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계산, 보유기간, 필요경비 | 2026 피에서 세금은 어디서 빼나요?
2026-08-16· ⏱ 14분 읽기
분양권 양도세 계산은 피 액면이 아니라 차익 장표다
분양권 양도세 계산은 카페에 찍힌 피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는 장표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골격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주택 기본세율 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붙이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기납 분양대금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쪽에 들어가 상쇄되는 경우가 많고, 남는 칸이 피와 영수증 있는 경비입니다. 3기 신도시 뉴홈과 공공분양은 전매가 안 열린 현장이 많아 계산 장표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매 줄이 먼저입니다.
단지는 분양 목록과 청약 일정에서 찾은 뒤 공급계약과 납부확인을 엽니다.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인지세 계산기로 보고, 잔금 여유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둡니다. 이 호실 세액은 국세청과 세무사입니다.
정의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넣나
장표의 출발점은 피 한 줄이 아니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세 칸입니다. 구두 프리미엄만 세율에 곱하지 마세요.
양도가액은 매수인에게 받은 총 대가입니다. 실무에서는 기납 분양대금을 승계하고 피만 받는 계약이 많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감은 기납액과 피를 더한 숫자로 잡는 흐름이 흔합니다. 취득가액은 원계약자면 본인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이미 낸 잔금, 유상옵션입니다. 전매로 산 권리라면 그때 준 피와 승계한 기납액입니다. 기납액이 양쪽에 같이 들어가면 차익 칸에는 피와 경비, 옵션 정산이 남습니다.
정본은 공급계약서와 납부확인서, 전매 계약서입니다. 공고는 청약홈과 시행사 누리집입니다. 공공분양과 뉴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를 같이 엽니다. 단지 이름만 보고 옆 호실 피를 이 장표에 복사하지 마세요. 실거래 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칸입니다. 아파트 매매 칸이 아닙니다. 권역 흐름은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시세로만 보조하세요. 입주 뒤 단지 시세는 아파트 단지와 단지 비교입니다.
입주권은 이 장표와 칸이 다릅니다. 관리처분인가와 조합원 명부, 종전 권리가 먼저입니다. 분양권 세율 70·60을 조합원 입주권에 붙이지 마세요.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골격만 보여 줍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입니다.
| 장표 칸 | 넣는 숫자 | 자주 어긋나는 점 |
|---|---|---|
| 양도가액 | 받은 피 + 승계 기납액 등 총 대가 | 구두 피만 적음 |
| 취득가액 | 낸 분양대금, 유상옵션, 승계 때 준 피 | 아직 안 낸 잔금을 넣음 |
| 필요경비 | 중개보수, 인지, 명의변경 수수료 등 증빙 | 현금 영수증 없는 비용을 전액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피 = 차익으로 단정 |
| 기본공제 |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골격 | 같은 해 다른 양도에 이미 씀 |
※ 칸은 설명용입니다. 계약 문장과 예규에 따라 넣는 숫자가 갈립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4조·제95조·제103조, 국세청.
조건 | 보유 1년이 가르는 70과 60
세율 칸은 보유기간 1년을 먼저 셉니다. 주택 기본세율 표를 이 권리에 붙이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104조는 분양권 보유 1년 미만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을 60%로 적습니다. 2년을 채워도 토지·건물처럼 6~45% 기본세율 칸으로 내려가는 문장이 아닙니다. 괄호가 분양권을 60%로 붙잡아 둡니다. 숫자는 국세청 세율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이 정본입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고정 퍼센트를 계약가에 박지 마세요. 개정과 양도일이 갈리면 칸이 바뀝니다.
보유기간은 세법상 취득 시기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원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을 출발로 보는 흐름이 흔합니다. 전매로 받은 권리는 그 전매로 취득한 날입니다. 공동명의면 사람마다 지분 취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명의변경일이 어긋나면 어느 날을 쓸지 세무사와 맞춥니다. 달력으로 364일과 366일을 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매가 안 열리면 세율 칸을 열 일이 없습니다.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매 줄과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입니다. 단지는 분양 목록, 공고일은 청약 일정에서 찾습니다. 가점과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두고 세율 장표와 섞지 마세요. 규제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그 단지 공고가 앞입니다.
| 자산 | 1년 미만 | 1년 이상 | 장표에 붙이지 말 것 |
|---|---|---|---|
| 분양권 | 70% 골격 | 60% 골격 | 2년 채우면 기본세율 |
| 주택(일반 감) | 단기 고세율 칸 |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후보 | 분양권 장표에 복사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골격 | 같음 | 국세만 보고 세후 확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분양권 단계 0으로 보는 흐름 | 같음 | 주택 3년 표를 선적용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입주 전 권리에는 안 붙는 흐름 | 등기 뒤 주택 칸 | 전매 계약서에 비과세 특약 |
※ 세율은 2026년 소득세법 제104조 일반 정보이며 이 호실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과 | 이 권리 양도와 다른 집 양도는 별 칸
중과는 분양권 양도 칸과 다른 집 양도 칸이 갈립니다. 한 표를 두 권리에 같이 쓰지 마세요.
분양권을 넘길 때 붙는 숫자는 앞에서 본 70% 또는 60%입니다. 이미 높은 단일 세율이라, 주택 다주택 중과처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0%포인트를 더하는 표를 이 장표 위에 겹치지 마세요.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분양권 칸으로만 보세요. 확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세무사입니다.
다른 칸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세대 주택 수에 넣는 골격입니다. 201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더 이른 칸이 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세대가 이 권리를 들고 있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2주택·3주택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보는 중과는 주택 양도 칸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 2년 이상 주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한시 배제 안내는 국세청 세율표에 있습니다. 이 배제를 분양권 60% 칸이 없어진다고 읽지 마세요. 양도일이 2026년 5월 10일 이후면 주택 칸이 다시 갈릴 수 있습니다. 날짜는 고시와 조문이 앞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를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증여세는 별 장입니다. 감은 증여세 계산기로만 보세요. 전세를 끼고 잔금을 맞춘다는 가정은 전월세 계산기로 차액 감만 둡니다. 공공분양 거주의무가 전세를 막는지 공고를 다시 읽으세요. 가이드 허브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 칸 | 무엇을 보나 | 섞지 말 것 |
|---|---|---|
| 분양권 양도 | 보유기간 70% 또는 60% | 주택 중과 +20%p 표를 겹침 |
| 주택 수 산정 | 이 권리가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 분양권 세율이 내려간다고 읽음 |
| 다른 집 양도 | 2주택·3주택 중과, 한시 배제 기간 | 분양권 전매 장표에 복사 |
| 한시 배제 | 2022-05-10~2026-05-09, 2년 이상 주택 | 분양권 60% 칸 폐지로 오인 |
| 입주 후 주택 | 등기 뒤 양도는 주택 표 | 입주 전 전매에 비과세 |
※ 중과와 한시 배제는 2026년 제도 일반 정보입니다. 세대 주택 수와 양도일 적용은 세무사가 앞입니다. 출처: 국세청 세율 안내, 소득세법 제104조.
비용 |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는 순서
세후 현금은 피에서 경비, 기본공제, 국세, 지방세를 뺀 숫자입니다. 피 3천만 원을 받았다고 3천만 원이 통장에 남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양도비용과 자본적 지출 후보입니다. 중개보수, 분양권 전매 인지, 시행사 명의변경 수수료, 유상옵션 중 취득가에 못 넣은 줄이 자주 올라옵니다. 인지 감은 인지세 계산기입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처럼 이자성 비용은 경비 칸에 넣기 전에 세무사와 맞추세요. 영수증 없는 현금, 식사비, 소개비는 장표 밖에 둡니다. 조문 골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한 번 쓰는 칸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이미 양도해 공제를 썼으면 이 장표에는 0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보유 연수 표입니다. 입주 전 분양권 단계에 주택 3년 표를 선적용하지 마세요.
아래 숫자는 설명용 가상 장표입니다. 특정 단지 세액이 아닙니다. 기납 1억 원 수준, 피 3천만 원 수준, 경비 200만 원 수준, 보유 14개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아직 안 쓴 경우입니다. 양도가액 감 1억 3천만, 취득가액 1억, 차익 2,800만, 과세표준 2,550만 수준입니다. 60%면 국세 1,530만 수준, 지방소득세 153만 수준, 합 1,683만 수준입니다. 같은 과표에 1년 미만 70%면 국세 1,785만 수준, 지방세 179만 수준, 합 1,964만 수준입니다. 경계 며칠이 세후를 수백만 원 단위로 갈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미루는 안은 중도금 이자, 상대 일정, 피 변동과 같이 적으세요.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고, 확정은 홈택스와 세무사입니다.
| 가상 칸 | 넣는 감 | 비고 |
|---|---|---|
| 양도가액 | 1억 3천만 원 수준 | 기납 1억 + 피 3천만 |
| 취득가액 | 1억 원 수준 | 낸 분양대금 |
| 필요경비 | 200만 원 수준 | 중개·인지·명의변경 |
| 양도차익 | 2,800만 원 수준 | 피 전액이 아님 |
| 과세표준 | 2,550만 원 수준 | 기본공제 250만 |
| 국세+지방세(60%) | 1,683만 원 수준 | 지방세 10% 포함 |
| 국세+지방세(70%) | 1,964만 원 수준 | 1년 미만 칸 |
※ 가상 숫자이며 확정 세액·환급·수익이 아닙니다. 계약 문장, 옵션, 공동명의, 같은 해 다른 양도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골격, 국세청.
절차 | 장표 숫자 넣고 예정신고까지
순서는 공고 전매 줄, 계약서 숫자, 홈택스 예정신고입니다. 카페 계산기를 신고 숫자로 쓰지 마세요.
- 청약홈과 시행사에서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습니다. 전매 줄과 가능일이 안 왔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단지가 안 보이면 분양 목록과 청약 일정으로 공고일을 찾습니다. 공공은 LH 공고를 같이 받습니다.
- 공급계약서, 납부확인서, 옵션 명세, 전매 계약서 초안을 한 폴더에 둡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넣을 줄을 노란 펜으로 표시합니다.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둡니다.
- 보유기간을 달력으로 셉니다. 취득 후보일과 양도 후보일을 두 줄로 적습니다. 1년 경계가 가까우면 잔금일과 명의변경일을 세무사와 먼저 맞춥니다.
- 필요경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중개, 인지, 명의변경 수수료입니다. 인지 감은 인지세 계산기입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 여부를 확인해 기본공제 250만 원 칸을 열지 닫을지 표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양·입주권 칸에서 같은 타입 신고가를 적습니다. 호가와 격차가 크면 호가를 양도가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옆 단지 매매가는 단지 정보와 단지 비교로만 배후를 보고, 피 칸에 옮기지 마세요. 권역 감은 지역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습니다. 세후 현금이 맞으면 실제 지급액을 계약서와 신고서에 같은 숫자로 적습니다. 낮춰 신고하자는 특약이 있으면 멈춥니다. 잔금 여유는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 전세 가정은 전월세 계산기입니다. 배우자 증여 이야기는 증여세 계산기로만 감을 둡니다. 확정은 세무사와 은행입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예정신고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합니다. 명의변경이 끝났다고 자동 신고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막히면 정부24와 국세청 상담 창구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합니다. 실무에서 30일 안 골격이 많이 안내됩니다. 정본은 국토교통부와 거래신고 관련 규정입니다. 제한 기간을 건너뛰는 알선은 주택법이 막습니다. 가능일 전에 장표를 채워 가계약금을 넣지 마세요.
| 단계 | 산출물 | 멈추는 신호 |
|---|---|---|
| 1. 공고 | 전매 줄, 가능일 | 제한 중인데 피 계산만 있음 |
| 2. 계약 폴더 | 공급·납부·전매 초안 | 사본·구두 피만 있음 |
| 3.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 후보일 | 달력 없이 60% 단정 |
| 4. 경비·공제 | 영수증, 250만 원 사용 여부 | 이자·소개비를 전액 경비 |
| 5. 실거래 | 같은 타입 신고가 | 호가를 양도가액으로 채택 |
| 6. 신고 금액 | 실제 지급액과 동일 | 낮춰 신고 특약 |
| 7. 예정신고 | 홈택스 국세+지방세 | 명의변경만 하고 신고 생략 |
※ 순서는 설명용입니다. 실제 창구와 기한은 공고, 홈택스, 국세청, 세무사가 우선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05조, 홈택스, 국토교통부,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양도세는 피 전액에 붙나요?
A.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이 출발점입니다.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만 보세요.
Q. 2026년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소득세법 제104조 골격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입니다. 지방소득세 10% 골격이 따로 붙습니다. 이 호실 적용은 국세청·세무사입니다.
Q.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A. 입주 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등기 뒤 주택 칸과 섞지 마세요. 일정은 청약 일정에서 입주 달만 찾으세요.
Q. 예정신고는 언제인가요?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골격입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확인하세요.
Q. 다운계약으로 줄이면 되나요?
A. 실제와 다른 금액 신고는 허위신고와 추징 논의가 열립니다. 특약이 있으면 멈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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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pplyhome.co.kr
게시일: 2026-08-1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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