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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취득세 세율 | 2026 무주택 다주택 구간별 계산 정리

2026-08-07· ⏱ 9분 읽기

상속으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 본세는 보통 시가표준액 기준 2.8% 수준으로 잡히는 골격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다주택 중과 8·12%나 증여 무상취득 3.5%와 칸이 다릅니다. 무주택·다주택 여부는 상속 취득세 본세율보다 이후 주택 수·양도·추가 매수에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2026년 지방세 일반 안내이며 확정 세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본세 2.8% 수준부터 잡는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세율의 출발점은 매매 중과표가 아니라, 상속 무상취득 본세 약 2.8% 수준입니다.

부모 집을 물려받으면 국세인 상속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1~3% 기본구간이나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중과 칸과 섞어 계산하면 현금 계획이 바로 틀어집니다.

2026년 지방세법·위택스 안내 골격의 일반 정보입니다. 과표·부대세·감면·지분은 물건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감은 취득세·인지 관련 계산 도구로 잡고, 확정은 위택스·관할 세무과·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매도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생전 이전 비교는 증여세 계산기를 같은 표에 두세요.


세율 비교표 | 상속 2.8% vs 증여 3.5% vs 매매 중과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칸이 갈립니다. 상속은 무상취득이지만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증여·유상 매매는 주택 수·지역에 따라 본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표는 이해를 위한 제도 골격이며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취득 원인본세 세율 골격(일반)과세표준 감각실무 메모
상속(주택·일반 부동산)약 2.8% 수준시가표준액(공시·기준시가 계열)이 흔함다주택 중과(8·12%) 칸과 분리
증여 등 무상취득(주택)약 3.5% 수준(중과 비해당 시)시가표준액 중심조정지역·다주택이면 고율 후보
증여 중과 해당약 12% 수준 골격이 흔함시가표준액상속 2.8%와 혼동 금지
유상 1주택 기본가액 구간 약 1~3% 수준취득가액(매매가 등)6억·9억 경계에서 칸 변경
유상 조정 2주택약 8% 수준취득가액상속 후 추가 매수 시 위험 구간
유상 3주택 이상 등약 8~12% 수준(지역·채 수)취득가액분양권·입주권 합산 실수 주의

상속 본세 2.8% 위에 지방교육세 등 부대세가 붙는 경우가 많아, 통장에 넣을 돈은 ‘2.8%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도 물건·감면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총 납부액은 위택스 미리보기나 관할 창구 계산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권역 시세·단지 온도는 아파트 정보·지역 허브에서 참고만 하고, 취득세 과표 확정 근거로는 쓰지 않습니다.


무주택·다주택 | 세율 칸보다 주택 수가 먼저다

상속 취득세 본세율 자체는 상속인이 무주택이든 이미 집이 있든 같은 2.8% 골격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무주택·다주택 구간’은 대개 ① 상속 당시 내 세대 주택 수 ② 상속으로 늘어난 뒤 주택 수 ③ 그다음 매수·증여·매도에서 쓰는 세율 칸을 한꺼번에 묻는 표현입니다. 본세율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이후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 전 상태(가정)상속 취득세(일반 골격)상속 직후 실무 포인트
무주택 → 상속 1채본세 약 2.8% 수준1주택 세대. 이후 매도 시 1주택 양도 트랙 후보
1주택 + 별도 세대 상속 1채본세 약 2.8% 수준세대 합산 2채. 기존 집 매도·상속집 매도 경로 분리
다주택 + 상속 추가본세 약 2.8% 수준(중과 칸 아님)추가 매수·증여 시 중과 위험 커짐
공동상속 지분지분 해당 과표 × 2.8% 수준협의분할·단독 등기 전후 과표 재확인

자주 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 취득세에 매매 중과 8·12%를 곱하는 경우. 둘째, 상속으로 2채가 된 뒤 같은 해에 또 집을 사면서 중과를 놓치는 경우. 셋째, 청약 무주택 판정과 취득세·양도세상 주택 수를 같은 표로 보는 경우입니다. 청약 일정·공고는 청약 일정·분양·청약 공고에서 보되, 세제 주택 수는 지방세·소득세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배우자·자녀 명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합산 여부도 세대 합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아파트만 1채’라고 세지 마세요. 상속주택 매도·비과세 특례 감각은 별도 양도 가이드와 양도세 계산기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계산 순서 | 과표 × 2.8%와 예시 금액 감

상속 취득세 1차 감은 ‘시가표준액(과세표준) × 본세율 2.8%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실거래가나 중개 호가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건물은 공시·시가표준 계열이 흔합니다. 상속세 평가(시가·감정)와 숫자가 다를 수 있어, 국세 신고 금액과 지방세 과표를 같은 칸에 넣지 마세요.


시가표준액(가정)본세 2.8% 감읽는 법
3억 원약 840만 원 내외소형·지방 공시가 구간 감각
6억 원약 1,680만 원 내외중형 아파트 공시 구간 감각
10억 원약 2,800만 원 내외고공시 구간. 부대세 별도
15억 원약 4,200만 원 내외본세만 수천만 원대 가능
지분 50% · 과표 10억 기준약 1,400만 원 내외공동상속 시 지분 과표로 재계산

위 금액은 본세만 단순 곱한 설명용입니다. 지방교육세 등이 붙으면 총액이 늘고, 감면·비과세·오류 경정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곧 2,800만 원’처럼 외우지 마세요.


  1. 상속개시일 확정 - 사망일. 신고기한 기산의 출발점.
  2. 물건·지분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의분할서·유언.
  3.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공시가격 열람·관할 안내.
  4. 본세 = 과표 × 2.8% 수준 - 공동이면 지분 반영.
  5. 부대세·감면 반영 - 총 납부액으로 현금 준비.
  6. 신고·납부·등기 - 지방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세트로 관리.

현금이 빠듯하면 상속세 연부연납·담보대출과 취득세 납부 시점을 한 달력에 올립니다. 원리금·한도 감각은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 가늠하고, 세액 자체는 세무 창구 숫자를 따릅니다. 단지 실거래 비교는 단지 비교에서 참고 수준으로만 보세요.


💡 TIP
10분 체크: ①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매매인지 ② 시가표준액(공시) 조회 완료 여부 ③ 공동상속 지분 % ④ 본세 2.8% + 부대세 총액 초안 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 ⑥ 상속 후 세대 주택 수(추가 매수·매도 계획). ①과 ②가 비면 계산기를 눌러도 칸이 틀립니다.

신고·납부·등기 | 6개월 기한과 서류 순서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 골격입니다. 유상 매매의 60일, 증여 무상취득의 3개월 수준과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산금이 붙어 본세보다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날짜가 겹쳐 보이지만,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시군구)로 나뉩니다.


  1. 가족·분할 정리 - 상속인 범위, 협의분할·유언, 포기·한정승인 여부.
  2. 부동산 특정 - 소재지, 면적, 지분, 담보·전세보증금 채무.
  3. 시가표준액·세액 산출 - 위택스 계산, 필요 시 관할 세무과 문의.
  4. 취득세 신고·납부 - 위택스·ETAX 등 전자 또는 방문. 납부 영수증 보관.
  5.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법무사 대행. 취득세 납부 증빙이 같이 갑니다.
  6. 이후 계획 - 거주·임대·매도·추가 매수 일정과 주택 수 재고정.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고 취득세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득세만 내고 상속세 과세 대상인데 국세 신고를 빼먹으면 가산세 리스크가 남습니다. 두 트랙을 체크리스트로 나란히 두세요.


등기 후 바로 팔 계획이면 취득가(상속 평가)·보유기간 통산·1주택 특례를 먼저 보고, 세액 감은 양도세 계산기에 넣습니다. 생전 증여로 바꿀 계획이 있었던 가족이라면 이미 지난 증여 취득세(3.5%·중과)와 상속 2.8%를 사후 비교만 하고, 되돌리기 거래는 전문가 없이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쪽 감각은 증여세 계산기·취득 도구로 분리해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몇 %인가요?
A. 주택·일반 부동산 상속 취득의 본세는 시가표준액 기준 약 2.8% 수준이 일반 골격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대세가 더해질 수 있어 총 부담은 위택스·관할 안내로 확인하세요.


Q2.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상속받으면 8%·12%인가요?
A. 상속 취득 자체에 매매용 다주택 중과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 후 주택 수가 늘어 이후 추가 매수·증여에서 중과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Q3.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인가요?
A.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기준시가 계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나 상속세 시가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형제와 반반 상속이면 세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A.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협의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표·납부 주체를 다시 맞춥니다.


Q5. 신고기한은 60일인가요?
A. 유상 매매와 다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 골격입니다. 증여 무상취득의 3개월 수준과도 구분하세요.


Q6. 상속세와 취득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A.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상속세)와 지방세(취득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로 상속세가 0에 가깝더라도 취득세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기준 지방세법·위택스·행정안전부 일반 안내에 따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절세·상속·매매·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 본세 2.8% 수준, 증여·유상 세율, 중과 배제, 시가표준액 과표, 6개월 신고기한, 부대세·감면·공동상속 지분은 법령 개정과 물건·관할·세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표·금액·비율·일정은 이해를 위한 참고 수준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등기 전에는 위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청,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일반 부동산 상속 취득의 본세는 시가표준액 기준 약 2.8% 수준이 일반 골격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대세가 더해질 수 있어 총 부담은 위택스·관할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속 취득 자체에 매매용 다주택 중과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 후 주택 수가 늘어 이후 추가 매수·증여에서 중과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기준시가 계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가나 상속세 시가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 골격입니다. 유상 매매 60일·증여 무상취득 3개월 수준과 구분하세요.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상속세)와 지방세(취득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공제로 거의 없더라도 취득세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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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8-07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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