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조건, 거여, 청약통장 | 공고에서 칸을 어디서 읽을까?
2026-09-19· ⏱ 15분 읽기
공고를 열었는데 거여와 통장 칸이 한 줄로 붙어 보이시죠
줍줍 공고 PDF를 열었는데 거여 줄과 통장 줄이 1순위 표와 한 장처럼 붙어 있어, 넣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카페에서는 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공고 뒤쪽에는 가입기간 24개월이 적혀 있어 어느 칸이 이 호수 자격인지 막히기 때문이죠. 1순위 표를 옮기면 통장 무관 칸을 가입기간으로 읽거나, 시로 좁힌 거여를 전국으로 착각하기 쉽죠.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10일 규칙 개정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만 넣을 수 있고, 거여 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열을 막기 위해 붙인 경우에만 좁아지며, 통장 칸은 사후접수와 재공급 유형마다 공고가 따로 적습니다. 확정은 청약홈에 붙은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자격 표가 기준입니다. 거여와 통장 줄을 나눠 읽으시면 접수 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순위 줍줍 | 1순위 표를 이 호수 자격에 옮기지 않는 칸
무순위 줍줍은 예비 없는 잔여 호수 추첨이며, 1순위 표를 옮기지 않습니다.
같은 PDF라도 절 제목이 다르면 자격 줄이 갈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단서는 당첨 취소, 미계약, 해약 뒤에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국내 거주 성년자 가운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인 1주택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조제5항은 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다시 받을 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곧 청약홈에 의뢰해 인터넷으로 받고 추첨으로 고르라고 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정으로 이 칸의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좁혀졌고, 유주택자 전국 개방은 그 날짜 이후 공고에 쓰지 않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표는 그 당시 창입니다. 무순위 공고는 잔여세대, 사후접수, 무순위 공급 같은 제목으로 따로 붙습니다. 분양 목록은 청약 분양 정보에서 공고가 난 단지와 구분해 보시고, 권역 감은 지역 시세로만 보조하세요. 당첨 확률을 단정하지 마시고, 넣을 수 있는지만 공고 칸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 창 | 근거 줄 | 거여 감각 | 통장 감각 |
|---|---|---|---|
| 1순위 일반공급 | 규칙 제27조, 제28조 | 해당 지역 우선, 과열은 접수일 분리 | 가입기간과 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 |
| 사후접수 무순위 | 제26조제5항 단서, 제19조제5항 | 승인권자가 붙인 경우만 좁힘 | 공고가 무관으로 적는 경우가 많음 |
| 불법전매 재공급 | 제47조의3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특공 재공급이면 해당 특공 저축 요건 |
| 선착순 잔여 | 제28조제10항 등, 공고 별도 | 해당 공고 공급방법 칸 | 인터넷 무순위와 창이 다름 |
※ 자격은 그 호수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조선비즈.
거여 칸 | 신청자격의 거주 줄과 승인권자 재량
거여 칸은 공고 신청자격의 거주 줄이며, 승인권자가 붙인 경우에만 좁아집니다.
카페의 전국 개방을 이 호수에 바로 옮기지 마세요.
규칙 제26조제5항제2호는 거여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승인권자가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붙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이면 그 도가 속한 권역, 또는 제4조제3항의 수도권 같은 묶음 가운데 공고가 고른 줄입니다. 제26조제10항은 거여를 추가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바로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홈 공고 화면과 PDF 신청자격에 같은 거주 문구가 보이는지를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영 1순위의 해당 지역 2년, 기타 지역 같은 우선공급 줄은 규칙 제4조제5항 칸입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같은 순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줄을 무순위 거여에 붙이면, 사후접수가 시 거주만인데 2년으로 읽거나, 반대로 1순위 기타 지역을 줍줍에도 열린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주소가 기준이고, 국외에 계속 90일을 넘기거나 연간 183일을 넘기면 국내 거주로 보지 않는 산정은 제4조제7항입니다. 권역 감각은 지역 시세와 함께 보시고, 일정은 청약 일정에서 공고가 난 단지와 구분해 보세요.
| 공고에 보이는 문구 | 읽는 칸 | 놓치기 쉬운 점 | 먼저 볼 줄 |
|---|---|---|---|
| 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여 추가 없이 연 가능성 | 전국으로 단정 | 거주 제한 문구 유무 |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승인권자가 해당 시로 좁힌 칸 | 수도권 전체를 같은 줄로 읽기 | 공고일 등본 주소 |
| 해당 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우선공급 거주기간 칸일 수 있음 | 무순위 거여와 1순위 우선을 혼동 | 그 절 제목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세대주 | 재공급 제47조의3 감각 | 사후접수와 같은 조건으로 읽기 | 공고 제목의 재공급 여부 |
※ 거주 산정은 공고일과 등본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 FAQ.
통장 칸 | 무관 문구와 1순위 가입기간을 가르는 줄
통장 칸은 그 공고의 자격요건 줄이며, 사후접수는 무관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24개월을 줍줍 자격에 붙이지 마세요.
규칙 제11조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에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원칙으로 두고, 우선공급과 일부 특별공급은 따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실무 공고의 사후접수 무순위는 청약통장 무관, 입주자저축 불필요처럼 적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무순위 사후 안내처럼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무관으로 한 줄에 붙는 식이면, 그 줄이 이번 호수 칸입니다.
같은 파일 앞쪽에 민영 1순위 표가 있으면 투기과열 가입 2년, 예치금, 국민주택 24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의 순위 표는 일반공급용입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1순위 칸만 가늠하시고, 무순위 접수 화면에서 통장을 고르라는 칸이 없으면 그 공고는 통장을 쓰지 않는 창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과 PDF가 어긋나면 접수를 멈추세요.
| 공고 절 | 통장 줄 예시 | 줍줍에 옮기나 | 확인할 창 |
|---|---|---|---|
| 무순위 신청자격 | 청약통장 무관, 입주자저축 불필요 | 이 호수 칸 | 사후접수 절 |
| 민영 1순위 | 가입 1년 또는 2년, 예치금 | 옮기지 않음 | 일반공급 절 |
| 국민주택 1순위 | 12회 또는 24회 납입 | 옮기지 않음 | 일반공급 절 |
| 특별공급 | 6개월 6회 등, 유형별 | 특공 재공급일 때만 | 제47조의3 제3항 |
※ 통장 사용 여부는 공고 문구가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 단지 공고 사례.
무주택과 세대주 | 구성원 칸과 세대주 칸을 한 줄로 안 읽기
사후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이고, 세대주 칸은 공고가 따로 적을 때만 좁힙니다.
무주택만 보고 세대주까지 맞춘 줄로 읽지 마세요.
규칙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세대에는 신청자,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이 들어가고, 분리된 배우자와 그 등본의 직계도 함께 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신청은 이 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주택 세대는 넣지 못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어려워 공공주택 무순위 등이 막힐 수 있다고 청약홈 FAQ가 안내합니다.
제47조의3 재공급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구성원만 되는 사후접수와, 세대주까지 필요한 재공급을 한 검색어 줍줍으로 묶으면 부적격이 납니다. 주택 소유 판정은 규칙 제53조이고, 분양권 등도 포함되는 줄이 있습니다. 단지 실거래 감은 아파트 실거래로만 보조하시고, 소유 여부는 청약홈 주택소유확인과 등기 공시가 기준입니다.
| 공고 문구 | 누가 넣나 | 세대주 필요 | 자주 생기는 착각 |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전원 무주택인 구성원 1명 | 사후접수는 보통 아님 | 본인만 무주택이면 충분하다고 착각 |
|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재공급 제47조의3 | 필요 | 사후접수와 같은 줄 |
| 1세대 1명 | 세대 안 중복 신청 금지 | 공고 중복청약 칸 | 부부 각각 무순위 |
|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 제한 기간이면 제외 | 재공급은 명시 | 제한이 풀린 줄로 단정 |
※ 세대 범위와 주택 소유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 FAQ.
사후접수와 재공급 | 공고 제목에서 창을 먼저 가르기
사후접수와 불법전매 재공급은 창이 다르니 청약홈 제목부터 가릅니다.
거여와 통장 칸도 이 제목에 묶여 있습니다.
사후접수는 예비입주자 소진 뒤 잔여입니다. 제19조제6항은 2025년 6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회까지, 그 밖은 1회까지 청약홈 인터넷 모집을 의무로 둡니다. 그 횟수를 채운 뒤의 공급방법은 공고가 따로 적습니다. 선착순 현장, 사업주체 홈페이지는 무순위 인터넷과 다른 칸이니 접수 장소 줄을 함께 보세요.
재공급은 전매 제한 위반이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다시 받는 칸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제한 기간 제외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특공으로 공급됐던 호수는 해당 특공 요건을 먼저 보고, 신청이 없거나 남은 호수만 제2항 요건으로 돌립니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 매입 공공임대 전환은 정부안이고 법령 개정과 매입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 호수 줍줍이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련 흐름은 부동산 트렌드와 국토부 원문을 함께 보세요.
| 청약홈 제목 단서 | 창 | 거여 | 통장 |
|---|---|---|---|
| 무순위, 사후접수, 잔여세대 | 제26조제5항 단서 | 공고가 좁힌 줄 | 무관 문구를 그 절에서 확인 |
| 재공급, 계약취소, 불법행위 | 제47조의3 | 해당 주택건설지역 | 특공이면 특공 저축 |
| 선착순, 계약일정 별도 | 인터넷 의무 횟수 이후일 수 있음 | 해당 공고 | 현장 접수 안내 |
| 공공임대 전환, 우선매입 | 8월 13일 방안, 정부안 | 개정 전 추정 금지 | 분양 줍줍과 창이 다름 |
※ 제목과 조문이 어긋나면 공고 원문을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청약홈에서 공고를 여는 순서 | PDF 신청자격 표가 기준
청약홈 PDF의 신청자격 표를 먼저 열고, 거주지 선택은 공고일 등본 주소입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넣지 마세요.
경로 감각은 청약홈 접속, 인증서 로그인, 해당 아파트 공고, 첨부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PDF 목차에서 공급대상, 신청자격,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 신청 일정, 중복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을 찾습니다. 무순위 절이 뒤에 있으면 앞쪽 1순위 표를 덮어 쓰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번호는 공고 표지에 있는 10자리입니다.
접수 화면의 거주지 선택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라고 청약홈 FAQ가 안내합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는 등본으로 세대주와 거주기간을 받아 보여 주는 선택 서비스라, 통신 장애가 나면 공고 문구와 등본을 손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공급 가점 연습과 무순위 접수를 한 화면으로 섞지 마세요. 잔금 한도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계약 전에만 가늠하시고, 당첨을 전제로 한 숫자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 순서 | 창 | 볼 줄 | 멈추는 신호 |
|---|---|---|---|
| 1 | 청약홈 공고 목록 | 무순위, 재공급, 사후접수 제목 | 최초 모집과 제목이 같음 |
| 2 | PDF 신청자격 | 무주택, 거여, 세대주 | 1순위 표만 읽고 닫음 |
| 3 | PDF 통장 칸 | 무관 또는 저축 요건 | 일반공급 24개월을 복사 |
| 4 | 접수 화면 | 거주지 선택, 인증서 | 등본 주소와 선택지가 다름 |
※ 화면 경로는 서비스 개편 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청약홈 FAQ, 청약자격 안내.
접수 전 확인 순서 | 등본, 제한사항, 통장 가입지역
순서는 공고 원문, 등본과 공고일, 제한사항, 통장 가입지역입니다.
카페 캡처보다 공고일과 등본이 먼저입니다.
- 청약홈에서 그 호수 공고 PDF를 받습니다. 무순위 절의 신청자격, 거여, 통장 줄을 표시해 둡니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를 확인합니다. 거여가 시로 좁혀졌으면 전입일 연속 거주가 맞는지 초본으로 봅니다.
-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제한사항, 주택소유확인을 공고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재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남아 있으면 재공급 칸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장이 필요한 공고면 가입내역에서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같은지 봅니다. 종합저축은 청약홈에서 가입지역을 바꿀 수 있고, 예금 부금은 은행 창구입니다.
- 세대 안에서 다른 구성원이 같은 날 다른 주택에 넣은 건 없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당첨 처리 기준은 공고 중복청약 칸입니다.
- 접수 마감은 보통 17시 30분까지 완료입니다. 진행 중 시각이 지나면 접수가 안 되니 여유를 두고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 문구가 애매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 상담 1644-7445와 사업주체 문의처, 필요하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계 | 창 | 맞출 줄 | 멈추는 때 |
|---|---|---|---|
| 공고 | 청약홈 PDF | 거여, 통장, 무주택 | 절 제목을 건너뜀 |
| 주소 | 등본, 초본 | 공고일 거주 | 전입일과 공고 거주기간이 안 맞음 |
| 제한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재당첨, 부적격 | 제한 기간이 남아 있음 |
| 통장 | 가입내역, 순위확인서 | 가입지역, 필요 여부 | 무관 공고인데 1순위 표를 적용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청약홈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거여와 통장 칸은 그 호수 공고 신청자격 표가 기준입니다.
Q. 무순위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A. 사후접수 공고는 청약통장 무관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PDF의 1순위 가입기간은 최초 모집 칸일 수 있으니, 무순위 절의 통장 줄을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Q. 거여 칸은 전국이 기본인가요, 해당 시만인가요?
A. 거여는 승인권자가 과열을 막기 위해 붙인 경우에만 해당 지역이나 권역으로 좁아집니다. 공고 신청자격에 시 거주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Q. 1순위 공고의 가입기간 24개월을 줍줍에도 적용하나요?
A. 보통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칸의 입주자저축 요건입니다. 무순위 절 제목의 신청자격만 읽으시면 됩니다.
Q. 불법행위 재공급과 사후접수 줍줍은 같은 조건인가요?
A. 같지 않습니다. 재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제한 기간 제외가 조문에 있고, 사후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거여가 선택입니다.
Q. 청약홈에서 공고와 거여 입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주택명 공고 PDF의 신청자격 표를 연 뒤, 접수 화면 거주지 선택은 공고일 등본 주소로 맞춥니다. 제한사항과 통장 가입지역은 청약자격확인 메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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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pplyhome.co.kr
출처: https://www.applyhome.co.kr/cu/cub/select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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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883
게시일: 2026-09-19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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