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계약일 | 2026 이 호실 가능일은 어디서 읽나요?
2026-08-15· ⏱ 11분 읽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표보다 이 단지 공고와 기산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인터넷 연도 표가 아니라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에서 읽습니다. 주택법 제64조는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은 투기과열, 조정대상,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여부로 칸을 가릅니다.
당첨일이나 잔금일, 입주예정일을 시작일로 적으면 가능일이 어긋납니다. 같은 구라도 뉴홈과 민간, 정비 일반분양은 공고 문장이 다릅니다. 2026년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부 고시가 바뀌므로 공고일 당시와 오늘을 나눠 적으세요.
단지는 청약 일정과 분양 목록에서 찾은 뒤, 공고 PDF의 전매행위 제한 줄을 그대로 옮기세요.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 칸입니다. 가능일 숫자와 섞지 마세요. 명의변경 가능일은 시행사 문서로 받고, 호가 앱 표시만 믿지 마세요.
정의 | 가능일 날짜와 읽는 창구
확인할 값은 남은 햇수가 아니라, 이 호실 명의를 넘길 수 있는 날짜입니다. 창구는 공고, 공급계약서, 시행사 회신입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같이 봅니다. 전매는 매매와 증여,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상속은 빼 둡니다. 알선도 제한 대상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본이 정본입니다. 생활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7월 15일 기준 안내)가 골격만 보여 줍니다.
기산은 시행령 실무에서 입주자 모집 뒤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약일이 그다음 날이어도, 달력의 시작이 최초 가능일로 남는 단지가 있습니다. 당첨일, 계약금 입금일, 중도금일, 잔금일, 입주지정 개시일은 시작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에 다른 기산이 적혀 있으면 공고를 따릅니다.
창구를 섞지 마세요. 청약홈은 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받는 곳입니다. 시행사와 신탁은 명의변경 가능일을 문서로 찍어 주는 창구입니다.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주체 안내가 앞에 옵니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단지 시세와 인근 실거래는 아파트 단지, 단지 비교, 지역 시세에 두고, 가능일 칸에 옮기지 마세요.
| 창구 | 여기서 읽는 칸 | 장표에 넣지 말 것 |
|---|---|---|
| 입주자모집공고 | 전매행위 제한 햇수, 기산 문장 | 카톡 요약, 블로그 연도 표 |
| 정정공고 | 바뀐 제한 줄 | 처음 장만 보관 |
| 공급계약서 | 내 계약일, 특약 | 기산을 내 계약일로 단정 |
| 국토부 고시 | 공고일 당시 규제지역 | 오늘 뉴스만 보고 소급 |
| 시행사·신탁 회신 | 명의변경 가능일 | 구두 약속 |
※ 창구는 설명용입니다. 개별 호실 가능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청약홈, 국토교통부.
조건 | 규제지역·상한제·공공분양이 공고 칸을 가르는 이유
같은 시군구라도 공고 칸이 다르면 기간이 다릅니다. 주소만 보고 옆 단지 햇수를 복사하지 마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시행령 별표 3 골격은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 조정대상 과열도 같은 칸입니다. 조정대상 위축의 공공택지는 6개월.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도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 공공택지가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 1년, 성장관리와 자연보전 6개월, 수도권 밖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은 제한 칸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는 별표가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이 호실 확정값이 아닙니다.
공고일 당시 지정 여부가 칸을 가릅니다. 오늘 뉴스의 규제지역과 계약 당시 고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 목록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보가 정본입니다. 해제 소급은 그때 시행령과 안내를 엽니다. 2023년 4월 완화처럼 이미 분양된 단지에 짧아진 적이 있어도, 다음 고시가 같다고 보지 마세요.
공공분양과 뉴홈, 토지임대부는 별표보다 공고가 앞에 옵니다. 3기 신도시 본청약 장은 분양 목록과 청약 일정에서 찾고, 사전청약 팸플릿이 아니라 본청약 공고의 전매 줄을 적으세요. 가점과 특별공급 요건은 청약 가점 계산 칸입니다. 정비사업 일반분양은 조합 공고와 사업 주체 공고가 같이 있는 현장이 있어, 전매 줄이 어느 장에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거주의무는 다른 줄입니다. 전매가 열려도 실거주 기간이 남은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두 날짜를 한 칸에 합치지 마세요. 인근 단지 시세는 단지 정보와 단지 비교로만 보고, 가능일 계산에 넣지 마세요. 권역 흐름은 지역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이 보조입니다.
|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칸 | 별표 골격(2026-07 안내) | 확인 때 같이 볼 것 |
|---|---|---|
| 투기과열·조정 과열 |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 | 공고일 당시 고시 |
| 조정 위축 공공택지 | 6개월 | 위축 여부 |
| 상한제 공공택지 | 수도권 3년, 수도권 밖 1년 | 공공택지 여부 |
| 공공택지 외(비규제 골격) | 과밀억제 1년, 그 밖 6개월 또는 없음 | 권역 구분 |
| 뉴홈·토지임대부 | 공고 문장이 앞 | 본청약 공고, LH 안내 |
※ 별표 숫자는 2026년 7월 생활법령 안내 기준 골격이며 이 호실 확정 기간이 아닙니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별표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비용 | 가능일 전에 넘기면 생기는 일과 열린 뒤 세금 칸
기간 확인이 틀린 채로 계약을 쓰면 명의가 안 넘어가고, 위약과 세액이 같이 붙습니다. 프리미엄 숫자보다 가능일 칸이 앞입니다.
제한 기간 중 전매와 알선은 주택법이 막습니다. 과태료와 형사 논의가 열릴 수 있어, 액수는 조문과 관할을 엽니다. 상한제 주택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세대 전원 이전, 해외 이주, 이혼 이전, 실직·파산 등)는 동의 신청이 따로입니다. 동의 여부는 14일 안 통보 골격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외를 가능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지 마세요.
가능일이 지난 뒤 넘기면 양도소득세 칸이 열립니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규제지역 여부로 세율이 갈립니다. 2026년 일반 정보일 뿐이고, 중과와 기본세율은 명의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범위만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보세요. 예정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입니다. 확정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예외 칸이 있어도,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로만 감을 잡고 국세청 자료를 엽니다.
매수 쪽은 분양권 취득세와 인지, 중개보수가 나갑니다. 인지는 인지세 계산기로만 보세요.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승계하면 은행 동의가 앞입니다. 원리금은 대출 계산기, 가계 부채 여유는 DSR 계산기로 범위만 둡니다. 확정은 은행 본심사입니다. 입주 전 전세를 가정하면 전월세 계산기는 차액 감만 보여 주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전세를 막는지 공고를 다시 읽으세요.
| 시점 | 비용·불이익에서 자주 갈리는 점 | 확인처 |
|---|---|---|
| 가능일 전 매매·알선 | 명의 거부, 법령 제재 논의 | 주택법, 관할 |
| 예외 동의 | LH 동의, 우선매입 칸 | LH, 시행령 제73조 |
| 가능일 후 양도 | 보유기간·지역에 따른 양도세 | 국세청, 세무사 |
| 매수 취득 | 취득세, 인지, 중개보수 | 자치단체, 인지 계산기 |
| 대출 승계 | 은행 동의, DSR | 은행, DSR 계산기 |
※ 세율과 과태료는 2026년 제도 일반 정보이며 확정 청구액이 아닙니다. 출처: 주택법 제64조·제101조,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절차 | 이 호실 가능일을 공고에서 읽는 순서
순서는 연도 표보다 공고 PDF, 기산일, 고시, 시행사 문서입니다. 호가 앱의 전매 가능 표시만 믿고 계약금을 넣지 마세요.
- 청약홈에서 단지명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받습니다. 민간은 시행사 누리집, 공공은 LH와 사업 주체 공고를 같이 받습니다. 단지가 안 보이면 분양 목록과 청약 일정으로 공고일을 먼저 찾습니다.
- PDF에서 전매행위 제한, 거주의무, 공급계약 체결 일정을 세 줄로 나눠 적습니다. 한 문단에 섞여 있으면 형광펜을 칸마다 달리하세요. 가점과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 계산 칸에 두고 가능일 장표 밖에 둡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산으로 적습니다. 당첨 발표일, 계약금 날, 잔금일, 입주예정월은 옆에 참고만 씁니다. 내 공급계약서 날짜가 하루 늦어도 기산이 최초 가능일로 남는지 공고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 공고일 당시 투기과열, 조정대상,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고시와 공고 표지에서 맞춥니다. 오늘 지정 현황과 다르면 두 날짜를 나란히 씁니다. 조문 골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입니다.
- 시행사나 신탁, 공공이면 LH에 명의변경 가능일을 문서로 받습니다. 전화 한 줄은 장표에 넣지 마세요. 예외 동의가 필요하면 신청서와 증빙 목록을 따로 적습니다.
- 가능일 이후 양도·취득·인지·대출은 별 장입니다. 세액 감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인지세 계산기, 한도 감은 대출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만 보세요. 확정은 세무사와 은행입니다.
분양권 실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분양/입주권 칸입니다. 같은 단지 신고가 있어도 그 건이 예외 동의를 받은 건인지, 제한이 끝난 건인지는 신고 한 줄로 알 수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단지 정보와 단지 비교, 권역은 지역 시세로만 보조하세요. 정부24와 관할 주택과는 고시 해석이 막힐 때 묻는 창구입니다.
| 단계 | 산출물 | 멈추는 신호 |
|---|---|---|
| 1. 공고 PDF | 전매 줄, 정정 여부 | 요약 글만 있음 |
| 2. 세 줄 분리 | 전매, 거주, 계약 일정 | 한 날짜로 합침 |
| 3. 기산일 | 최초 계약 가능일 | 당첨일·잔금일로 계산 |
| 4. 고시 대조 | 공고일 당시 지정 | 오늘 뉴스만 반영 |
| 5. 문서 회신 | 명의변경 가능일 | 구두 확인 |
| 6. 세금·대출 | 별 장 감 | 프리미엄만 계산 |
※ 순서는 설명용입니다. 실제 가능일과 창구는 공고, 시행사, 관할, 세무사가 우선입니다. 출처: 청약홈,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있는 3년, 1년 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별표 골격일 뿐입니다. 이 호실은 공고 문장이 앞입니다. 뉴홈과 토지임대부는 표와 다른 단지가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엽니다.
Q. 기산일을 내 계약일로 잡아도 되나요?
A. 공고가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말하면 그날이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약일이 늦어도 기산이 앞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문서와 맞춰 보세요.
Q. 규제지역이 오늘 해제되면 내일 팔 수 있나요?
A. 소급 여부는 고시와 시행령입니다. 해제 뉴스만으로 가능일을 당기지 마세요. 국토교통부 안내와 시행사 회신이 앞입니다.
Q. 전매가 열리면 실거주도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거주의무는 다른 줄입니다. 공공분양 공고를 두 칸으로 읽으세요.
Q.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이면 어느 공고를 보나요?
A.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정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은 청약 일정, 단지는 분양 목록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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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pplyhome.co.kr
게시일: 2026-08-15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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