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분양 목록청약 일정 캘린더청약 경쟁률

시세·단지

아파트 단지 검색빌라·연립다세대 시세오피스텔 시세지역별 시세출퇴근 거리 가이드통근 시간 도구

가이드·도구

부동산 가이드트렌드 포스팅비교 가이드계산기공식 사이트 모음

저장

저장한 단지·청약 보기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사이트 소개
부동산 가이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임차인 배당 칸은 어디서 가를까?

2026-09-15· ⏱ 17분 읽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해 근저당 설정일과 순위를 가르는 칸이고,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과 지역 소액 기준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칸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칸은 열릴 수 있고, 소액 범위를 1원이라도 넘으면 그 칸은 닫힙니다. 같은 보증금이 배당표에서 두 줄로 나뉘며,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거나 종기 전 전출하면 두 칸이 같이 비는 일이 납니다. 서울 소액 기준 1억 6천500만원, 일정액 5천500만원과 주택가액 절반 한도를 표로 대조하세요. 회수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배당이 전부 열릴 거라 생각하시죠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이 한 번에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배당표는 확정일자 한 줄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점유와 전입을 갖췄는지와 지역 소액 기준에서 열리고, 우선변제 칸은 확정일자와 전입 중 늦은 쪽을 근저당 설정일과 맞춰 순위가 갈립니다.

같은 보증금이 두 칸으로 나뉘고,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둘 다 닫혀 버립니다. 서울이면 보증금이 1억 6천500만원을 넘을 때 최우선 칸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주민센터 도장만 믿고 법원 창을 안 열면 한도 밖 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죠. 확정일자 스탬프와 을구 설정일, 소액 한도를 같은 표에 올려 주택가액 절반 한도까지 대조하는 순서를 담았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법원 창을 꼭 먼저 열어 보세요.


배당표는 두 칸입니다 |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먼저 가르세요

최우선 칸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력에서 엽니다.


검색창에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같이 넣으면 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배당표에서는 칸이 갈립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요구하고, 최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8조가 경매신청 등기 전의 대항력과 소액 보증금만 요구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 도장만 있고 전입과 점유가 경매기입 뒤에 붙으면 최우선 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역 감각은 지역 시세로 보조하되, 소액 여부는 시행령 금액과 이 집 보증금을 맞추세요.


근거확정일자열리는 때
우선변제주임법 제3조의2필요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뒤 발생일 순위
최우선변제주임법 제8조불필요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과 소액 기준
대항력만주임법 제3조불필요낙찰자에게 임대차 승계를 주장할 때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해당 칸에 따름종기까지 서면 접수해야 배당표 등재

※ 칸이 열린다고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발생일을 근저당과 맞추는 칸

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전입 중 늦은 쪽으로 순위가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붙어야 하고, 발생 시점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이 가릅니다. 인도와 전입을 마친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같이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생깁니다.


이 발생일을 을구 근저당 설정일과 같은 표에 올리세요.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여지가 있고, 늦으면 근저당이 먼저 가져간 뒤에 남은 대금만 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를 섞어 보지 말고, 전세권 각도는 부동산 트렌드의 비교 글과 이 배당 칸을 따로 두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때대항력 시점우선변제 발생근저당과 맞출 날짜
전입 당일 또는 그 전전입 다음날 0시전입 다음날 0시을구 설정일보다 빠른지
전입 다음날 이후이미 대항력 있음확정일자를 받은 그날스탬프 날짜와 설정일
전입 없음대항력 없음우선변제 칸 안 열림전입부터 다시 확인
전출 후 종기 전대항력 상실 위험종기까지 요건 유지 실패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 발생일은 사실관계와 판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우선변제권 | 소액 기준과 경매기입 전 대항력

소액 기준을 넘기면 최우선 칸은 한 푼도 안 열립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일정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제10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을 지역별로 둡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천500만원 이하, 일정액 5천500만원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을 뺀 곳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천500만원과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 제외)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8천500만원과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이 범위만 1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일정액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지입니다. 등기 뒤에 전입하면 최우선은 닫히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만 남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령 개정 부칙은 그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므로, 카페의 현재 한도를 오래된 근저당에 그대로 붙이지 마세요. 보증금 규모 감각은 전세 계산기로만 가늠하고, 소액 여부는 시행령 원문으로 판정하세요.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최우선 일정액놓치기 쉬운 점
서울특별시1억 6천500만원 이하5천500만원 이하1원만 넘어도 칸 미성립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천500만원 이하4천800만원 이하과밀 범위 동 단위 확인
광역시(과밀, 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천500만원 이하2천800만원 이하인천 일부는 과밀 칸
그 밖의 지역7천500만원 이하2천500만원 이하시 승격 후에도 시행령 문구 기준

※ 금액은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이며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가 겹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31 기준 안내).


같은 보증금이 두 칸으로 나뉩니다 | 배당표 읽기

최우선 일정액을 뺀 나머지가 확정일자 순위 칸입니다.


소액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도 있으면 배당표에 두 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액이 담보물권자보다 앞선 최우선 칸에 들어가고, 보증금에서 그 액을 뺀 나머지가 확정일자 발생일 순위의 우선변제 칸으로 갑니다. 대법원 2017다48300 판결은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 임차인보다도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소액 기준과 일정액은 각 담보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구비 시기의 시행령을 따른다고 봅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서울 보증금 1억원, 최우선 한도 5천500만원, 근저당이 확정일자 발생일보다 빠른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최우선 칸에 5천5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4천500만원은 근저당 뒤에서 남는 대금만 다툽니다. 낙찰대금이 얇으면 나머지 칸은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나머지까지 선순위로 붙을 여지가 있어, 최우선 한도에 묶이지 않고 전액에 가까운 배당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배당은 법원경매정보 사건 기록과 배당기일 표가 기준입니다.


가정 조건최우선 칸우선변제 나머지 칸읽기
서울 보증금 1억, 근저당이 발생일보다 빠름5천500만원까지4천500만원은 후순위대금 부족 시 나머지 미수
서울 보증금 1억,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빠름일정액 칸과 선순위 칸이 겹침나머지까지 선순위 여지전액이 한도에 묶이지 않을 수 있음
서울 보증금 1억 7천만, 대항력 있음소액 범위 초과로 0전액이 확정일자 순위도장 날짜가 승부
확정일자 없음, 소액, 기입 전 전입일정액만나머지 칸 없음한도 밖은 일반채권

※ 표의 억 단위는 가정이며 사건 배당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법원 2017다48300.


배당요구 종기 | 창을 놓치면 두 칸이 닫힙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넣지 않으면 배당표에 안 오릅니다.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으로 적혀 있어도 배당은 자동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48조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자격 증빙을 붙여 배당요구하라고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액임차인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종기는 보통 경매개시결정 고지서와 법원경매정보 진행 상태에 찍히므로, 카페가 말하는 첫 매각기일 관행만 믿지 마세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은 우선변제 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깨져 두 칸이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등기를 마친 뒤에 전출하는 경로를 검토하세요.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제8조 최우선을 주지 않습니다. 청약 단지 입주 일정과 이 집 배당 종기를 섞지 말고, 공고 달력은 청약 공고에서 따로 보세요.


확인할 것빠지면첨부
배당요구 종기개시결정, 경매정보 진행두 칸 모두 미등재고지서 날짜
배당요구서원인과 보증금 액수현황조사만으로 부족계약서 사본
대항력 유지점유와 주민등록종기 전 전출 시 상실전입세대 확인
임차권등기전출 전 등기 여부등기 없는 전출등기사항증명

※ 종기와 첨부 서식은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원경매정보.


다가구와 주택가액 절반 | 최우선 풀이 줄어드는 때

최우선 합계는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일정액이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이고 각 일정액의 합이 절반을 넘으면, 그 비율로 절반을 나눠 각자 몫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가구에서 소액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개인 한도 5천500만원을 각자 다 받는 그림이 아니라 한 집의 절반 풀을 나누는 그림입니다.


주택가액은 카페 시세가 아니라 경매 절차의 배당 기준 가액입니다. 낙찰가가 낮으면 절반 풀 자체가 줄어 최우선 칸이 한도표보다 작아집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계약 전에 확인할 때는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같이 보고, 이미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최우선을 못 받는 점을 계약 전에 멈추세요. 잔금 대출 한도와 방공제 감각은 대출 계산기로만 가늠하고, 배당 몫은 법원 표가 기준입니다.


상황개인 한도표실제 최우선 풀계약 전 확인
아파트 1인 임차, 대금 충분지역 일정액일정액과 절반 중 작은 쪽보증금이 소액 범위인지
다가구 소액 다수각자 일정액으로 착각절반을 비율로 분할다른 방 보증금 합
낙찰가 저조한도표 금액주택가액 절반이 더 작음감정가와 유찰 횟수
임차권등기 후 신규 계약소액처럼 보임제8조 적용 배제갑구 임차권등기

※ 풀 계산은 배당기일 법원이 정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


확인 순서 | 등기 날짜와 확정일자 스탬프

을구 설정일, 전입일, 확정일자, 소액 한도를 한 장에 올리세요.


순서는 등기사항증명과 전입, 확정일자, 소액 범위, 경매기입일, 배당요구, 인도입니다. 우선 인터넷등기소에서 을구 근저당 접수일과 갑구 압류, 경매개시를 뽑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계약서 확정일자 스탬프를 나란히 두고 발생일을 적습니다. 보증금을 시행령 지역 칸에 대 소액 여부를 가른 뒤, 경매신청 등기일보다 전입이 앞섰는지 봅니다.


  1. 등기사항증명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경매개시 등기일을 적습니다.
  2. 전입일과 확정일자 스탬프로 우선변제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3. 보증금을 시행령 소액 범위와 일정액에 댑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 칸은 닫힙니다.
  4.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서와 법원경매정보에서 읽고 서면을 접수합니다.
  6. 종기까지 전출하지 않거나, 전출 전이면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7. 배당금을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배당기일 전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표를 보여 주세요.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임대차 승계를 주장하는 갈래도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집을 비우는 쪽으로 가고, 승계를 택하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점유를 주장하는 쪽으로 갑니다. 둘을 동시에 끝까지 가져가기는 어렵고, 선택은 사안과 대금, 이사 일정에 따라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계가르는 질문멈추는 때
등기인터넷등기소근저당과 기입일이 언제인가을구를 안 보고 도장만 믿음
발생일전입, 확정일자늦은 쪽이 설정일보다 빠른가당일 전입을 당일 효력으로 셈
소액시행령 제11조보증금이 범위 안인가한도액을 전액 보장으로 읽음
종기경매정보, 고지서배당요구를 넣었는가현황조사만 믿고 접수 생략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청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원경매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어디서 갈리나요?
A.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한 뒤, 그 발생일을 근저당 설정일과 맞춰 순위를 가르는 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칸이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두 칸에 나뉘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칸이든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표에 올라갑니다.


Q.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우선변제 칸은 확정일자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보증금이 시행령 지역 소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 배당을 못 받더라도, 경매기입 전 대항력이 있으면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칸도 비므로, 도장이 없다고 창을 닫지 마세요.


Q. 서울에서 소액 기준과 최우선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천500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 범위이고,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500만원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을 뺀 곳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천500만원과 4천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인정되고,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칸은 시행령 원문과 사건 배당표가 기준입니다.


Q.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나와 있으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현황조사는 점유를 파악하는 자료이고, 배당표에 오르려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물건 내역과 우편 통지의 종기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고,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증빙을 첨부하세요.


Q. 최우선으로 받은 뒤 남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액 한도 안의 일정액만 최우선 칸에 들어가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우선변제 칸에서 근저당 등과 날짜 순위로 다툽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늦으면 나머지 칸은 후순위가 되어 낙찰대금이 부족할 때 비는 일이 납니다. 반대로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나머지까지 선순위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회수액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지 마세요.


💡 TIP
확정일자 도장만 찍고 끝내지 말고, 을구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 스탬프 날짜를 한 장에 올리세요. 최우선 칸은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과 시행령 소액 기준에서 열고, 우선변제 칸은 발생일을 근저당과 맞춰 가릅니다. 서울 보증금이 1억 6천500만원을 넘으면 최우선 칸은 닫히므로 확정일자 순위만 남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이름이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면을 넣지 않으면 두 칸이 비고, 종기 전 전출은 대항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고, 다가구는 주택가액 절반 풀을 나눠 가져 개인 한도표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거나 임차권등기, 공매가 겹치면 배당기일 전에 변호사와 법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과 제8조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발생일, 시행령 소액 기준과 일정액, 배당요구 종기,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경매 사건의 배당 결과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청구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소액 해당 여부, 발생일과 근저당의 선후, 대항력 유지, 배당 금액은 계약 내용, 등기, 지역, 낙찰대금, 담보권 설정 시기의 시행령,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종전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 국세 당해세 순위는 이 글의 주택 배당 칸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원경매정보, 인터넷등기소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한 뒤, 그 발생일을 근저당 설정일과 맞춰 순위를 가르는 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칸이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두 칸에 나뉘어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칸이든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표에 올라갑니다.
최우선변제 칸은 확정일자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보증금이 시행령 지역 소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 배당을 못 받더라도, 경매기입 전 대항력이 있으면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칸도 비므로, 도장이 없다고 창을 닫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천500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 범위이고,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500만원 이하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을 뺀 곳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천500만원과 4천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인정되고,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칸은 시행령 원문과 사건 배당표가 기준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현황조사는 점유를 파악하는 자료이고, 배당표에 오르려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물건 내역과 우편 통지의 종기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고,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증빙을 첨부하세요.
소액 한도 안의 일정액만 최우선 칸에 들어가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우선변제 칸에서 근저당 등과 날짜 순위로 다툽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늦으면 나머지 칸은 후순위가 되어 낙찰대금이 부족할 때 비는 일이 납니다. 반대로 발생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나머지까지 선순위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회수액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지 마세요.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courtauction.go.kr

출처: https://glaw.scourt.go.kr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출처: https://www.iros.go.kr

게시일: 2026-09-1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5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관련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