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2026 | 연수별 공제율표와 계산법
2026-07-26· ⏱ 5분 읽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 줄로 잡는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짚어 둘 부분은 '차익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커지므로, 같은 차익이라도 보유 3년과 15년의 세부담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를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별도 표가 적용돼, 실거주 여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부동산에 쓰는 기본 공제표와, 1세대 1주택에 쓰는 보유·거주 합산표를 나눠 정리하고, 계산 순서와 자주 놓치는 요건을 예시로 살펴봅니다. 공제율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과 홈택스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전체 흐름은 시장 동향과 가이드의 세금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일반 부동산 공제표(보유 연수당 2%)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 부동산(토지·건물, 다주택 주택 등)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공제되며 15년 이상에서 최대 30% 수준에 도달합니다.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유 기간 | 공제율(수준)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5년 이상 | 30%(상한) |
표는 보유 1년이 늘 때마다 2%포인트씩 오르는 구조라, 위에 적지 않은 연수는 그 사이 값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8년 보유면 16% 수준입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과세 시기에 따라 이 공제가 배제되거나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변동이 있었으므로, 본인 물건이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공제표(보유+거주)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별도 표가 쓰입니다. 보유와 거주 각각 연 4%씩, 각 항목 최대 40%, 합산 최대 80% 수준입니다.
| 기간 | 보유 공제(수준) | 거주 공제(수준) |
|---|---|---|
| 3년 | 12% | 12% |
| 5년 | 20% | 20% |
| 10년 이상 | 40%(상한) | 40%(상한) |
| 합산 상한 | 최대 80% 수준 | |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거주' 공제입니다. 보유는 오래 했어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거주 공제가 그만큼만 잡힙니다. 또한 이 합산표를 쓰려면 2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표(연 2%)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이력, 세대 구성, 보유 중 임대 여부 등이 얽히므로 판정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제를 반영한 계산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의 중간 단계입니다. 순서를 알면 어디에서 공제가 적용되는지 잡기 쉽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보수, 자본적지출 등)를 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위 표의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곱해 뺍니다. 이 단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양도소득금액 | 차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기본공제 | 인별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추가로 뺍니다.
- 과세표준·세율 |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간단 예시로, 차익 4억에 보유 15년 일반 공제 30%가 적용되면 공제액은 1억2천만원 수준이고,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은 2억8천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와 세율이 이어집니다. 실제 세액은 세율 구간, 중과 여부, 지방소득세까지 봐야 하므로 계산 도구와 홈택스 모의계산을 함께 쓰는 편이 오차가 적습니다.
적용 전 확인할 요건과 함정
공제율만 보고 세금을 낙관하기 전에, 공제 자체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보유 3년 미만: 일반 공제는 3년부터 시작합니다.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거주 요건 미충족: 고가주택 합산표(최대 80%)는 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거주가 짧으면 거주 공제가 줄고, 요건 미달 시 일반 표로 내려갑니다.
- 주택 수·중과: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과세 시기별로 공제 배제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본인 물건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등기·특정 자산: 미등기 양도 등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유·거주 기간 계산: 취득일과 전입·전출 이력으로 기간을 세므로, 등기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하고 실거주했는가'를 숫자로 돌려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매도 시기를 조금 조정해 보유 연수의 다음 구간을 채우면 공제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으니, 잔금일 전에 연수 구간을 점검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게시일: 2026-07-2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7-26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