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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명도 보증금 | 소장 전에 조서로 무엇을 특정할까?

2026-09-20· ⏱ 8분 읽기

전세 만기에 제소전화해를 소장·분쟁조정과 한 창으로 읽지 마세요. 지방법원 단독에서 반환일·계좌·인도를 문장으로 특정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 효력 칸이 열립니다. 일반 안내이며 성립·집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장·조정과 다른 창

전세 만기에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출 때 제소전화해를 소장이나 분쟁조정과 한 창으로 읽지 마세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조항을 특정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칸이 열립니다. 성립과 집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일, 지정 계좌, 인도 방법을 문장으로 남기는지가 쟁점입니다. 조항이 흐리면 강제집행 창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송달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의무를 날짜와 방법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상대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성립이 되고, 소제기 신청 기한이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조항에는 주소, 보증금 액수, 반환일, 계좌, 인도 방법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기일 출석과 조항 수정을 미리 합의해 두면 불성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석여부를 하루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동시이행 칸은 트렌드 명도 보증금 글, 본안은 명도소송 각도 글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만기 달력은 전세 만기 실무, 청구 기간은 갱신청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잔금이 겹치면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같은 표에 올리세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합의 조항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기일에 나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안 나오면 조서가 안 열립니다. 상가 계약 때 미리 쓰는 집과, 만기 반환을 특정하려고 뒤늦게 여는 집을 한 줄로 읽지 마세요.


소장, 조정, 제소전화해를 한 표로

세 창은 관할, 성립 조건, 집행 칸이 다릅니다. 빠르다고 제소전화해를 고르지 마세요. 상대 출석이 없으면 시간이 더 갑니다.


어디에 내나성립 조건조서·판결 칸
제소전화해상대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단독기일 출석과 조항 합의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안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조정위원회양측 응함조정조서, 관할·대상 한정
지급명령독촉 관할 법원이의 없으면 확정금전 청구, 명도 단독과 다름
명도 본안관할 법원판결·화해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병행 여지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청구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성립 자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금전만 급하면 지급명령 칸, 점유자가 바뀌면 가처분 칸이 따로 있습니다. 트렌드가이드, 법률구조공단 안내를 같이 보세요.


조항에 적을 반환일, 계좌, 인도 방법

조서가 열려도 문장이 흐리면 집행이 다시 막힙니다. 주소, 금액, 날짜, 방법, 동시이행 순서를 한 문장씩 적으세요.


조항적을 내용흐리면 생기는 일예시 각도(가정)
목적물등기 주소, 동호집행 장소 다툼표제부 그대로
반환금액, 지정 계좌, 예금주누구에게 이체할지 다툼갑구 명의 계좌
인도열쇠 개수, 시각, 입회명도 완료 시점 다툼사진과 인수증
동시이행이체 확인 후 인도인지한쪽만 먼저 이행은행 창 입회
불이행지체 때 다음 절차집행문 부여만 반복지연 이자 칸은 사안별

창설적 효력 취지로, 조서가 성립하면 종전 권리 관계를 조항이 덮을 여지가 있습니다. 빠진 원상회복 잔액이 조서 밖으로 남을지, 조항에 흡수될지는 문장에 달립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난 조항도 준재심 없이 무효 주장이 어렵다는 대법 취지가 있어, 불리한 문장을 급하게 합의하지 마세요.


동시이행 실무는 트렌드, 잔금 당일 입회는 잔금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 TIP
신청 전 한 장: ① 상대 주소(등기 주소와 송달 주소) ② 계약서 만기일 ③ 보증금 액수와 계좌 ④ 인도 시각 ⑤ 동시이행 한 문장. 다섯 줄이 비면 기일에서 조항이 흔들립니다.

신청부터 기일, 불성립까지

신청서 제출, 송달, 기일, 성립 또는 불성립 순서로 갑니다. 송달이 안 되면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연휴에는 송달과 기일이 밀립니다.


  1. 상대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법원 구역이면 그 법원)에 화해 신청서를 낸다.
  2. 인지·송달료는 법원 산정 화면이 우선이다. 이 글은 액수를 확정하지 않는다.
  3. 송달 후 심리기일 통지를 받는다. 양쪽이 나와 조항에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된다.
  4. 불성립이면 사유가 조서에 적힌다.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 신청을 하면 화해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5. 성립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 부여 등 집행 창이 따로 있다.

2026년 추석 연휴(9월 24~26일)에는 법원 송달이 쉽니다. 만기가 연휴에 걸리면 신청 접수를 23일 전으로 당기거나, 기일을 연휴 뒤로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만기 날짜는 만기 실무를 같이 보세요.


임대인 명도 조서와 임차인 반환 조서를 섞지 않기

상가에서 계약 때 미리 쓰는 명도 조서와, 전세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특정하는 조서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상대가 내민 초안을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초안 각도자주 들어 있는 문장임차인이 볼 칸임대인이 볼 칸
명도 선행종료 즉시 인도반환 동시이행이 빠짐집행 속도
반환 선행이체 후 인도계좌·예금주명도 지연
위약 예정일정 금액주임법 불리 약정 여지집행 편의
원상회복전부 임차인 부담통상 손모와 구분잔액 공제

판사가 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수정 없이 강행규정 위반 문장이 들어가도 준재심 전에는 무효 주장이 어렵다는 취지가 있어, 기일 전에 초안을 법률 상담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력구제(잠금 교체, 짐 반출)는 별 책임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허위 합의 강요 신호는 허위매물 걸러내는 법의 멈추는 신호와 겹쳐 보고, 시장 온도는 아파트 정보·청약·분양을 보조로 둡니다.


조서 이후 집행 창이 따로 있다

조서 성립이 입금이 아닙니다. 상대가 조항을 안 지키면 집행문, 계고, 강제집행 창이 남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집행 기일도 쉽니다.


  • 금전: 반환 조항이 특정돼 있으면 채권 집행 칸을 검토한다.
  • 명도: 인도 조항이 특정돼 있으면 인도 집행 칸을 검토한다. 점유자가 바뀌었으면 조서만으로 부족한 여지가 있다.
  • 동시이행: 조항에 조건이 있으면 집행 요건 증명이 붙는다.

비용 초안은 이사 비용 계산기, 잔금이 겹치면 잔금 총비용취득세 계산기를 같은 달력에 올리세요. 대출은 대출 계산기·DSR 계산기로 스케치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소전화해를 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서가 성립해야 집행권원 칸이 열립니다. 상대 불출석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 절차는 별 창입니다.


Q2. 분쟁조정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조정위원회,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입니다. 대상과 관할, 조서 효력 안내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상대가 기일에 안 나오면요?
불성립이 되고, 등본 송달 후 2주 소제기 신청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동 승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4. 계약할 때 미리 명도 조서를 쓰라는 요청은요?
상가에서 흔한 각도입니다. 전세 반환 동시이행이 빠졌는지, 불리한 문장이 있는지를 기일 전에 읽으세요. 서명 강요를 따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Q5. 조서에 원상회복을 안 적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창설적 효력 취지로 조항 밖 권리가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빠뜨린 칸을 나중에 쉽게 보탠다고 읽지 마세요.


원문은 생활법령정보 제소전화해,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20조·제388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 안내를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조는 트렌드·가이드입니다.


⚠️ 주의
본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제소전화해와 화해조서의 일반 안내입니다. 성립, 집행, 창설적 효력, 소제기 의제는 개별 조항과 송달, 기일 출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법원 안내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측이 반환일, 계좌, 인도 방법을 문장으로 남기고 집행권원을 미리 열려 할 때 검토하는 창입니다. 상대 출석과 합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조서에 적은 화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적습니다. 성립 전 단계에 그 효력을 옮기지 마세요.
금전만, 명도만, 상대 불출석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성립이 되고,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 신청을 하면 화해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 승소가 아닙니다.
명도만 있거나 반환만 있으면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다툼이 남습니다. 이체 확인과 인도 순서를 문장으로 적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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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9-20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9-20

본 포스팅은 공식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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