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분양 목록청약 일정 캘린더청약 경쟁률

시세·단지

아파트 단지 검색빌라·연립다세대 시세오피스텔 시세지역별 시세출퇴근 거리 가이드통근 시간 도구

가이드·도구

부동산 가이드트렌드 포스팅비교 가이드계산기공식 사이트 모음

저장

저장한 단지·청약 보기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사이트 소개
청약·분양

분양권 전매 양도세 신고, 예정신고 기한, 홈택스 | 2026 명의변경 후 어디에 내나요?

2026-08-16· ⏱ 14분 읽기

분양권 전매 양도세 신고는 시행사 명의변경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홈택스 예정신고입니다. 거래신고필증만 있으면 국세청 장부에 세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기한·서류 일반 정보이며, 이 호실 신고 숫자와 납부액은 국세청과 세무사에서 받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 신고는 명의변경이 아니라 홈택스 예정신고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 신고는 시행사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와 납부를 여는 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필증만 있으면 국세청 장부에 세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골격이 따로 붙습니다.

3기 신도시 뉴홈과 공공분양은 전매가 안 열린 현장이 많아 신고 화면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매 줄이 먼저입니다. 가능일이 온 뒤에야 계약서와 납부확인, 경비 영수증을 폴더에 넣고 달력을 셉니다. 차익에서 세율을 곱하는 장표는 다른 글입니다.

단지는 분양 목록청약 일정에서 찾은 뒤 공급계약과 전매 계약서를 엽니다.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인지세 계산기로 보고, 이 호실 신고 숫자와 납부액은 국세청과 세무사입니다.


정의 | 예정신고, 확정신고, 거래신고는 다른 창구다

지금 열 화면은 시행사 창구가 아니라 국세청 예정신고입니다. 필증 한 장으로 네 칸이 같이 닫히지 않습니다.


입주 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이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칸에 둡니다. 전매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이 열리고, 제105조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표를 이 화면에 붙이지 마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이고, 세율 안내는 국세청입니다. 생활 문장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골격만 보여 줍니다.


창구를 네 장으로 가르면 덜 헷갈립니다. 시행사·신탁 분양 창구는 공급계약 이름을 바꿉니다. 시군구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올립니다. 실무에서 30일 안 골격이 많이 안내됩니다. 정본은 국토교통부와 거래신고 규정입니다. 홈택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는 그 해 다른 양도가 있거나 예정신고 숫자를 고칠 때 다시 여는 칸입니다.


입주권으로 보이는 매물은 이 화면과 칸이 다릅니다. 관리처분인가와 조합 명의가 먼저입니다. 분양권 예정신고 안내를 조합 호실에 복사하지 마세요. 공고와 정정공고는 청약홈,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단지 이름만 보고 옆 현장 기한을 쓰지 마세요. 입주 뒤 시세는 아파트 단지단지 비교에 두고, 지금 신고 폴더와 섞지 마세요. 권역 흐름은 지역 시세한국부동산원입니다.


창구여기서 하는 일지금 단계가 아닌 것
시행사·신탁 분양 창구공급계약 당사자 이름 변경양도세 납부
시군구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필증국세청 예정신고
홈택스 예정신고양도소득세 신고·국세 납부수분양자 명부 반영
위택스·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골격 납부국세만 내고 끝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같은 해 다른 양도 합산·수정예정신고를 미룬 대체 창구

※ 창구는 설명용입니다. 이 호실 접수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4조·제105조·제110조, 국세청, 홈택스, 국토교통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달력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 달의 말일에서 시작합니다. 명의변경 문자 받은 날을 그냥 말일로 쓰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적습니다. 8월 10일에 잔금을 치렀으면 8월 31일부터 세어 10월 31일 안이 자주 나옵니다. 8월 31일이 양도일이어도 출발은 그달 말일이라 같은 10월 31일 안으로 모입니다. 6월 2일이면 6월 30일부터 세어 8월 31일 안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기간 계산으로 다음 날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흘 연휴가 걸리면 창구 휴무와 말일 규정을 같이 보세요. 화면의 납부 기한은 홈택스가 정본입니다.


양도일 후보는 잔금을 치른 날이 골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앞에 둡니다. 입주 전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 전매 잔금일과 시행사 명의변경일이 어긋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잔금은 지난달인데 명부가 이번 달에 바뀌면 어느 날을 쓸지 세무사와 먼저 맞춥니다. 카톡 내일 완료를 양도일로 적지 마세요. 예규 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전매가 안 열리면 신고 달력을 그릴 일이 없습니다.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매 줄과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입니다. 단지는 분양 목록, 공고일은 청약 일정에서 찾습니다. 가점과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두고 예정신고 말일과 섞지 마세요. 규제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그 단지 공고가 앞입니다. 가이드 허브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양도일 감그달 말일예정신고 감
2026-08-102026-08-312026-10-31 안
2026-08-312026-08-312026-10-31 안
2026-06-022026-06-302026-08-31 안
2026-11-202026-11-302027-01-31 안
말일이 토·공휴일그달 달력 말일국세기본법 다음 날 후보

※ 날짜는 설명용 감입니다. 이 호실 확정 기한이 아닙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 홈택스.


서류 | 신고 폴더에 넣을 원본과 영수증

홈택스 칸에 넣을 숫자는 카페 피가 아니라 계약서와 영수증 줄입니다. 구두 프리미엄만 들고 화면을 열지 마세요.


양도가액은 매수인에게 받은 총 대가입니다. 실무에서는 기납 분양대금을 승계하고 피만 받는 계약이 많습니다. 취득가액은 원계약자면 본인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이미 낸 잔금, 유상옵션입니다. 전매로 산 권리라면 그때 준 피와 승계한 기납액입니다. 정본은 공급계약서, 납부확인서, 전매 계약서입니다. 공고는 청약홈과 시행사 누리집입니다. 같은 타입 신고가 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칸입니다. 아파트 매매 칸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양도비용 후보입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전매 인지, 시행사 명의변경 수수료가 자주 올라옵니다. 인지 감은 인지세 계산기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처럼 이자성 비용은 넣기 전에 세무사와 맞춥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 식사비, 소개비는 폴더 밖에 둡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칸을 이미 썼는지 표시하세요.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보고, 확정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신고필증과 명의변경 완료 확인을 같이 넣습니다. 필증 금액과 전매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화면을 멈추세요. 낮춰 신고하자는 특약이 있으면 접수도 신고도 잡지 마세요. 허위신고와 추징 논의가 열립니다. 배우자 지분 이야기는 증여 칸입니다. 감은 증여세 계산기로만 보세요. 잔금 여유는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 전세 가정은 전월세 계산기입니다. 공공분양 거주의무가 전세를 막는지 공고를 다시 읽으세요.


폴더 칸넣는 서류빠지면 어긋나는 점
취득공급계약서, 납부확인, 옵션 명세아직 안 낸 잔금을 취득가에 넣음
양도전매 계약서, 잔금 영수증구두 피만 있음
창구 확인거래신고필증, 명의변경 완료필증 금액과 계약 금액이 다름
경비중개, 인지, 명의변경 수수료 영수증소개비를 전액 경비
신분·지분신분증, 공동명의 지분 비율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신고

※ 서류 목록은 설명용입니다. 홈택스 첨부 칸과 세무사 요청이 우선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 국세청, 홈택스.


절차 | 홈택스 화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여는 순서

순서는 양도일 확정, 폴더, 홈택스 예정신고, 지방소득세입니다. 명의변경 접수증을 납부서로 쓰지 마세요.


  1. 청약홈과 시행사에서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습니다. 전매 줄과 가능일이 안 왔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단지가 안 보이면 분양 목록청약 일정으로 공고일을 찾습니다. 공공은 LH 공고를 같이 받습니다.
  2. 잔금일과 명의변경일을 두 줄로 적습니다. 어느 날을 양도일로 쓸지 세무사와 맞춘 뒤, 그달 말일부터 2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둡니다.
  3. 공급계약서, 납부확인서, 전매 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경비 영수증을 한 폴더에 둡니다. 필증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인지 감은 인지세 계산기입니다.
  4.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골격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숫자를 계약서와 같게 맞춘 뒤에만 화면을 엽니다. 낮춰 신고 특약이 있으면 멈춥니다.
  5.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칸을 엽니다. 자산 종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줄입니다. 주택 양도 화면을 열지 마세요.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화면 안내가 앞입니다.
  6. 국세 산출세액을 본 뒤 지방소득세 칸을 닫지 않습니다. 지방세 골격은 산출세액의 10%입니다. 홈택스에서 연계되거나 위택스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국세만 내고 끝내지 마세요.
  7. 납부서 번호와 접수 번호를 폴더에 찍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하면 홈택스 수임 동의가 먼저입니다. 막히면 정부24와 국세청 상담 창구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집이나 토지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예정신고 숫자를 확정신고에서 다시 합칩니다. 그 해 이 권리만 넘기고 납부가 맞으면 다음 해 5월을 다시 열지 않는 골격이 있습니다. 개인 판단은 세무사입니다. 옆 단지 매매가는 단지 정보단지 비교로만 배후를 보고, 신고 칸에 옮기지 마세요. 권역 감은 지역 시세한국부동산원입니다.


단계산출물멈추는 신호
1. 공고전매 줄, 가능일제한 중인데 신고 화면만 염
2. 양도일잔금일·명의변경일 두 줄카톡 완료일을 양도일로 씀
3. 폴더계약·필증·영수증필증과 지급액이 다름
4. 감계산기 범위, 70·60 칸주택 비과세 화면을 염
5. 홈택스예정신고 접수 번호주택 양도 메뉴로 진입
6. 지방세위택스 또는 연계 납부국세만 이체하고 종료
7. 보관납부서, 수임 동의화면 캡처만 남김

※ 순서는 설명용입니다. 실제 메뉴와 기한은 홈택스, 위택스, 국세청, 세무사가 우선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홈택스, 위택스, 국세청.


주의 | 가산세와 양도일, 다운계약에서 멈추는 지점

기한을 넘기거나 금액을 낮추면 가산세 칸이 따로 열립니다. 명의변경이 끝났다고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국세기본법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골격을 둡니다.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수준, 부정 무신고는 40% 수준으로 안내되는 칸이 있습니다. 과소신고는 10% 수준이 자주 열립니다. 납부지연은 미납 일수에 일 단위 율이 붙는 골격입니다. 율과 적용일은 개정됩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고정 퍼센트를 이 호실 고지서에 박지 마세요. 정본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입니다.


실제 주고받은 돈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신고와 세액 추징 논의가 같이 열립니다. 특약에 낮춰 신고하자는 문장이 있으면 계약을 멈추세요. 초피 단톡의 세금 아끼자는 말은 폴더 밖에 둡니다. 보유기간 1년 경계가 열흘 안이면 잔금일을 미루는 안과 중도금 이자, 상대 일정을 한 장에 적으세요. 세율 칸은 신고 화면보다 먼저 세무사와 맞춥니다.


공동명의는 지분마다 로그인과 납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한 통장에서 몰아서 냈다고 신고 의무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세무대리 수임 동의 없이 지인 아이디로 넣지 마세요.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생기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다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이 나온다는 말은 분양권 70·60 칸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과다납부 감이 있어도 환급 신청 화면은 국세청이 앞입니다. 배우자 증여로 지분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증여세 계산기로만 감을 두고, 전매 동의 칸은 시행사입니다.


멈추는 신호열리는 칸확인처
명의변경만 하고 신고 생략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국세청, 홈택스
필증과 다른 금액 입력과소신고, 허위신고 논의계약서, 국토부 거래신고
주택 비과세 화면 진입자산 종류 오선택소득세법 제94조
국세만 납부지방소득세 미납위택스, 홈택스 연계
지분 전체를 한 사람 신고공동명의 누락공급·전매 계약 지분

※ 가산세 비율은 2026년 국세기본법 일반 정보이며 이 호실 고지액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가산세,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변경이 끝나면 양도세 신고도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시행사 명부가 바뀌어도 홈택스 예정신고는 따로 엽니다.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만 보세요.


Q.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골격입니다.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후보입니다. 화면 기한은 홈택스입니다.


Q. 거래신고만 하면 되나요?
A. 거래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창구가 다릅니다. 한쪽만 했다고 다른 쪽이 닫히지 않습니다. 일정은 청약 일정에서 입주 달만 찾으세요.


Q.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그 해 이 권리만 넘기고 예정신고와 납부가 맞으면 다시 열지 않는 골격이 있습니다. 다른 양도가 있으면 5월 칸이 열립니다.


Q. 공동명의면 한 사람이 몰아서 신고하나요?
A. 지분마다 자기 몫을 신고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계약서 지분 비율을 먼저 보세요.


💡 TIP
명의변경 접수 당일 A4에 일곱 칸만 적으세요. 잔금일, 명의변경일, 그달 말일, 예정신고 감, 필증 금액, 국세 접수 번호, 지방세 납부 번호. 카톡 완료 문자는 달력 밖에 둡니다. 1년 경계가 열흘 안이면 양도일부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주의
본 포스팅은 2026년 기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서류, 홈택스·위택스 창구의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세액, 환급, 전매 가능일, 적정 피 확정이 아닙니다. 기한과 양도일, 가산세, 확정신고 여부, 공동명의 신고는 명의, 잔금일, 명의변경일, 세대 현황, 같은 해 다른 양도에 따라 달라지고 원금 손실, 추징, 가산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명의변경, 신고 전 세무사, 사업주체 및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국토교통부, 청약홈,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시행사 명부가 바뀌어도 홈택스 예정신고는 따로 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필증만 있어도 국세청 장부에 세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화면은 홈택스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이 소득세법 예정신고 골격입니다. 8월 10일에 잔금을 치렀으면 8월 말일부터 세어 10월 말 안이 자주 나옵니다.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기간 규정으로 다음 날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호실 말일은 홈택스와 세무사입니다.
거래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창구가 다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 시군구 칸이고, 양도세는 국세청 홈택스 칸입니다. 한쪽만 했다고 다른 쪽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 해 이 권리만 넘기고 예정신고와 납부가 맞으면 확정신고를 다시 열지 않는 골격이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거나 숫자를 고치면 5월 칸이 다시 열립니다. 개인 판단은 세무사입니다.
지분마다 자기 몫을 신고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는 것처럼 보여도 홈택스 로그인과 납부 주체는 갈릴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공급계약과 전매 계약서를 같이 봅니다.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출처: https://www.nts.go.kr

출처: https://www.hometax.go.kr

출처: https://www.wetax.go.kr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molit.go.kr

출처: https://www.applyhome.co.kr

출처: https://www.reb.or.kr

출처: https://rt.molit.go.kr

출처: https://www.gov.kr

출처: https://www.easylaw.go.kr

출처: https://taxlaw.nts.go.kr

출처: https://www.lh.or.kr

게시일: 2026-08-1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16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관련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