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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위택스 감면 칸, 12억 한도 | 잔금 전에 어디서 볼까?

2026-09-12· ⏱ 17분 읽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카페 한도가 아니라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의 감면 조문과 납부할세액 칸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일 때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뺍니다. 부담부증여와 미성년자는 칸이 닫힙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의 오피스텔과 청년 한도는 국회 심의 전이라 지금 화면에 붙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조문, 한도, 추징 칸을 같은 날짜로 맞춰 보세요.

잔금 전에 위택스 감면 칸이 비어 있어 막막하시죠

잔금 전에 위택스 취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 조문과 납부할세액 칸을 먼저 여세요. 생애최초라서 세금이 깎인다고 들었다가, 신고 화면에 감면 칸이 비어 있거나 고지서 합계가 카페 숫자와 달라 당황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위택스는 로그인 뒤 신고하기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열고, 감면 적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고른 뒤에야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빠집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칸이 붙고, 부담부증여와 미성년자는 닫힙니다. 납부 합계에는 지방교육세가 남을 수 있으니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세요.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의 오피스텔과 청년 한도는 국회 심의 전이라 지금 화면에 없습니다. 잔금 달력이 빠듯하시면 칸을 표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택스에서 감면 칸을 여는 순서 | 신고 화면이 기준입니다

위택스 신고하기에서 감면 적용과 제36조의3을 고른 뒤 납부할세액 칸을 봅니다.


신청서만 내고 신고 화면을 비우면 고지서에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 창구입니다. 잔금 전에 로그인해서 신고하기,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신고로 들어가 과세물건과 취득원인을 채운 다음, 감면 여부를 적용으로 바꾸고 법률 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칸에 제36조의3을 고릅니다. 같은 화면 아래쪽에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세액이 나란히 뜹니다. 메뉴 글자는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 안내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구를 같은 날짜로 맞추세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주택 취득 신고에 부표와 감면 신청서를 붙이라고 합니다. 위택스 전자민원에 지방세 감면 신청이 따로 있어도, 취득세 신고의 감면 칸이 비어 있으면 납부서가 일반 세율로 찍힐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뒤에야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신고하기의 수정 경정, 경정청구 칸을 열고 같은 물건을 다시 맞춥니다. 가늠은 취득세 계산기로 하되, 신고 숫자는 위택스 칸이 기준입니다.


화면 칸어디서 여나무엇을 맞추나비면 할 일
감면 적용취득세 신고 화면적용으로 전환미적용이면 일반 세율
감면 법률같은 화면 조문 칸지방세특례제한법다른 법을 고르지 않음
조문감면 검색제36조의3출산 감면 조문과 혼동 금지
산출세액세액 계산 칸1주택 표준세율중과 세율인지 확인
감면세액같은 줄200만 또는 300만 한도한도 초과분은 남음
납부할세액합계 칸지방교육세 포함 여부고지서와 한 장 대조

※ 메뉴 이름은 위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이 붙는 조건 | 무주택, 12억, 유상거래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2억 원 이하를 유상으로 살 때 칸이 붙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면 위택스 조문을 고를 수 있어도 나중에 흔들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읽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제외이고, 미성년자도 제외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의3입니다. 유상 매매면 계약서 거래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가 같은 칸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옵션 금액이 계약에 있으면 그 숫자까지 합쳐 12억을 넘는지 잔금 전에 맞춰 보세요. 소득 한도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예전 부부 합산 소득 화면을 위택스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주택 종류와 시세 감각은 지역 시세와 단지 실거래를 참고하되, 감면 칸의 가액은 신고가입니다.


조건현행 조문위택스에서 볼 칸놓치기 쉬운 점
자격본인 국민, 배우자 포함 무주택 이력신청인, 가족관계배우자 과거 주택
목적본인 거주감면 사유 칸전세 승계만 계획
가액취득당시가액 12억 이하과세표준, 거래가옵션 누락
원인유상거래, 부담부증여 제외취득원인증여 칸으로 접수
나이미성년자 제외주민등록번호공동명의 미성년 지분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혼동

※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0만 원과 300만 원 칸 | 산출세액에서 어디를 고를까

일반 주택은 200만 원, 소형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세율 자체를 0으로 바꾸는 칸이 아닙니다.


제1항 제2호는 그 밖의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제1항 제1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같은 면적 가액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적힌 다가구의 60제곱미터 이하 호,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300만 원 한도를 둡니다.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로 뽑습니다.


가령 거래가 6억 원 아파트를 1주택 표준 1%로 보면 산출세액은 600만 원입니다. 일반 한도라면 200만 원을 빼 취득세 400만 원이 남고, 지방교육세는 남은 취득세 칸을 따라갑니다. 이 숫자는 가정이며 실제 세율 구간, 전용면적, 농어촌특별세 대상 여부는 위택스 합계가 기준입니다. 이사 총액은 이사비용 계산기와 같이 보시면 잔금 통장이 덜 흔들립니다.


구분대상 예한도위택스 처리
제1항 제2호일반 아파트 등200만 원이하 면제, 초과 공제
비아파트 소형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가액 3억(수도권 6억) 이하 연립 등300만 원아파트 칸이면 안 붙음
도시형 생활주택같은 면적 가액300만 원대장 용도 확인
다가구 호수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호300만 원호수 미구분 시 탈락 가능
인구감소지역소재 주택, 가액 12억 이하300만 원행안부 고시 지역 대조

※ 한도와 세액은 물건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의3 제1항.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 상속 지분과 20제곱미터

상속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거나, 20제곱미터 이하 한 호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무주택 칸에 자동으로 찍히지는 않습니다.


제3항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여섯 가지를 둡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부속토지 지분 포함)을 가졌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수도권 밖 면에 있는 20년 이상 단독, 85제곱미터 이하 단독, 상속 주택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취득 전 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호만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20제곱미터 이하를 둘 이상 가졌으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제3항 제6호는 제1항 제1호 주택 중 가액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이고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집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감면을 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본다고 읽습니다. 추징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미 한 번 감면을 받았어도 조문이 다시 열어 주는 칸이니, 위택스에 과거 감면 이력이 뜨면 이 호를 관할에 물어보세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입니다. 무주택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이력이 자주 붙습니다.


예외조문위택스에 넣을 서류 감각멈추는 지점
상속 지분 전부 처분제3항 제1호상속 등기, 처분 등기지분 잔존
비도시 노후 소형 단독 이주제3항 제2호사용승인, 전입, 처분일3개월 처분 기한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1호제3항 제3호대장 전용면적2호 이상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제3항 제4호시가표준액공시 착각
전세사기피해주택제3항 제5호피해자 결정 서류인정 범위 밖
2024~2025 소형 임차 거주 후 감면제3항 제6호과거 감면 결정, 전입이미 추징된 건

※ 예외 해당 여부는 고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의3 제3항, 행정안전부.


추징 칸 | 3년 이내 매각, 임대, 임대차 기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감면액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가 끝났다고 추징 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시행 2026년 6월 2일 조문 제4항은 감면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읽습니다.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이면 그 만료일을 취득일로 보아 3년을 셉니다. 갱신된 계약도 같은 괄호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 조문은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개월 안에 집을 더 사는 경우를 별도 호로 두었습니다. 잔금 전 위택스 안내문과 관할 세무과 문장이 옛 호를 그대로 적고 있을 수 있으니, 조문 시행일과 안내문을 한 장에 겹쳐 보세요. 제1항의 거주할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전세가 남은 집을 승계하면 만료일과 전입 달력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숫자 감각은 전세 계산기부동산 트렌드에서 창구 단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징 갈래현행 제4항기산잔금 전 메모
매각3년 이내취득일단기 전매 계획 중단
증여3년 이내, 배우자 지분 제외취득일자녀 지분 이전
임대 등 다른 용도포함취득일전세 특약 문구
임차인 잔존남은 기간 1년 이내임대차 만료일승계 계약 원문
관할 안내옛 3개월 전입 문구 잔존 가능조문 시행일 대조세무과 확인

※ 추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의3 제4항.


칸이 닫히는 경우 | 부담부증여, 공동명의 한도, 오피스텔

부담부증여, 미성년 취득, 12억 초과, 오피스텔은 지금 위택스 제36조의3 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한도가 사람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은 유상거래에서 부담부증여를 빼라고 합니다.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 형식으로 받으면 위택스 취득원인을 유상 매매로 착각해도 조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지분을 받으면 그 지분 칸이 빠집니다.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면 제1호 총 감면액 300만 원, 제2호 총 감면액 2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부부 각 200만 원으로 읽어 칸을 두 번 열면 나중에 맞춰집니다.


현행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칸이 아닌 경우가 많아, 위택스에서 제36조의3이 검색돼도 물건 종류가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잔금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 유형과 대장 예정 용도를 청약 분양 정보와 같이 보세요. 잔금 대출 한도는 대출 계산기로 가늠하고, 취득세 칸과 섞지 마세요.


상황위택스에서 보이는 증상조문잔금 전 행동
부담부증여감면 검색 거절 또는 추후 배제제1항 유상 제외취득원인 원문 확인
미성년 지분해당 지분 미적용제1항 단서명의 구성 재검토
공동명의각자 한도로 이중 입력제2항 총액 한도한 물건 합계로 맞춤
12억 초과감면세액 0제1항 가액옵션 포함 재합산
오피스텔주택 조문 불일치제11조 제1항 제8호개편안을 화면에 안 옮김

※ 적용 거절 사유는 관할이 통지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2026 지방세제 개편안 | 국회 심의 전이라 화면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포함과 40세 미만 300만 원 한도는 정부안이라 지금 위택스 칸에 붙지 않습니다.


8월 3일 국세 개편안과도 섞지 마세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고, 40세 미만은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소형을 처분한 뒤 주택을 다시 살 때 한 번 더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 뒤 10월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잔금이 이번 달이면 위택스는 현행 제36조의3만 읽습니다. 카페에서 청년 300만 원, 오피스텔 감면을 이번 신고에 넣으라는 글이 있어도 화면 조문이 바뀌기 전에는 멈춥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국세 칸을 다루는 정부안이라, 위택스 취득세 감면과 고지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둘 다 국회 심의 전입니다. 국토부 주택 통계나 공급 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보고, 감면 칸에는 옮기지 마세요.


항목현행 조문 (2026.6.2. 시행)2026 지방세제 개편안잔금 화면
대상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추진주택만
일반 한도200만 원40세 미만 300만 원 추진연령 칸 없음
재감면제3항 제6호 등 한정소형 처분 후 1회 추가 추진현행 예외만
절차법률 시행 중입법예고, 10월 국회 제출 예정정부안 미적용
8월 3일 국세안취득세 조문 아님종부세 양도세 정부안위택스와 분리

※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잔금 전 확인 순서 | 위택스부터 세무과까지

계약서 가액, 무주택 서류, 위택스 감면 칸, 납부 합계, 추징 달력 순으로 맞춥니다.


카페 한도를 납부서에 먼저 쓰지 마세요.


  1.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 거래가와 옵션을 더해 12억 원 이하인지 적습니다. 실거래 신고가와 한 줄로 맞춥니다.
  2. 본인과 배우자 주택 이력을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로 봅니다. 예외 호에 넣으려면 처분일과 면적을 같이 적습니다.
  3. 위택스 로그인 뒤 취득세 신고에서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고르고 산출세액과 감면세액, 납부할세액을 캡처합니다.
  4. 200만 원과 300만 원 중 어느 호인지 대장 전용면적, 아파트 여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조합니다. 공동명의면 총액 한도를 한 물건으로 봅니다.
  5.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합계에 남았는지 고지서와 같은 장에 둡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6. 전세 승계가 있으면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지, 3년 추징 기산이 만료일인지 특약에 적습니다. 3년 안에 임대할 계획이면 감면 칸을 닫는 쪽으로 재검토합니다.
  7. 화면과 조문이 어긋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같은 날짜 자료를 물어보세요. 이미 냈다면 경정청구 칸을 열고,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순서창구확인할 칸멈추는 신호
1계약서, 실거래거래가, 옵션12억 근접
2초본, 등기본인 배우자 이력지분 잔존
3위택스 신고조문, 납부할세액감면 칸 공란
4대장, 행안부 고시200만 또는 300만아파트에 300만 입력
5납부서지방교육세 합계카페 숫자만 이체
6임대차, 세무과3년 추징, 기산안내문과 조문 불일치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신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위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Q. 위택스에서 생애최초 감면 칸은 어디서 여나요?
A. 로그인 뒤 신고하기에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열고, 감면 적용을 켠 다음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은 제36조의3을 고릅니다.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세액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감면 신청서만 따로 내고 신고 화면 감면 칸을 비우면 고지서에 안 붙을 수 있으니, 신고와 신청을 같은 물건으로 맞추세요.


Q. 지금은 소득 제한이 있나요?
A. 현행 제36조의3에는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칸은 무주택,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거주 목적 유상거래로 읽습니다. 지자체 조례 감면은 소득을 물을 수 있으니, 위택스 조문 칸이 제36조의3인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Q. 200만 원과 300만 원은 언제 갈리나요?
A.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 원 한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가액 요건을 맞춘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한도입니다. 공동명의면 총액이 그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위택스 감면 칸과 대장 전용면적을 같이 보세요.


Q. 오피스텔을 사도 지금 감면이 되나요?
A. 현행 조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있으나 국회 심의 전입니다. 잔금 화면의 감면 칸에 미리 옮기지 마세요.


Q. 감면을 받은 뒤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항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추징을 둡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문구가 있고, 임차인이 남아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이면 기산이 만료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위택스 화면 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요건, 200만 원과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예외, 추징, 공동명의와 부담부증여,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신고나 감면을 권유하거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면 여부, 한도, 추징, 신고 기한은 물건 종류, 취득원인, 가액, 명의, 임대차, 관할 안내와 조문 시행일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과 8월 3일 국세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전이며, 위택스 칸에 미리 옮기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고시, 관할 시군구 세무과,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그인 뒤 신고하기에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열고, 감면 적용을 켠 다음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은 제36조의3을 고릅니다.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세액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감면 신청서만 따로 내고 신고 화면 감면 칸을 비우면 고지서에 안 붙을 수 있으니, 신고와 신청을 같은 물건으로 맞추세요.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위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과가 기준입니다.
현행 제36조의3에는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칸은 무주택,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거주 목적 유상거래로 읽습니다. 예전에 부부 합산 소득을 묻던 화면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자체 조례 감면은 소득을 물을 수 있으니, 위택스 조문 칸이 제36조의3인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액 요건을 맞춘 비아파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가 구분된 다가구,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공동명의면 총액이 그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위택스 감면 칸과 대장 전용면적을 같이 보세요.
현행 조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넣는다고 발표됐으나, 입법예고 뒤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라 국회 심의 전입니다. 잔금 화면의 감면 칸에 미리 옮기지 마세요. 시행 문장은 행정안전부와 위택스, 관할 세무과 공지가 기준입니다.
제4항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한다고 읽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남아 있고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이면 기산이 만료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전세 승계를 계획 중이면 잔금 전에 계약 만료일과 제4항 괄호를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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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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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644

게시일: 2026-09-1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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