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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전 정복 — 과세 기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총정리

2026-04-27· ⏱ 4분 읽기

고가 주택·다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 세율 구간과 1세대 1주택자 특례·연령·보유기간 공제까지 실제 계산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수준, 그 외 일반 납세자는 9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구조가 현재의 큰 틀입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내외,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내외를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재산세가 시·군·구 단위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이며, 동일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먼저 과세되고 그 이상 가치를 가진 부분에 대해 종부세가 추가되는 형태로 이중과세 조정이 이뤄집니다. 부과·납부는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에 이뤄지며,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 과세표준 계산 흐름

종부세 계산은 ①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산정 → ②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일반 9억 원 수준) 차감 → ③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내외) 곱하기 → ④세율표 적용 → ⑤재산세 중복분 공제 → ⑥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발표되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일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종부세 부담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매년 4~5월 공시가격 발표 시점에 모의계산을 한 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와 세율 — 1주택과 다주택의 차이

주택분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는 0.5%~2.7% 수준의 기본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 더 높은 누진세율(최고 5%대 수준)이 적용되는 구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단일세율(2.7%~5% 내외)이 적용돼 사실상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이며, 이는 법인을 활용한 다주택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상속·지방 저가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연령·보유기간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절세 장치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의 연령공제가 적용되고,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보유기간 공제가 별도로 합산되어 최대 80% 수준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즉, 만 70세 이상이면서 같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본래 산출세액의 20% 수준만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부부 공동명의자도 매년 9월에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단독명의 방식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 명의 분산·증여·매도 시점 조정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이라도 명의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각각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합산 공제액이 커지고 누진 구간을 낮출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최대 80% 수준)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또한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5월 31일 이전 잔금 처리를 통해 그해 종부세 부담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분리·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도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증여세·취득세·양도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절세가 아니라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어 조합형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 TIP
공시가격 발표 직후(매년 4~5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을 한 번씩만 돌려도, 그해 12월 종부세 충격을 미리 가늠하고 명의·매도 전략을 사전에 짤 수 있습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가 주택·다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 세율 구간과 1세대 1주택자 특례·연령·보유기간 공제까지 실제 계산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4-27 작성됐으며. 출처: https://www.nts.go.kr, https://www.realtyprice.kr,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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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4-27 · sourceType: ai-generated · updatedAt: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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