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 신고 전에 칸을 어디서 더할까?
2026-09-13· ⏱ 14분 읽기
자녀 통장에 넣을 돈을 한도만 보고 보내다 막히셨죠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직전 10년 공제 칸과 동일인 합산 칸을 따로 더하세요. 자녀 통장에 현금을 넣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다가, 예전에 받은 용돈과 조부모 이체를 빠뜨려 초과분이 나온 분이 많으실 겁니다. 부모를 따로 세고, 조부모는 한도가 별도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법률 이름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성년은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그룹입니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47조 동일인 칸을 따로 봅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쪽이 크고, 이 공제 숫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을 한도에 넣지 마세요. 조회 화면과 통장을 맞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제한도의 이름 | 증여재산공제 성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성년은 10년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입니다.
검색창의 면제는 상증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빼고, 미성년자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에게 주는 방향은 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타 친족 범위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곧 수증자 기준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이마다 장부가 따로 열립니다. 현금, 예금, 주식, 아파트 모두 같은 칸을 쓰며 부동산은 시가로 올립니다. 가늠은 증여세 계산기로 하되, 신고 숫자는 홈택스와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 칸이라 이 한도와 섞지 마세요.
| 증여자와 수증자 | 10년 공제 한도 | 근거 | 놓치기 쉬운 점 |
|---|---|---|---|
| 배우자 | 6억 원 | 제53조 제1호 |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제53조 제2호 | 부모 조부모 한 그룹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제53조 제2호 단서 | 매년 리셋 아님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제53조 제3호 | 방향이 반대여도 한도 있음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제53조 제4호 | 2025-03-14 이후 4촌 혈족 3촌 인척 |
※ 한도는 신고 시점 법령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 10년 칸 | 직계존속 그룹을 수증자 장부에 더한다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가 10년 치를 한 칸에 더합니다.
제53조는 이번 공제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빼 주지 않습니다. 달력이 매년 1월 1일에 리셋되지 않습니다. 오늘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그리고 그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3천만 원, 어머니 3천만 원을 10년 안에 받으면 합계 6천만 원이라 한도 5천만 원을 1천만 원 넘습니다. 아이 한 명의 장부이지, 부모 각자의 한도가 아닙니다. 과거 공제를 홈택스에서 빼지 않으면 한도 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역 시세와 맞출 부동산이면 지역별 시세와 평가 자료를 같은 날짜로 두세요.
| 가정 사례 | 증여일 | 증여자와 금액 | 10년 공제 결과 |
|---|---|---|---|
| A 성년 | 2021-03, 2026-06 | 아버지 3천만, 어머니 3천만 | 합 6천만, 초과 1천만 |
| B 성년 | 2015-03, 2026-06 | 아버지 3천만, 어머니 3천만 | 2015분은 10년 밖, 공제 3천만 |
| C 미성년 | 2024-01, 2026-08 | 부모 합 2,500만 | 한도 2천만, 초과 500만 |
| D 자녀 2명 | 같은 10년 | 첫째 5천만, 둘째 5천만 | 수증자별 장부라 각자 한도 |
※ 숫자는 이해를 위한 가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과세가액 10년 칸 | 동일인 1천만 원부터 제47조로 가산한다
동일인 10년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공제 칸과 다른 장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하라고 합니다. 나눠 보내 세율 구간을 낮추는 일을 막기 위한 칸입니다.
동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넣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과세가액 칸에서도 한 사람으로 묶입니다. 합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예전에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을 불러오라고 안내합니다. 최근 제도 글은 부동산 트렌드에서 창구 단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칸 | 근거 | 더하는 대상 | 한도 감각 |
|---|---|---|---|
| 공제 10년 | 제53조 | 수증자가 같은 관계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 | 성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
| 과세가액 10년 | 제47조 제2항 |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 부모 | 두 조문 모두 | 직계존속 그룹 + 동일인(배우자 포함) | 공제와 합산이 같이 묶임 |
| 조회 창 | 홈택스 |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 결정 정보조회 병행 |
※ 합산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국세청 홈택스 안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 공제 칸은 같고 합산 칸은 갈린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공제는 같고 합산 칸은 갈립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한 장부를 씁니다. 할아버지가 준 돈도 아버지 한도에서 빠집니다. 카페에서 조부모는 별도 5천만이라고 적은 글은 이 칸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제47조 동일인은 다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 과세가액 합산은 각자입니다. 세율 구간은 나뉘어도, 공제 잔액은 이미 같이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면 세대생략 할증이 산출세액에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 30%,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넘는 증여면 40% 구간이 열려 있으니 세액이 나온 뒤에만 읽으세요. 아파트 증여면 청약 이력과 자금 출처가 겹치니 분양 청약 정보도 같은 폴더에 두시길 권합니다.
| 증여자 | 제53조 공제 그룹 | 제47조 동일인 | 신고 전 할 일 |
|---|---|---|---|
| 아버지 | 직계존속 | 본인 + 배우자(어머니) | 어머니 이체도 같은 칸 |
| 어머니 | 직계존속 | 아버지와 동일인 | 각각 5천만으로 나누지 말 것 |
| 친조부모 | 같은 직계존속 그룹 | 아버지와 다른 동일인 | 공제 잔액만 같이 계산 |
| 외조부모 | 같은 직계존속 그룹 | 부모와 다른 동일인 | 세대생략 할증 여부 확인 |
※ 동일인 범위와 할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제53조, 제57조.
혼인 출산 1억 칸 | 제53조의2는 공제 10년에서 뺀다
혼인 출산 1억 원은 제53조 10년 칸에서 빼 둡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거나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제53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뺍니다. 국세청 상담은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혼인에서 1억 원을 쓰면 출산에서 또 1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제53조 본문은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더할 때 제53조의2 분을 제외하라고 적습니다. 혼인 자금 1억 원을 기본 5천만 원 칸에서 깎지 마세요. 날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하면 수정신고 칸이 열립니다. 요건 밖 재산을 이 칸에 넣지 마세요.
| 공제 | 한도 | 기간 | 제53조 10년과의 관계 |
|---|---|---|---|
| 직계존속 기본 | 성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 증여일 전 10년 | 같은 그룹 공제를 합산 |
| 혼인 | 1억 원 | 혼인일 전후 2년 | 10년 공제 합산에서 제외 |
| 출산 입양 | 1억 원 |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 혼인과 합쳐 평생 1억 |
| 성년 + 혼인 동시 | 최대 1억 5천만 원 | 각 요건을 동시에 충족 | 칸을 나눠 적고 증빙 첨부 |
※ 평생 1억 원 한도는 국세청 상담 안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3조의2, 국세청 126 상담.
홈택스에서 칸을 여는 순서 |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홈택스에서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를 먼저 여세요.
기억에 의존해 5천만 원을 채우면 과거 신고가 빠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과 기납부세액을 조회하는 결정 정보조회를 열어 두었습니다. 일반 증여는 최근 10년입니다.
신고 화면에서는 증여재산가산액 입력 수정으로 들어가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합산 대상은 10년 이내 동일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건입니다. 공제 칸은 직계존속이면 10년 수증자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이미 받은 공제를 빼라고 안내합니다. 로그인 주체는 수증자입니다.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 인증서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순서 | 창 | 확인 칸 | 빠지기 쉬운 것 |
|---|---|---|---|
| 1 | 홈택스 로그인 | 수증자 본인 인증 | 증여자 인증서로 들어가면 장부가 안 보임 |
| 2 | 결정 정보조회 | 10년 증여와 기납부세액 | 미신고 이체는 조회에 없음 |
| 3 |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 동일인 1천만 원 이상 | 부모를 다른 사람으로 나누기 |
| 4 | 증여재산공제 | 그룹 공제 잔액, 혼인 출산 별도 | 제53조의2를 기본 칸에 넣기 |
| 5 | 통장 대조 | 10년 이체 합계 | 생활비 명목과 목돈 이체를 한 줄로 섞기 |
※ 화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웹TV 신고 안내.
신고 달력과 초과분 | 말일부터 3개월, 세율은 초과에만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고 정합니다. 3월 15일에 받으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안 전자신고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천만 원)입니다. 가정으로 성년이 부모에게 10년 안에 7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에 10%가 출발점입니다. 실제 고지 전 홈택스 계산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이며, 이 공제 한도를 바꾼 문장으로 읽지 마세요.
| 항목 | 숫자 감각 | 창구 | 주의 |
|---|---|---|---|
| 신고기한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 홈택스, 관할 세무서 | 달력 말일이 기준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 신고 시 산출세액 3% | 전자신고 | 세액이 있을 때만 의미 |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미부과 | 제55조 | 합산 후 표준을 볼 것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20%, 부정 더 높음 | 국세기본법 | 낼 세액이 있어야 비율이 붙음 |
| 초과분 세율 출발 | 1억 원 이하 10% | 제26조 준용 | 합산 후 과세표준 기준 |
※ 세액은 개별 사실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신고 전 더하기 순서 | 조회, 통장, 공제, 혼인 칸
조회 화면, 통장, 공제 잔액, 혼인 칸 순서로 더하세요.
- 수증자 인증서로 홈택스에 들어가 결정 정보조회를 엽니다. 10년 신고분과 기납부세액을 저장합니다.
- 부모와 조부모 통장에서 같은 10년 이체를 뽑습니다. 조회에 없는 미신고 이체가 있으면 합산 칸에 손으로 더합니다.
- 제47조 동일인을 가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 조부모는 다른 사람으로 줄을 나눕니다.
- 제53조 공제 잔액을 뺍니다.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에서 이미 쓴 공제를 차감합니다.
- 혼인 출산 요건이면 제53조의2 1억 원을 별도 칸에 둡니다. 기본 10년 칸에서 깎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면 시가 평가와 취득세 기한을 같은 달력에 적습니다. 부담부 채무는 이 글의 한도 칸과 섞지 마세요.
-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을 표시하고, 숫자가 어긋나면 서명 전에 세무사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단계 | 더하는 곳 | 빼는 곳 | 멈추는 신호 |
|---|---|---|---|
| 조회 | 홈택스 10년 신고분 | 해당 없음 | 조회와 통장이 다름 |
| 동일인 | 부모 합산 가액 | 조부모는 다른 줄 | 1천만 원 이상 미합산 |
| 공제 | 이번 공제 신청액 | 10년 기공제, 한도 초과분 | 부모 각자 5천만으로 계산 |
| 혼인 출산 | 제53조의2 1억 | 기본 10년 합산에서 제외 | 날짜 증빙 없음 |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아도 세금이 없나요?
A. 성년 한도 5천만 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눠 쓰지 않습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 전체를 한 그룹으로 보고, 제47조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넣습니다.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1억 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 출발점이 됩니다.
Q. 미성년 한도는 매년 2천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공제는 10년 합산 2천만 원입니다. 매년 리셋되지 않고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을 더합니다. 성년 이후 칸이 5천만 원으로 바뀌어도 직전 10년에 쓴 공제는 같은 장부에서 뺍니다.
Q.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 비율을 곱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상속이 열리면 자금 출처와 10년 칸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이체와 평가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혼인 공제 1억 원은 10년 합산에 들어가나요?
A. 제53조의2는 제53조 공제와 별개이고, 10년 공제 합산에서 빼 둡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날짜를 증여일과 맞추세요.
Q. 조부모에게 받으면 부모 한도와 따로인가요?
A. 공제 칸은 같이 씁니다. 제47조 동일인 합산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갈립니다. 세대생략으로 세액이 나오면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 두 칸을 나눠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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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13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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