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표, 1주택, 2주택, 3주택 | 잔금 전에 칸을 어디서 고를까?
2026-09-12· ⏱ 15분 읽기
잔금 전에 1주택 2주택 3주택 칸부터 고르세요
잔금일을 잡기 전에 이 집이 1주택 칸인지 2주택 칸인지 3주택 칸인지를 먼저 고르세요. 같은 매매가라도 칸이 바뀌면 취득세가 1%대에서 8%나 12%로 뛰어 통장에서 나갈 돈이 몇 배로 갈립니다.
표가 헷갈리는 이유는 세대가 이미 가진 집과 이번에 사는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6억과 9억 구간이 한 장에 겹치기 때문이죠. 지방세법 제11조의 1주택 가액 칸과 제13조의2의 2주택 8%, 3주택 12% 칸을 잔금 전에 어디서 고르는지, 위택스 60일 신고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표로 맞춰 두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쪽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이고, 이 표의 현행 취득세 칸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은 위택스 모의계산에서 잔금 전에 맞춰 보세요. 잔금 장표를 짜는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칸을 고르는 순서 | 주택 수, 조정, 가액
잔금일 주택 수와 조정 여부를 댄 뒤, 1주택일 때만 가액 칸을 엽니다.
순서가 바뀌면 8%와 1%를 같은 집에 겹쳐 적게 됩니다.
주택 유상취득 표는 한 줄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1주택 가액 칸을 두고, 제13조의2가 2주택과 3주택 이상, 법인에 중과 칸을 덮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 곧 2%입니다. 표준세율 4%에 2%의 200%를 더하면 8%, 400%를 더하면 12%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칸을 고를 때는 등기된 아파트만 보지 마세요. 세대원 명의,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시행령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동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잔금일 기준 국토부 고시와 지역 가이드를 같이 여세요. 분양 잔금이라면 청약 공고의 공급계약과 입주 달을 주택 수에 넣었는지부터 맞춥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열리는 칸 | 확인 창 |
|---|---|---|---|
| 1 | 잔금일 세대 주택 수(이번 집 포함) |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 등기, 공급계약, 세대원 |
| 2 |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가 | 8% 또는 12% 여부 | 국토부 고시, 시군구 |
| 3 | 1주택이면 취득가액 구간 | 1%, 산식, 3% | 계약서 거래가 |
| 4 | 일시적 2주택 요건인가 | 중과 제외 1~3% | 시행령, 처분 기한 |
※ 칸 선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1주택 칸 | 6억 1%, 6억에서 9억 산식, 9억 3%
1주택 유상취득은 6억 이하 1%, 6억~9억 산식,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어도 1주택이면 이 가액 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세 구간을 둡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산식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곱하기 1/100입니다.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 5천만 원을 가정하면 (7.5억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이 2가 되어 세율 2%가 나옵니다.
5억 원을 가정한 1주택이면 취득세만 500만 원 감각이고, 10억 원을 가정하면 3%라 3,000만 원 감각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잔금 총액을 보려면 이사 비용 계산기와 같은 장에 취득세 칸을 올려 두세요. 실제 세액은 계약서 가액과 위택스 미리보기가 기준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산식 감각(가정) | 확인 |
|---|---|---|---|
| 6억 이하 | 1% | 5억 가정 시 500만 원 | 단일 세율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산식 | 7억 5천만 원 가정 시 2% | 넷째자리 반올림 |
| 9억 초과 | 3% | 10억 가정 시 3,000만 원 | 단일 세율 |
| 조정 1주택 | 위와 같음 | 중과 칸 아님 | 주택 수가 1인지 |
※ 금액은 취득세만의 가정이며 교육세와 농특세는 별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주택 칸 | 조정 8%, 비조정 1~3%, 일시적 2주택
2주택은 조정이면 8%, 비조정이면 1~3%이고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뺍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3% 칸으로 갑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 외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더합니다. 그래서 실무 표는 조정 2주택을 8%로 적습니다. 비조정에서 2주택이 되는 취득은 가액 구간 1~3%를 그대로 씁니다. 같은 5억 원을 가정해도 1주택 500만 원 감각과 조정 2주택 4,000만 원 감각이 갈립니다.
이사로 잠시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를 빼 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으나,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잔금 전에 시행령 원문과 계약금 지급일을 같이 보세요.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놓치기 쉬운 점 |
|---|---|---|---|
| 일반 2주택 | 8% | 1~3% | 사는 집 소재지 기준 |
| 일시적 2주택 | 1~3%(요건 충족 시) | 1~3% | 처분 기한 도과 시 추징 |
| 5억 가정 취득세 | 4,000만 원 감각 | 500만 원 감각 | 교육세 별도 |
| 신고 칸 | 위택스 2주택 조정 | 위택스 2주택 비조정 | 주택 수 오기재 |
※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시행령과 계약 시점에 따릅니다. 8월 지방세제 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주택 칸 | 조정 12%, 비조정 8%, 4주택과 법인
3주택은 조정 12% 비조정 8%이고, 4주택과 법인은 12%입니다.
2주택 칸과 숫자가 한 칸씩 밀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으로서 조정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12% 칸입니다. 지자체 안내표도 조정 3주택 12%, 비조정 3주택 8%, 법인과 4주택 12%로 맞춰 적습니다.
이미 집이 두 채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면 3주택 12% 칸이 열립니다. 같은 집을 비조정에서 사면 8% 칸입니다. 5억 원을 가정하면 12%는 6,000만 원, 8%는 4,000만 원 감각이라 소재지 한 줄이 잔금 숫자를 가릅니다. 양도 쪽 중과와 섞지 마세요. 양도세 중과는 파는 날 칸이고, 이 표는 사는 날 칸입니다. 파는 계획과 사는 계획을 같이 보려면 부동산 트렌드의 일정 글과 나눠 두세요.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근거 감각 |
|---|---|---|---|
| 1주택 | 1~3% | 1~3% | 제11조 가액 칸 |
| 2주택 | 8% | 1~3% | 중과 200% |
| 3주택 | 12% | 8% | 조정은 400%, 비조정은 200% |
| 4주택 이상, 법인 | 12% | 12% | 제13조의2 제1항 |
※ 이 표가 잔금 전에 고를 1주택 2주택 3주택 칸의 골격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김해시청 세율 안내, 서울시 이택스.
고지서에 더해지는 줄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칸 다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같은 장에 더합니다.
세율표의 1%를 납부액으로 착각하면 부족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택 유상취득의 지방교육세를 취득세율의 절반에 1천분의 20을 곱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실무 감각은 1주택 1%일 때 0.1%, 3%일 때 0.3%입니다. 중과 8%와 12% 칸에서는 지자체 표가 지방교육세를 0.4%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 일반 칸 0.2%, 8% 중과 0.6%, 12% 중과 1.0%로 안내하는 표가 널리 쓰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6억 이하면 취득세 1%에 교육세 0.1%를 더해 1.1% 감각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조정 2주택 8%면 교육세 0.4%를 더해 8.4% 감각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12% 칸은 농특세 1.0%까지 더해 13.4% 감각이 나옵니다. 인지세는 별도라 인지세 계산기 칸을 잔금 장표에 한 줄 더 두세요. 합계는 위택스 고지 미리보기와 구청 세무 창구가 기준입니다.
| 취득세 칸 | 지방교육세 감각 | 농특세(85㎡ 초과) | 합산 감각 |
|---|---|---|---|
| 1% (6억 이하 1주택) | 0.1% | 0.2% | 1.1% / 1.3% |
| 3% (9억 초과 1주택) | 0.3% | 0.2% | 3.3% / 3.5% |
| 8% (조정 2주택 등) | 0.4% | 0.6% | 8.4% / 9.0% |
| 12% (조정 3주택 등) | 0.4% | 1.0% | 12.4% / 13.4% |
※ 85제곱미터 이하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합산은 지자체 안내 감각이며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시 이택스.
주택 수 세기 | 취득 후 기준, 세대, 분양권
주택 수는 잔금일 이후 세대 숫자이며 이번에 사는 집을 넣습니다.
지금 1채니까 1주택 칸이라고 적으면 2주택 8%와 어긋납니다.
위택스와 지자체 안내는 무주택자가 한 채를 사 1주택자가 될 때를 1주택 칸으로 보라고 적습니다. 이미 한 채를 가진 세대가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 칸입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과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문장이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행령에서 주택 수에 넣는 경우가 많고,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은 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살 때 그 물건 자체 취득세는 주택 1~3%가 아니라 4% 칸인 경우가 많은데, 다음 주택을 살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를 열 수 있습니다. 대장 용도와 전입, 공급계약을 잔금 전에 한 장으로 맞추세요. 상속으로 들어온 집, 감면 주택, 수도권 밖 소액 주택은 제외 요건이 자주 바뀌니 시행령 원문을 창구에서 다시 읽으세요.
| 항목 | 세는 감각 | 확인 서류 | 놓치기 쉬운 점 |
|---|---|---|---|
| 이번 취득 주택 | 반드시 포함 | 매매계약, 잔금일 | 취득 전 숫자만 세기 |
|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세대 합산되는 경우 많음 | 주민등록, 가족관계 | 별도 주소만 보고 빼기 |
| 분양권, 입주권 | 합산되는 경우 많음 | 공급계약, 조합 명부 | 미등기라서 제외 |
| 주거용 오피스텔 | 다음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음 | 대장 용도, 전입 | 취득세 4%와 주택 수 혼동 |
※ 주택 수 산정과 제외는 시행령 각 호를 따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위택스.
잔금 전 확인 순서 | 위택스 60일 신고
칸을 고른 뒤 위택스 미리보기와 잔금일부터 60일 신고를 맞춥니다.
세율만 외우고 신고 말일을 비워 두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은 이택스도 씁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이라 매매 칸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유상 매매 칸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12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에 한도를 둡니다. 일반 한도 200만 원, 일부 소형 주택은 300만 원 칸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확대와 40세 미만 한도 300만 원을 담았으나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감면 칸을 잔금 장표에 넣기 전에 특례제한법 원문과 위택스 감면 코드를 확인하세요.
- 잔금일 세대 주택 수를 셉니다. 이번 집, 배우자, 분양권, 입주권을 넣습니다.
- 사는 동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고시로 확인합니다. 목록은 지정, 해제될 수 있습니다.
- 1주택이면 6억, 9억 가액 칸을 엽니다. 2주택, 3주택이면 중과 칸을 엽니다.
- 일시적 2주택이면 처분 기한과 특약 문장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와 교육세, 농특세를 합산 감각으로 더합니다.
- 위택스 미리보기에 같은 칸을 넣고, 잔금일부터 60일 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감면, 중과 제외, 오피스텔 용도는 세무사나 구청 창구에서 서명 전에 다시 물으세요.
| 단계 | 할 일 | 기한 감각 | 창구 |
|---|---|---|---|
| 칸 고르기 | 1, 2, 3주택과 조정 | 잔금 전 | 법령, 고시 |
| 합산 미리보기 | 교육세, 농특세 | 잔금 전 | 위택스 |
| 신고 납부 | 유상 60일 | 취득일부터 | 위택스, 구청 |
| 기한 도과 | 가산세 가능 | 말일 다음날부터 | 지방세기본법 |
※ 기한과 감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택스, 행정안전부.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 2주택 3주택 칸은 잔금 전에 어디서 고르나요?
A. 잔금일 세대 주택 수에 이번 집을 넣은 뒤, 사는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칸을 고릅니다. 1이면 가액 구간, 2이면 조정 8% 또는 비조정 1~3%, 3이면 조정 12% 또는 비조정 8%입니다. 위택스 신고 칸에 같은 값을 넣으세요.
Q. 6억에서 9억 사이 1주택 세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A. 산식은 (취득당시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곱하기 1/100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가정하면 2%가 나옵니다. 넷째자리 반올림 규칙은 법령 문장을 따르고, 위택스에 계약서 가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Q. 이사하면서 잠시 집이 두 채면 8%인가요?
A.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빠져 1~3%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면 추징과 가산세가 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의 기한 단축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Q. 취득세 말고 고지서에 더 붙는 세금이 있나요?
A. 지방교육세와,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중과 칸에서는 교육세 0.4%, 농특세 0.6% 또는 1.0% 감각의 지자체 표가 많습니다. 합계는 위택스 미리보기가 기준입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A. 유상 매매는 취득일, 곧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구청에 신고하고 냅니다. 서울은 이택스도 됩니다. 말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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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644
출처: https://www.gimhae.go.kr/00610/07901/09195.web
게시일: 2026-09-1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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