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 2026년 5월 대상지와 1주택 간주 세제 혜택 총정리
2026-05-22· ⏱ 3분 읽기
세컨드홈 특례란 —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세컨드홈 특례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심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적용 대상지와 요건이 단계적으로 넓어졌고, 2026년 5월 정부는 대상 지역과 활용 범위를 추가로 다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가 맞물린 정책으로,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중소도시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라면 무거운 다주택 세 부담 없이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2026년 5월 적용 대상지와 주택가격 요건
세컨드홈 특례의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도심은 제외됩니다. 강원·경북·전남·경남 등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 중심이며, 2026년 5월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와 조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일정 공시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상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시점과 보유 형태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 다가구주택 등은 적용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세컨드홈 특례의 핵심 혜택은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추가 취득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부세에서도 1주택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취득한 세컨드홈 자체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특례는 어디까지나 주택 수 계산에서의 혜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 적용 후 요건을 어기거나 대상 주택을 단기간에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활용 계획을 세운 뒤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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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5-22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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