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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2026 | 주택 가격구간과 주택수별 세율 계산 예시

2026-07-26· ⏱ 6분 읽기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의 기본 틀과 다주택 중과 구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하고,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취득세율, 먼저 잡아야 할 세 가지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하나의 고정값이 아니라 취득가액 구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 가지가 맞물려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주택 취득세는 얼마'라고 단일 숫자로 외우는 것입니다. 같은 6억짜리 집이라도 생애 첫 1주택으로 사는 경우와 이미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는 경우의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보기 전에 본인이 취득 시점에 몇 주택자인지,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상취득(매매)을 기준으로 가격구간별 기본세율, 주택 수에 따른 중과 구조, 취득세에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관할 시군구와 위택스 고지가 최종 기준이며, 세율과 중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지별 시세 흐름은 아파트 정보, 지역 동향은 시장 동향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구간별 기본 취득세율

1주택 또는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취득의 기본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으로 나뉩니다. 현행 틀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이 커질수록 1%에서 3%로 이어지는 계단식이 아니라 산식으로 세율이 매겨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득가액 구간기본 취득세율(수준)메모
6억 이하1%가장 넓게 적용되는 기본 구간
6억 초과 9억 이하약 1~3%취득가액에 따라 산식으로 변동
9억 초과3%고가 구간 기본세율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산식은 취득가액(억원 기준)에 일정 계수를 곱해 3을 빼는 방식으로,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7억5천만원 주택이면 대략 2% 안팎이 나오는 식입니다. 정확한 값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 화면에서 취득가액을 입력해 확인하는 편이 오차가 적습니다. 대출 여력과 총 자금 계획을 함께 볼 때는 대출 계산기가 보조가 됩니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중과 구조

기본세율 위에 얹히는 것이 다주택 중과입니다. 취득 시점의 세대 기준 주택 수와 대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 수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지정 현황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기본세율(1~3%)기본세율(1~3%)
2주택8% 수준(중과)기본세율
3주택12% 수준8% 수준
4주택 이상·법인12% 수준12% 수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수'를 세는 방식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주거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등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처럼 처분 기한을 지키면 중과에서 배제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잠시 늘어난 주택 등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상황이 표의 어느 칸인지 단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판정은 오피스텔 정보 흐름과 함께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부담은 취득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에 연동해 부과되며,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대체로 0.1~0.3% 수준이 얹힙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0.2% 수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외 일부 100㎡) 이하는 비과세.
  • 중과 시: 본세가 8~12%로 올라가면 부가세목도 함께 커지므로, 총부담률은 표의 본세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득세 1%'가 아니라 '취득 관련 세금 합계'로 잡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편이 오차가 적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법무사·중개 보수, 등기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초기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의 몇 %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 스케줄을 잔금 시점과 맞춰 볼 때는 DSR 계산기로 대출 한도를 함께 점검하세요.


취득세 계산 예시와 납부 순서

숫자로 감을 잡기 위해 단순 예시를 봅니다. 실제 값은 산식 반올림, 감면, 부가세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어림 계산으로만 참고하세요.


  • 예시 A | 5억 아파트, 1주택, 85㎡ 이하 → 취득세 1%(500만원 수준) + 지방교육세 약간. 농특세는 비과세.
  • 예시 B | 8억 아파트, 1주택, 85㎡ 초과 → 산식 세율 약 2% 안팎 + 지방교육세 + 농특세 0.2%. 합계 부담은 2% 초반보다 조금 높게 잡음.
  • 예시 C | 6억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 중과 8% 수준 + 부가세목. 본세만 4천800만원 수준으로, 1주택 대비 크게 뜁니다.

납부 순서는 대체로 잔금(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요즘은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카드·계좌로 납부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잔금일과 함께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면 대상(생애최초 등)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 TIP
취득 전 5줄 점검: ① 취득 시점 세대 기준 주택 수 확정(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확인) ② 대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최신 확인 ③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농특세 갈림) ④ 위택스에서 취득가액 입력해 세액 시뮬레이션 ⑤ 생애최초 등 감면 대상이면 신고 때 함께 신청. 다섯 줄이 채워지면 자금계획의 오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주택 매수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율, 중과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감면 대상은 관련 법령·조례 개정과 취득 시점,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위택스, 관할 시군구, 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 및 세무사 상담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취득가액 구간(6억 이하 1%, 9억 초과 3% 등)에 더해 취득 시점의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함께 작용합니다. 다주택이면 8~12% 수준의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같은 가격이라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구간은 1%와 3% 사이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산식으로 매겨집니다. 값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며, 소수점은 반올림해 적용합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에 연동해 부과되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 수준이 추가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총부담은 본세보다 조금 높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등기 시 납부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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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wetax.go.kr

출처: 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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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7-2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7-26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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