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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신고 대상과 방법, 기한 정리

2026-07-26· ⏱ 5분 읽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흐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기한, 확정일자 효과까지 실무로 정리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 지금 확인할 것

전월세 신고제는 여러 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에는 신고를 놓쳐도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이제는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규·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기준, 신고 방법과 30일 기한, 미신고 시 과태료,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를 실무로 정리합니다. 대상 지역과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관련 다른 정보는 가이드시장 동향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기준

모든 임대차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며,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기준(수준)
보증금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대상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도 지역 시 등
대상 계약신규 및 금액 변동 갱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계약 금액이 그대로인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은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 계약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과 30일 기한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운영됩니다.
  4.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올려 신고하면 처리되므로, 계약 후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신고 방법을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이라,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저장해 두면 이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점검할 때 편리합니다.


미신고 과태료와 유의점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미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 거짓 신고: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자진 정정: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정정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과 구간은 제도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과태료를 걱정해 미루기보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마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은 신고가 보증금 보호와도 연결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제의 실무적 장점 하나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입신고는 별개: 대항력을 갖추려면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보호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점유가 맞물려 우선변제권이 정해지므로, 계약 초기에 함께 정리하세요.

즉 임대차 신고는 행정 의무이면서 임차인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규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챙겨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는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임대차 계약 후 5줄 점검: 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대상 ②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④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지 정해 누락 방지 ⑤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를 챙기고 전입신고도 별도로 진행. 아직 미신고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계약이나 행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금액·지역,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효과는 관련 법령·제도 개정과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주민센터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도 지역 시 등 정해진 지역에 적용됩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단순 갱신은 빠질 수 있으나, 금액이 바뀐 갱신은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구조라,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항력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신고와 전입신고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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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tms.molit.go.kr

출처: https://www.molit.go.kr

출처: https://www.gov.kr

게시일: 2026-07-2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7-26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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