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완전정리 — 전매 가능 시점·명의변경 절차·양도세 70/60% 계산법
2026-06-06· ⏱ 7분 읽기
분양권 전매란? — '전매'와 '매매'를 가르는 기준
분양권 전매(轉賣)는 청약에 당첨돼 받은 분양권을 입주(잔금 납부·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파는 대상은 '아파트'가 아니라 장차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 방식이 아니라 시행사·시공사 장부상의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명의변경)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흔히 '분양권 매매'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법·세무에서 '전매'는 특히 전매제한·자금조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입주 전 권리 양도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쓰입니다. 입주가 끝나 등기까지 마친 뒤 파는 것은 일반 '주택 매매'이고, 등기 전에 권리를 넘기는 것이 '전매'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주 전에는 아무 때나 팔 수 없습니다(전매제한 기간). 둘째, 분양권 단계의 양도차익에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무거운 단일 고율 양도세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① 언제 팔 수 있는지 ② 어떤 절차로 넘기는지 ③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① 내 분양권, 지금 팔 수 있나 — 전매제한 기간 확인법
전매의 출발점은 '내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는가'입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시행령 개편으로 대폭 완화돼 현재는 지역·택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개편 후 기준).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3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년 |
| 수도권 그 외 지역 | 6개월 |
|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
| 비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 없음(제한 없음) |
기산점은 보통 '당첨자 발표일'이며, 그날부터 위 기간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별개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은 실거주 의무(통상 2~5년)가 붙어,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 탓에 사실상 처분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전매행위 제한' 항목을 직접 읽고, 시행사·청약홈(applyhome) 공고로 기간과 기산일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혼·해외이주·근무지 이전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나 사전에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한 기간 중 무단 전매는 주택법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청약 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② 전매 절차 5단계 — 계약부터 명의변경·실거래신고까지
전매제한이 풀렸다면 실제 거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 등기 매매와 달리 '시행사·중도금대출 은행의 명의변경'이라는 관문이 핵심입니다.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최종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시행사에 전매 가능 여부와 명의변경 가능일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매수자와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분양가(기납입 계약금·중도금)와 별도로 프리미엄(P)을 정하고, 향후 중도금·잔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시행사·시공사 명의변경(권리·의무 승계) —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방문해 분양계약자 명의를 매수자로 변경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실행 중이면 대출 은행의 승계 심사·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양수인 자격·소득·DSR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 분양권도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가격(프리미엄 포함)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합니다(아래 ③ 참조).
거래 안전을 위해 매수자는 명의변경 완료 전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명의변경 동시이행(시행사 처리 당일 잔금)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가 거절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매수자의 대출 승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전매 양도세 — 1년 미만 70%·1년 이상 60% 단일세율
분양권 전매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분양권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른 단일 고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양도세율(분양권)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
|---|---|---|
| 1년 미만 | 70% | 약 77% |
| 1년 이상 | 60% | 약 66% |
일반 주택처럼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차익에 위 단일세율이 그대로 곱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별도). 양도차익은 보통 양도가액(매수자가 지급한 총액) − 취득가액(기납입 분양대금) − 필요경비(중개보수 등)로 계산되며, 사실상 프리미엄이 곧 양도차익이 됩니다.
예시 — 프리미엄 5,000만원, 보유 1년 미만 전매
- 양도차익 = 5,000만원(필요경비 미반영 가정)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차감 → 과세표준 4,750만원
- 양도세 = 4,750만 × 70% = 3,325만원
- 지방소득세 = 3,325만 × 10% = 332.5만원
- 세금 합계 ≈ 3,657.5만원 → 세후 실수령 프리미엄 ≈ 약 1,342만원
같은 차익이라도 1년 이상 보유 후 전매하면 60%가 적용돼 양도세 2,850만원 + 지방세 285만원 = 약 3,135만원으로, 세후 수령액이 약 520만원 늘어납니다. 즉 '딱 1년만 더 버티느냐'가 실수익을 크게 가릅니다. 매수자 입장의 세금도 알아둬야 합니다. 매수자는 향후 잔금·등기 시점에 취득세를 내는데, 그 과세표준에는 분양가뿐 아니라 매수 시 지급한 프리미엄까지 포함됩니다.
전매 전 체크리스트 — 매도·매수자가 함께 확인할 것
전매는 한쪽 실수로 거래가 통째로 무산되거나 세금 폭탄을 맞기 쉬운 거래입니다. 양측이 계약 전에 아래를 함께 확인하세요.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동시 확인 — 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양수인이 입주 의무를 떠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 양수인의 소득·DSR로 집단대출 승계가 되는지 은행에 먼저 확인. 승계 불가 시 잔금 일시 부담이 커집니다.
- 기납입금·미납 중도금 정산 — 매도인이 낸 계약금·중도금과 앞으로 낼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
- 실거래 신고가 = 양도세 신고가 일치 —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매도·매수자 모두 가산세·과태료 및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대상.
-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월 말일+2개월) 엄수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취득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로 계산되니, 다주택자라면 보유 주택 전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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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pplyhome.co.kr
게시일: 2026-06-06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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