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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와 무단전대, 전차인 대항력 | 전전세 계약 전 무엇부터 확인할까?

2026-08-28· ⏱ 12분 읽기

전대차는 세입자(전대인)가 빌린 집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계약이라,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 보호가 크게 갈립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게 하며, 동의 없는 무단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전대차라면 전차인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 3자 관계, 서면 동의서, 무단전대 효과와 판례, 전차인 대항력 시점, 계약서 특약, 계약 전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대차 계약,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시죠

사정이 생겨 기간이 남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다,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싼 전전세 매물을 만났는데 계약해도 되는지 불안하시죠.

전대차는 세입자가 빌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이라, 임대인 동의라는 단추 하나로 전차인이 보호받는지가 갈립니다. 동의 없이 맺으면 임대인이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그때 전차인은 보증금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이 어떻게 얽히는지, 민법이 정한 동의 규정과 무단전대의 효과,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계약서에 넣을 특약, 계약 전 확인 순서를 표로 정리합니다. 전전세를 앞두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대차란 | 세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준다

전대차는 집을 빌린 세입자가 그 집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래 세입자를 전대인, 다시 빌리는 사람을 전차인이라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전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조를 이루는 세 주체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전대인은 임대인에게서 집을 빌린 원래 세입자이며, 전차인은 그 전대인에게서 집을 다시 빌리는 사람입니다.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위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이 얹히는 형태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차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전대차로 설명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임차권 양도와는 다릅니다. 양도는 세입자 지위를 통째로 넘겨 원래 세입자가 관계에서 빠지지만, 전대는 원래 임대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새 계약이 더해집니다. 계약 전 등기부와 원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보는 습관은 부동산 트렌드 글들과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체역할전대차에서 위치
임대인집주인동의 권한 보유
전대인원래 세입자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
전차인다시 빌리는 사람동의 확인 의무
임차권 양도지위 이전전대와 구분되는 개념

※ 전대와 양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 동의 | 민법 제629조가 원칙을 정한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전대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전대차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는 전대차 계약 전이든 후이든 있기만 하면 되고 명시든 묵시든 가능하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대인과 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 받은 동의보다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서에는 전차인 인적 사항, 전대 기간, 보증금과 차임, 원상회복 책임,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끝난다는 조항을 담아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대 금지 특약이 계약서에 없어도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동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해야 할 것빠뜨리면
동의 형식서면 동의서 수령동의 사실 입증 곤란
동의 시점계약 전 확인사후 다툼 소지
원 계약서전대 금지 조항 확인해지 위험 노출
동의서 내용기간과 책임 명시책임 소재 불명확

※ 동의 효력과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무단전대 효과 | 해지권과 배신적 행위 판례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지만, 판례는 세입자의 행위가 신뢰를 깨는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을 제한합니다. 무단전대가 곧 자동 해지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629조의 취지를 임대차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관계임을 고려해 임대인의 인적 신뢰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정도의 소부분 사용이 그런 사정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사안마다 좁게 인정되므로, 전차인 입장에서 예외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발견하면 보통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증금 회수와 거주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법적 효과전차인 위험
동의 있는 전대적법하게 성립보호 여지 확대
동의 없는 전대임대차 해지 사유대항 어려움
소부분 사용해지권 제한 여지사안별 판단
해지 진행내용증명 후 명도퇴거와 회수 곤란

※ 판례는 개별 사안 판단이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전입이 함께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승낙 아래 전대가 이뤄지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가 있고, 전대인의 주민등록이 끊기지 않은 채 전차인이 점유를 이어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계약 전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하루라도 끊기면 순위가 흔들릴 수 있으니, 초본으로 과거 전입과 전출 이력까지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전차인이 챙길 것효과
임대인 동의서면 동의서적법 전대 전제
주택 인도실제 점유대항력 기초
전입신고입주 당일 신고다음 날 대항력
확정일자계약서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 시점은 개별 등기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대차 계약서 특약 | 보증금과 종료 시점 명시

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서면 동의 확인,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종료된다는 조항, 보증금 반환 책임, 원상회복 범위를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자 구조라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전대인에게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가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대인의 자력과 원 임대차의 남은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30조에 따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도 직접 일정한 의무를 지므로, 차임 지급과 사용 방법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도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원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열람해 전대 관련 조항과 남은 기간, 갱신 권리 잔여분을 확인하고, 등기부에서 근저당과 선순위 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적법한 전대라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계약 전 미리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특약담을 내용빠뜨리면
임대인 동의서면 동의 확인 문구해지 위험
종료 연동원 임대차 종료 시 동시 종료거주 불안정
보증금 반환전대인 반환 의무 명시회수 다툼
원상회복책임 주체와 범위비용 분쟁

※ 특약 효력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 전 확인 순서 | 동의서부터 전입신고까지

순서는 원 임대차 계약서 열람,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확인, 임대인 서면 동의서 수령, 전대차 계약서 특약 작성,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문가 상담입니다. 동의서를 받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원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합니다. 전대 관련 조항, 남은 기간, 보증금 규모를 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 신탁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봅니다.
  3. 임대인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전차인 인적 사항, 전대 기간, 종료 연동, 책임 소재를 담습니다.
  4. 전대차 계약서 특약을 작성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5.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이 끊기지 않도록 이사 일정을 맞춥니다.
  6. 확정일자를 받고 상담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서명 전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변호사에게 확인받은 뒤 결정합니다.

단계놓치기 쉬운 점먼저 할 것
서류 검토전대인 말만 신뢰원 계약서 열람
동의 확인구두 동의로 진행서면 동의서 수령
보증금반환 주체 불명확특약에 책임 명시
권리 보전전입 지연전입과 확정일자

※ 순서는 일반 점검용이며 특정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전대차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집을 빌린 세입자가 그 집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원래 세입자를 전대인, 다시 빌리는 사람을 전차인이라 부르고 흔히 전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전대인의 임대차는 유지된 채 그 위에 새 계약이 얹히는 3자 구조라, 임대인 동의 여부가 전차인 보호를 가릅니다.


Q. 전대차에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동의는 계약 전후, 명시든 묵시든 가능하지만 동의 사실은 전대인과 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서면 동의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A.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 전차인은 대항이 어렵고 보증금 회수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Q. 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A.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라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승낙 아래 전대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인 전대인에게 있어,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전대이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유리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에 반환 책임을 명시하고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 TIP
전전세 매물을 만났다면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부터 확보하세요. 민법 제629조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원래 임대차의 해지 사유가 되고, 그때 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의서에는 전차인 인적 사항, 전대 기간, 보증금과 차임,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 원상회복 책임을 담아 두시길 권합니다. 원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해 전대 관련 조항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신탁 여부를 점검한 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기세요. 보증금 반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에게 있으므로 전대인의 자력도 함께 살피고, 구조가 복잡하면 서명 전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8월 기준 주택 전대차 계약의 3자 구조, 임대인 동의와 민법 제629조, 무단전대의 효과와 관련 판례, 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서 특약, 계약 전 점검 순서를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계약을 권유하거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동의 효력, 무단전대 해지권 인정 여부, 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책임 소재는 임대인 동의 유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점, 원 임대차 상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판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용한 제도와 판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실제 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차는 집을 빌린 세입자가 그 집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원래 세입자를 전대인, 다시 빌리는 사람을 전차인이라 부르고, 흔히 전전세라고도 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위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 얹히는 3자 구조입니다. 이때 임대인 동의가 있는지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동의 확인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의는 계약 전이든 후든 상관없고 명시나 묵시 모두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을 막으려면 서면 동의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대인과 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구두 약속보다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동의가 없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퇴거를 요구받거나 보증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승낙 아래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는 무단전대에서는 이런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동의서 확보와 전입신고를 계약 전에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대차가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전대이고 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하지만, 소유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반환 책임을 명확히 적고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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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8-28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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