가 다릅니다.
인별 기본공제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액공제 포함) 중 선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두 안 비교가 필요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보통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는 12월 초~중순 수준인 해가 많으며, 정확한 기간은 그해 고지·홈택스 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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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8-08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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