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명도 보증금 | 소장 전에 조서로 무엇을 특정할까?
2026-09-20· ⏱ 8분 읽기
제소전화해는 소장·조정과 다른 창
전세 만기에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출 때 제소전화해를 소장이나 분쟁조정과 한 창으로 읽지 마세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조항을 특정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칸이 열립니다. 성립과 집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일, 지정 계좌, 인도 방법을 문장으로 남기는지가 쟁점입니다. 조항이 흐리면 강제집행 창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의무를 날짜와 방법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상대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성립이 되고, 소제기 신청 기한이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조항에는 주소, 보증금 액수, 반환일, 계좌, 인도 방법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기일 출석과 조항 수정을 미리 합의해 두면 불성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석여부를 하루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동시이행 칸은 트렌드 명도 보증금 글, 본안은 명도소송 각도 글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만기 달력은 전세 만기 실무, 청구 기간은 갱신청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잔금이 겹치면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같은 표에 올리세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합의 조항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기일에 나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안 나오면 조서가 안 열립니다. 상가 계약 때 미리 쓰는 집과, 만기 반환을 특정하려고 뒤늦게 여는 집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소장, 조정, 제소전화해를 한 표로
세 창은 관할, 성립 조건, 집행 칸이 다릅니다. 빠르다고 제소전화해를 고르지 마세요. 상대 출석이 없으면 시간이 더 갑니다.
| 창 | 어디에 내나 | 성립 조건 | 조서·판결 칸 |
|---|---|---|---|
| 제소전화해 | 상대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단독 | 기일 출석과 조항 합의 |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안내 |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조정위원회 | 양측 응함 | 조정조서, 관할·대상 한정 |
| 지급명령 | 독촉 관할 법원 | 이의 없으면 확정 | 금전 청구, 명도 단독과 다름 |
| 명도 본안 | 관할 법원 | 판결·화해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병행 여지 |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청구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성립 자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금전만 급하면 지급명령 칸, 점유자가 바뀌면 가처분 칸이 따로 있습니다. 트렌드와 가이드, 법률구조공단 안내를 같이 보세요.
조항에 적을 반환일, 계좌, 인도 방법
조서가 열려도 문장이 흐리면 집행이 다시 막힙니다. 주소, 금액, 날짜, 방법, 동시이행 순서를 한 문장씩 적으세요.
| 조항 | 적을 내용 | 흐리면 생기는 일 | 예시 각도(가정) |
|---|---|---|---|
| 목적물 | 등기 주소, 동호 | 집행 장소 다툼 | 표제부 그대로 |
| 반환 | 금액, 지정 계좌, 예금주 | 누구에게 이체할지 다툼 | 갑구 명의 계좌 |
| 인도 | 열쇠 개수, 시각, 입회 | 명도 완료 시점 다툼 | 사진과 인수증 |
| 동시이행 | 이체 확인 후 인도인지 | 한쪽만 먼저 이행 | 은행 창 입회 |
| 불이행 | 지체 때 다음 절차 | 집행문 부여만 반복 | 지연 이자 칸은 사안별 |
창설적 효력 취지로, 조서가 성립하면 종전 권리 관계를 조항이 덮을 여지가 있습니다. 빠진 원상회복 잔액이 조서 밖으로 남을지, 조항에 흡수될지는 문장에 달립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난 조항도 준재심 없이 무효 주장이 어렵다는 대법 취지가 있어, 불리한 문장을 급하게 합의하지 마세요.
동시이행 실무는 트렌드, 잔금 당일 입회는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신청부터 기일, 불성립까지
신청서 제출, 송달, 기일, 성립 또는 불성립 순서로 갑니다. 송달이 안 되면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연휴에는 송달과 기일이 밀립니다.
- 상대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 구역이면 그 법원)에 화해 신청서를 낸다.
- 인지·송달료는 법원 산정 화면이 우선이다. 이 글은 액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 송달 후 심리기일 통지를 받는다. 양쪽이 나와 조항에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된다.
- 불성립이면 사유가 조서에 적힌다.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 신청을 하면 화해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 성립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 부여 등 집행 창이 따로 있다.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에는 법원 송달이 쉽니다. 만기가 연휴에 걸리면 신청 접수를 23일 전으로 당기거나, 기일을 연휴 뒤로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만기 날짜는 만기 실무를 같이 보세요.
임대인 명도 조서와 임차인 반환 조서를 섞지 않기
상가에서 계약 때 미리 쓰는 명도 조서와, 전세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특정하는 조서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상대가 내민 초안을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 초안 각도 | 자주 들어 있는 문장 | 임차인이 볼 칸 | 임대인이 볼 칸 |
|---|---|---|---|
| 명도 선행 | 종료 즉시 인도 | 반환 동시이행이 빠짐 | 집행 속도 |
| 반환 선행 | 이체 후 인도 | 계좌·예금주 | 명도 지연 |
| 위약 예정 | 일정 금액 | 주임법 불리 약정 여지 | 집행 편의 |
| 원상회복 | 전부 임차인 부담 | 통상 손모와 구분 | 잔액 공제 |
판사가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수정 없이 강행규정 위반 문장이 들어가도 준재심 전에는 무효 주장이 어렵다는 취지가 있어, 기일 전에 초안을 법률 상담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력구제(잠금 교체, 짐 반출)는 별 책임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허위 합의 강요 신호는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의 멈추는 신호와 겹쳐 보고, 시장 온도는 아파트 정보·청약·분양을 보조로 둡니다.
조서 이후 집행 창이 따로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소전화해를 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서가 성립해야 집행권원 칸이 열립니다. 상대 불출석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 절차는 별 창입니다.
Q2. 분쟁조정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조정위원회,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입니다. 대상과 관할, 조서 효력 안내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상대가 기일에 안 나오면요?
불성립이 되고, 등본 송달 후 2주 소제기 신청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동 승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4. 계약할 때 미리 명도 조서를 쓰라는 요청은요?
상가에서 흔한 각도입니다. 전세 반환 동시이행이 빠졌는지, 불리한 문장이 있는지를 기일 전에 읽으세요. 서명 강요를 따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Q5. 조서에 원상회복을 안 적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창설적 효력 취지로 조항 밖 권리가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빠뜨린 칸을 나중에 쉽게 보탠다고 읽지 마세요.
원문은 생활법령정보 제소전화해,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20조·제388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 안내를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가이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간 청약 뉴스레터 구독
매주 청약 일정·가격지수·분양 공고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게시일: 2026-09-20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20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