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필요서류, 수수료 | 2026 시행사 창구는 어디서 여나요?
2026-08-16· ⏱ 13분 읽기
분양권 명의변경은 등기소가 아니라 시행사 분양 창구다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는 등기소가 아니라 시행사나 신탁사 분양 창구에서 공급계약 당사자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전매계약서만 있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고, 전매제한이 남았거나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열리면 접수가 멈춥니다.
3기 신도시 뉴홈과 공공분양은 창구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매 줄이 먼저입니다. 가능일이 온 뒤에야 서류 폴더와 수수료 장표를 엽니다. 가능일 읽기, 피 숫자, 양도세 빼기는 다른 장입니다. 창구 수수료는 법령 고정 요율이 없고, 접수부터 새 공급계약서까지 수일에서 2주 안팎으로 안내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단지는 분양 목록과 청약 일정에서 찾은 뒤 시행사 명의변경 안내를 받습니다. 인지와 양도세 감은 인지세 계산기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만 보고, 이 호실 수수료와 완료일은 시행사 회신입니다.
정의 | 공급계약 이름 바꾸기와 등기의 차이
지금 바꾸는 것은 집 등기가 아니라 수분양자 명부의 이름입니다. 창구를 등기소로 잡지 마세요.
입주 전 분양권은 사업주체와 맺은 공급계약상 지위입니다. 명의변경은 그 계약 당사자를 매수인으로 고치는 접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는 다른 칸입니다. 전매 계약서만 공증해도 시행사 명부가 안 바뀌면, 중도금 고지와 입주 자격은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갑니다.
창구는 사업주체 분양 사무실이거나 신탁사 지정 창구입니다. 중개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준다고 해서 접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공분양과 뉴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칸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공고와 정정공고는 청약홈에서 받습니다. 생활 골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입니다.
입주권으로 보이는 매물은 이 창구가 아닙니다. 조합 명의변경과 관리처분인가, 도시정비법 양도 제한이 먼저입니다. 분양권 시행사 안내문을 조합 호실에 붙이지 마세요. 단지 이름만 보고 옆 현장 절차를 복사하지 마세요. 입주 뒤 시세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비교에 두고, 지금 접수 폴더와 섞지 마세요. 권역 흐름은 지역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 창구 | 여기서 하는 일 | 지금 단계가 아닌 것 |
|---|---|---|
| 시행사·신탁 분양 창구 | 공급계약 당사자 이름 변경 | 소유권이전등기 |
| 청약홈 | 모집공고·정정공고 원문 | 명의변경 접수 |
| 시군구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수분양자 명부 반영 |
| 은행 |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 | 잔금 본심사 확정 |
| 인터넷등기소 | 입주 후 소유권이전 | 입주 전 명의변경 |
※ 창구는 설명용입니다. 이 호실 접수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법 제64조, 청약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
조건 | 창구가 열리려면 전매·승계·허가가 먼저다
가능일과 대출 승계, 허가 칸이 닫혀 있으면 서류 가방을 들고 가도 접수가 거절됩니다. 중개 단톡의 내일부터를 창구 일정으로 쓰지 마세요.
주택법 제64조는 전매와 알선을 같이 봅니다. 이 호실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의 전매행위 제한 줄과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입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그 단지 공고가 앞입니다. 3기 신도시 뉴홈은 기간이 긴 현장이 많습니다. 가점과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두고, 명의변경 접수일과 섞지 마세요. 단지와 공고일은 분양 목록, 청약 일정에서 찾습니다.
가능일이 와도 창구가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미납, 중도금 연체, 옵션 정산 미완료면 접수를 받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다. 납부확인서와 연체 내역을 시행사에서 먼저 받으세요.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은행 승계 확인서가 접수 조건인 단지가 많습니다. 원리금 감은 대출 계산기, 가계 부채 여유는 DSR 계산기로만 보세요. 확정은 은행 본심사입니다. 승계가 거절되면 잔여 중도금을 어떻게 메울지 특약만으로 창구를 열지 마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전매 가능일과 별도로 허가 창구가 붙습니다. 허가서 없이 명의변경 날짜를 잡지 마세요. 공공분양 거주의무는 전매와 다른 줄입니다. 전매가 열려도 거주 기간이 남은 단지가 있고, 그 줄은 전세 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 차액 감은 전월세 계산기로만 두고, 공고 거주 줄을 다시 읽으세요. 가이드 허브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 열어야 할 칸 | 정본 | 멈추는 신호 |
|---|---|---|
| 전매 가능일 | 공고 전매 줄, 공급계약일 | 제한 중인데 접수 예약 |
| 대금 납부 | 납부확인서, 연체 내역 | 나중에 맞추자는 구두 |
| 대출 승계 | 은행 승계 확인서 | 심사 전 창구 방문 |
| 토지거래허가 | 구역 고시, 허가서 | 허가 없이 잔금·접수 |
| 거주의무·공공 동의 | 공고 별도 줄, LH 안내 | 전매 열림 = 전세 가능 |
※ 칸은 설명용입니다. 특정 단지의 접수 가능이나 허가 여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법 제64조, 국토교통부, 청약홈, LH.
비용 | 창구 수수료와 인지는 피 장표와 다른 칸
창구에서 내는 돈과 매도인이 내는 양도세는 같은 봉투가 아닙니다. 피 숫자만 보고 수수료를 0으로 두지 마세요.
명의변경 수수료는 법령 고정 요율이 없습니다. 시행사 공급계약 특약과 분양 안내문이 정본입니다. 현장에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으로 안내하는 단지가 많고, 정액이 아니라 접수 건당으로 받는 창구도 있습니다. 누가 내는지, 카드가 되는지, 예약금과 별개인지는 회신 한 장에 적으세요. 카페 평균을 이 호실 청구액으로 쓰지 마세요.
분양권 전매 계약서에는 인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법 별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골격은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입니다. 기재금액을 피만으로 볼지 기납액과 피를 더한 숫자로 볼지는 계약 문장과 세무사가 가릅니다. 범위만 인지세 계산기로 보고,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창구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입니다.
매도 쪽 양도소득세는 창구 수수료와 별 장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골격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이고, 피 전액이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보고 국세청 세율표를 엽니다. 예정신고는 홈택스입니다. 확정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지분 이야기가 나와도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로만 감을 잡으세요. 취득세는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 칸인 흐름이 흔합니다. 전매 당일 취득세가 끝난다고 보지 마세요.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 구간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가계약금 몰수 특약, 옵션 정산, 연체 이자를 누가 어느 날까지 내는지는 전매 계약서입니다. 잔금 여유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보세요. 실제 지급액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자는 특약이 있으면 접수를 잡지 마세요. 허위신고와 추징 논의가 열립니다.
| 비용 칸 | 자주 갈리는 점 | 확인처 |
|---|---|---|
| 명의변경 수수료 | 정액·부담 주체·결제 수단 | 시행사 안내문 |
| 인지세 | 기재금액 구간,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별표, 계산기 |
| 중개보수 | 상한 안 협의, 지급 시점 | 중개 계약서 |
| 양도세(매도) | 보유기간 70·60, 필요경비 | 국세청, 세무사 |
| 증여세(지분) | 배우자·자녀 지분 추가 | 세무사, 증여세 계산기 |
| 연체·옵션 정산 | 누가 어느 날까지 내나 | 납부확인, 전매 특약 |
※ 세율과 수수료는 2026년 제도·현장 일반 정보이며 확정 청구액이 아닙니다. 출처: 인지세법 별표, 소득세법 제104조, 국세청, 전자수입인지.
서류 | 매도·매수가 창구에 가져갈 폴더
정본은 시행사 체크리스트이고, 인터넷 서류 모음은 초안입니다. 발급일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지 마세요.
현장에서 자주 받는 골격은 이렇습니다. 매도인은 공급계약서 원본, 전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납부확인서입니다. 매수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금조달 관련 서류입니다. 공동명의면 전원 서류와 방문이 원칙인 창구가 많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이 추가로 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을 대체하는 단지가 있어, 안내문 한 줄을 먼저 읽으세요. 발급 유효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적는 현장이 흔합니다.
거래신고필증이 빠지면 접수를 받지 않는 창구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합니다. 실무에서 30일 안 골격이 많이 안내됩니다. 정본은 국토교통부와 거래신고 관련 규정입니다. 신고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같아야 합니다. 시세 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칸입니다. 아파트 매매 칸이 아닙니다. 옆 단지 매매가는 단지 정보와 단지 비교로만 배후를 보세요.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은행 승계 확인서 또는 상환 확인이 폴더에 들어갑니다. 확인서 없이 창구 날짜만 잡으면 당일 거절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칸이 따로 열립니다. 막히면 정부24와 시군구 창구입니다. 공공은 LH 전매 승인 서류가 공급계약 원본 옆에 붙습니다.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두고 폴더 밖에 둡니다.
| 폴더 칸 | 자주 들어가는 서류 | 빠지면 생기는 일 |
|---|---|---|
| 공급·전매 계약 | 공급계약 원본, 전매 계약서 | 사본만으로는 접수 거절 |
| 신원 | 인감증명, 도장, 신분증, 등본 | 발급일 경과, 공동명의 누락 |
| 대금 | 납부확인, 연체·옵션 정산 | 미납 세대 접수 불가 |
| 신고 | 거래신고필증, 자금조달계획 | 필증 없이 창구 거절 |
| 대출 | 승계 확인 또는 상환 확인 | 은행 회신 전 방문 거절 |
| 공공·허가 | LH 동의, 토지거래허가서 | 민간 체크리스트만 들고 감 |
※ 목록은 설명용 골격입니다. 이 단지 필수 서류는 시행사 안내문이 앞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안내, 청약홈, LH,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절차 | 예약부터 계약서 재발급까지 며칠이 가나
순서는 안내문 회신, 신고필증, 대출 확인, 쌍방 방문, 새 공급계약서입니다. 카톡 내일 완료를 일정으로 잡지 마세요.
- 청약홈과 시행사에서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명의변경 안내문을 받습니다. 전매 줄, 거주의무, 접수 시작일, 예약 전화, 수수료를 네 줄로 나눕니다. 단지가 안 보이면 분양 목록과 청약 일정으로 공고일을 먼저 찾습니다. 공공은 LH 공고를 같이 받습니다. 가능일이 안 왔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 공급계약서 원본과 당첨 유형, 계약자 이름, 동호수, 납부확인을 맞춥니다. 연체가 있으면 창구 날짜를 잡지 마세요.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둡니다.
- 전매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을 같은 숫자로 적고 거래신고를 합니다. 낮춰 신고하자는 문장이 있으면 멈춥니다. 시세 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칸입니다. 권역 감은 지역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은행 승계 또는 상환 확인을 먼저 받습니다. 한도 감은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서가 같은 장에 올라옵니다.
- 시행사에 예약하고 수수료와 인지 납부 방법을 문서로 받습니다. 인지 감은 인지세 계산기입니다. 양도세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지분 증여는 증여세 계산기입니다. 전세 가정은 전월세 계산기로 차액만 둡니다. 확정은 세무사와 은행입니다.
- 예약일에 쌍방이 폴더를 들고 방문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수분양자 명부 반영과 새 공급계약서 재발급 일정을 받아 적습니다. 주 1~2회만 여는 창구, 서류 보완 요청, 은행 회신 대기가 겹치면 수일에서 2주 안팎보다 길어집니다. 구두 내일 완료는 장표에 넣지 마세요.
명의변경이 끝났다고 양도세 예정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골격은 홈택스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막히면 정부24입니다. 제한 기간을 건너뛰는 알선은 주택법이 막습니다. 가능일 전에 창구 예약을 잡지 마세요.
| 단계 | 산출물 | 멈추는 신호 |
|---|---|---|
| 1. 안내문 | 접수 시작일, 수수료, 예약처 | 제한 중인데 예약만 잡음 |
| 2. 공급·납부 | 원본, 연체 없음 | 사본·연체 방치 |
| 3. 거래신고 | 필증, 실제 지급액 | 낮춰 신고 특약 |
| 4. 대출·허가 | 승계 확인, 허가서 | 심사 전 방문 |
| 5. 예약·인지 | 예약 회신, 전자수입인지 | 당일 방문 시도 |
| 6. 접수·재발급 | 새 공급계약서, 명부 반영 | 구두 완료만 있음 |
※ 순서는 설명용입니다. 실제 창구와 일수는 시행사 안내와 은행 심사가 앞입니다. 출처: 청약홈, 주택법 제64조, 국토교통부, 인지세법, 소득세법 제105조.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명의변경은 등기소에서 하나요?
A. 아닙니다. 입주 전 창구는 시행사 또는 신탁 분양 창구입니다. 등기소는 잔금 뒤 소유권이전 칸입니다.
Q. 전매계약서만 있으면 이름이 바뀌나요?
A.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접수와 명부 반영이 끝나야 당사자가 바뀝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고정 요율이 없습니다. 시행사 안내가 정본이고, 인지는 인지세 계산기로만 감을 보세요.
Q. 접수하면 며칠 걸리나요?
A. 서류와 대출 확인이 끝난 현장은 수일에서 2주 안팎 안내가 많습니다. 이 호실 완료일은 예약 회신입니다.
Q. 배우자 공동명의면 전매제한을 건너뛰나요?
A. 증여는 전매 칸에 들어가는 골격입니다. 감은 증여세 계산기로만 보고, 창구는 시행사와 세무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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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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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8-1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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