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0월 금리 | 부부 연소득에 따라 연 2.85%~4.15%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내려가며, 생애최초, 신혼 같은 조건이 붙으면 더 낮은 표를 적용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구입자금이고, 2026년 10월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85%에서 4.15%까지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신혼가구는 별도 표가 있어 2.55%에서 3.85%이고, 지방 주택이면 여기서 0.2%p를 더 뺍니다. 대상 주택은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금e든든이나 7개 수탁은행에서 받습니다.
10월 디딤돌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표의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표 금리에서 0.2%p를 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구간은 신혼가구처럼 소득 기준이 높은 가구에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2026년 10월 1일 공시, 연 %)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3.20 | 3.30 | 3.40 | 3.45 |
|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3.55 | 3.65 | 3.75 | 3.85 |
| 7천만 원 초과~8,500만 원 이하 | 3.90 | 4.00 | 4.10 | 4.15 |
생애최초 주택을 사는 신혼가구 금리(2026년 10월, 연 %)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2.55 | 2.65 | 2.75 | 2.80 |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2.90 | 3.00 | 3.10 | 3.15 |
|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3.25 | 3.35 | 3.45 | 3.50 |
| 7천만 원 초과~8,500만 원 이하 | 3.60 | 3.70 | 3.80 | 3.8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받을 수 없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3억 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도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으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이고, 직계존비속 사이 거래는 안 됩니다.
한도와 LTV는 얼마인가요?
DTI는 60% 이내입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체증식 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가 고정금리를 고른 경우에만 됩니다.
계산 예시: 2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릴 때(연소득 4천만~7천만 원 구간)
| 구분 | 적용 금리 | 월 상환액(약) |
|---|---|---|
| 일반 | 3.85% | 93만 8천 원 |
| 생애최초 신혼가구 | 3.50% | 89만 8천 원 |
우대금리 없이 원리금균등상환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상환액은 더 줄어듭니다.
우대금리는 무엇이 있나요?
우대금리 합계 상한은 0.5%p이고 다자녀 가구는 0.7%p입니다. 우대 후 최종 금리가 최저금리(일반 1.5%, 생애최초 신혼가구 1.2%)보다 낮아지면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p는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
|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 우대금리 |
|---|---|
| 5년 이상, 60회차 이상 | 0.3%p |
|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 0.4%p |
|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 0.5%p |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와 비교하면 누구에게 맞나요?
대출 지표는 DSR, LTV, DTI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이어집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신청은 2023년 8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대출 뒤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3년 안에 미리 갚으면 0.6% 한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인가요?
지방 주택은 금리가 다른가요?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순자산 5.11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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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
출처 1: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출처 2: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3.do
출처 3: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본 가이드는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부동산 의사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