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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 2026 유리한 선택 기준 정리

2026-08-06· ⏱ 9분 읽기

상속세 일괄공제는 2026년 기준 5억 원, 기초공제는 2억 원에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때는 일괄 5억과 기초·인적 합계 중 더 큰 쪽을 쓰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대부분 가구는 5억 쪽이 큽니다. 배우자 공제와의 조합, 단독 상속 예외, 부동산 평가·신고기한까지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2억, 무엇을 고르나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선택은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안내로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두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을 과세가액에서 빼는 구조가 흔히 설명됩니다. 자녀 1~3명 수준의 일반 가구에서는 인적 합계가 5억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일괄 5억을 쓰는 비중이 큽니다.


시세 5억 아파트가 곧 상속세 0원은 아닙니다. 다른 예금·보험·사전 증여 합산이 있으면 공제 후에도 과세표준이 남고,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등으로 평가액이 호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시세 감은 아파트 단지 시세로 참고하되, 신고용 평가 대용으로 쓰지 마세요.


아래 숫자는 2026년 기준 제도 일반 정보입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 사전 증여 합산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인 세액은 국세청·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구성 | 일괄·기초·인적 무엇이 다른가

기초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먼저 빼 주는 2억 원 구간입니다. 그 위에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더합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수준, 미성년자 추가, 65세 이상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대표 항목이며, 인원·연령·장애 요건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일괄공제는 기초+인적을 일일이 합산하는 대신 5억 원 덩어리로 공제하는 선택지입니다. 신고 실무에서는 “일괄 5억”과 “기초 2억+인적 합계”를 나란히 놓고 큰 쪽을 고르는 감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적 인원이 매우 많거나 장애인·미성년 가산이 크게 붙는 경우에만 항목별 합이 5억을 넘길 여지가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단위 선택. 서류·계산이 단순하고 일반 가구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 기초공제: 2억 원 고정 구간 + 인적 항목 합산
  • 인적공제 예: 직계비속 1인 5천만 원 수준, 미성년·연로·장애인 가산(요건·한도는 법령·예규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위 둘과 별 트랙. 최소 5억~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실제 배우자 상속 전제)

생전 이전을 같이 보면 증여재산공제와 시점이 겹칩니다. 10년 합산 후보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1차 가늠하고, 상속 후 매도까지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보조로 쓰면 됩니다.


한눈에 비교표 | 언제 일괄, 언제 항목별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초 2억 + 인적 합계 ≥ 5억이면 항목별이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5억 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가늠용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구분일괄공제기초+인적 합산
기본 금액5억 원기초 2억 원 + 인적 합계
계산 방식덩어리 한 번에 공제자녀·미성년·연로·장애인 등 항목별 가산
유리한 경우(일반)자녀 1~4명 수준, 가산 항목이 적을 때인적 인원·가산이 많아 합계가 5억을 넘을 때
서류 부담상대적으로 단순가족관계·연령·장애 입증 서류 필요
배우자 공제별도. 실제 배우자 상속분·법정상속분·5억~30억 한도와 함께 검토
주의 예외배우자 단독 상속 등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신고 직전 확인)

간단 시나리오(가늠)


  • 자녀 2명: 기초 2억 + 자녀 1억(5천만×2) = 3억 수준 → 일괄 5억이 더 큼
  • 자녀 4명: 기초 2억 + 자녀 2억 = 4억 수준 → 여전히 일괄 5억이 큰 경우가 많음
  • 자녀 6명: 기초 2억 + 자녀 3억 = 5억 수준 → 거의 비슷. 미성년·연로 가산이 있으면 항목별이 앞설 여지
  • 배우자+자녀 동시 상속: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분 기준)와 일괄(또는 기초+인적)을 같이 보는 흐름이 일반적

숫자가 같아 보여도 사전 증여 합산, 채무 차감, 부동산 평가 방식이 과표를 바꿉니다. “자녀 수 공식”만으로 세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 TIP
계산 전에 네 줄만 적으세요. ① 상속재산 세법 평가액 합계 ② 채무·장례비 등 차감 후보 ③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미성년·연로·장애인) ④ 협의분할로 각자가 받는 재산. 이 네 줄이 없으면 5억·2억 숫자만 외워도 선택지가 안 나옵니다.

배우자 공제·동거주택과 같이 쓰는 법

일괄공제와 기초·인적은 “자녀 쪽·일반 공제” 갈래이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에 붙는 별도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안내로는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잡히는 구조가 설명됩니다. 배우자 생존 가구에서는 일괄(또는 기초+인적)과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배우자+자녀 상속: 배우자 몫 → 배우자 공제, 나머지 과세가액에서 일괄 5억(또는 더 큰 기초+인적) 검토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범위가 일반 상속과 다를 수 있어, “항상 5억 자동”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고 안내·세무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 기간·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 주택을 받을 때 별도 검토(한도는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내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재산 유형·한도 요건이 따로 있음

집을 자녀에게 몰아 주고 배우자는 현금만 조금 받으면, 배우자 공제 여력이 줄어 일괄 5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주택을 단독으로 받으면 1차 상속세는 줄 수 있어도, 이후 배우자 사망 때 2차 이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 현금이 부족해 담보대출을 검토할 때는 세액과 별도로 원리금·DSR을 봅니다. 대출 원리금 계산DSR 계산기로 상환 부담을 가늠한 뒤, 연부연납·분납 요건은 세무서·세무사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 등기·취득세 쪽 감은 취득세·인지 관련 계산으로 1차 확인하세요.


신고·평가·분할 체크리스트

공제 선택은 신고서 칸 하나가 아니라 재산 목록 → 평가 → 상속인 구성 확정 → 공제 비교 → 분할 → 신고·납부 → 등기 순서입니다. 빠지기 쉬운 순서만 적습니다.


  1. 상속개시일·관할: 사망일,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재산·채무 전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전세보증금 채무, 대출 잔액
  3. 평가 근거: 아파트 유사 매매사례가 여부, 토지·건물 공시·감정 필요성. 지역 시세 참고는 지역 시세 허브
  4. 상속인·인적 목록: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미성년·연로·장애 여부(항목별 공제 비교용)
  5. 공제 시뮬레이션: 일괄 5억 vs 기초+인적 합계, 배우자 공제·동거주택 후보를 표로 나란히
  6. 협의분할서: 누가 어떤 부동산·금융을 받는지 문서로 확정
  7.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적(국외 거주 등 예외 가능). 홈택스 또는 세무서
  8. 등기·지방세: 상속등기, 취득세는 국세와 일정·서류가 다름

사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 등으로 조정되는 구조이나 세부 요건은 사안별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분할 다툼이 있어도 6개월 타임라인을 먼저 그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일괄공제 5억이면 시세 5억 아파트는 상속세가 없나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산, 사전 증여 합산, 채무 차감, 평가액(사례가 등),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남을 수 있습니다. 5억은 공제 후보 한도이지 비과세 보증이 아닙니다.


Q2. 기초공제만 쓰면 언제 이득인가요?
기초 2억에 인적 합계를 더한 금액이 일괄 5억보다 클 때입니다. 자녀·미성년·연로·장애인 가산이 많이 붙는 가구에서 검토합니다. 인원만 세고 요건 서류를 빠뜨리면 신고 때 빠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생존·실제 상속이 있는 일반 구조에서는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 구성에 따라 일괄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 단정은 어렵습니다.


Q4. 자녀에게 집을 다 주고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해도 되나요?
분할·포기는 가족 협의와 법률 절차 문제입니다. 다만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 여력이 줄고, 일괄 5억만으로 과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세액·주거·노후 현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Q5. 상속받은 집을 곧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상속세와 별개로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보유 기간·1주택 비과세 요건은 상속 시점 평가·거주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 전 양도세 계산기로 가늠한 뒤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일반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항목·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평가·합산·신고기한은 법령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세액·비과세·절세 효과를 확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 분할·신고·납부·등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절세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일반 안내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를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자녀 수가 적은 일반 가구는 일괄 5억이 큰 경우가 많고, 인적 가산이 크면 항목별 합이 앞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재산, 사전 증여 합산, 부동산 평가액,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남을 수 있습니다. 5억은 공제 한도 후보이지 비과세 확정이 아닙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 1인당 일정 금액, 미성년 가산,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원·연령·장애 요건과 한도는 신고 직전 법령·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생존 가구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와 일괄(또는 기초+인적)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 구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국외 거주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관할 세무서·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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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8-0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06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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