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완전정리 — 매매·전세 요율과 계산법, VAT까지
2026-06-23· ⏱ 4분 읽기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동산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 부르는 이 비용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조로 계산된다. 핵심은 '상한요율'이라는 단어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중개사는 그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보수를 정한다. 즉 상한요율은 '이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천장이지, '무조건 이만큼 내야 한다'는 고정 금액이 아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는 요율 구간이 다르게 설계돼 있고,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클수록 요율 구간이 올라가는 구조다. 또한 주택과 주택 외(오피스텔·상가 등)의 요율 체계가 다르므로, 본인 거래가 어떤 유형·금액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출발점이다.
매매와 전세, 거래금액 산정 방식
중개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잡는다. 매매는 매매가격이 곧 거래금액이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된다. 문제는 월세(보증금+월세)인데, 이때는 '환산보증금' 방식을 쓴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되, 환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보증금 + (월세 × 70)' 같은 보정 방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 보수의 상한이 나온다. 거래금액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는 요율이 달라지므로, 보증금·월세를 환산할 때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예상 보수를 가늠할 수 있다. 계산이 헷갈리면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중개보수 계산 안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가세와 협의 가능 범위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보수와 부가세 항목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한요율은 천장일 뿐이므로, 그 안에서 보수를 협의할 여지가 있다. 다만 협의는 거래 성사 전, 계약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가 다 끝난 뒤 보수를 두고 다투면 감정만 상하고 협의가 어렵다. 중개사는 중개 의뢰 단계에서 예상 보수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거래금액·적용 요율·예상 보수·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안내받고 합의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분쟁을 줄이는 확인 포인트
중개보수 관련 분쟁은 대부분 '사전 안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를 줄이려면 다음을 확인하자. ① 계약 전에 거래금액과 적용 요율, 예상 보수(상한)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둔다. ② 월세 거래라면 환산보증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③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를 명확히 한다. ④ 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완성(계약+잔금 등)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시점을 확인한다. ⑤ 한 거래에 매도·매수 양측을 중개하더라도 보수는 각 당사자에게서 각각 받는 구조임을 이해한다. 또한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손해배상 책임 보장(공제) 등을 갖춰야 하므로, 등록된 정상 사무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안전 거래의 기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게시일: 2026-06-23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6-23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